부동산중개수수료(15)
유종
쪽지전송
Views : 18,339
2017-12-12 10:22
질문과답변
1273624760
|
필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빌라) 얼마나 하는지요.
매애일경우 입니다 .핵심을 빠뜨렸네요.
매애일경우 입니다 .핵심을 빠뜨렸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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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jung [쪽지 보내기]
2017-12-12 10:35
No.
1273624776
53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 또는 주택 렌트할때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지불 안해도 되구요.
임대인 집주인이 12달 렌트비중 1달치를 브로커에게 지불한다고 해요.^^
주택 매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는 다른분게 패쑤용~~~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지불 안해도 되구요.
임대인 집주인이 12달 렌트비중 1달치를 브로커에게 지불한다고 해요.^^
주택 매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는 다른분게 패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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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jung [쪽지 보내기]
2017-12-12 10:37
No.
1273624778
248 포인트 획득. 축하!
@ imjung 님에게...
댓글이 부실했던 걸까요???
성의껏 아는데로,경험한데로 제공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몇번 댓글 달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우중충하네요.
오늘 아침 하늘처럼요.ㅠ..ㅠ
댓글이 부실했던 걸까요???
성의껏 아는데로,경험한데로 제공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몇번 댓글 달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우중충하네요.
오늘 아침 하늘처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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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2-12 10:50
No.
1273624809
96 포인트 획득. 축하!
@ imjung 님에게...
질문자가 빌라를 물어보셨고.. 아마도 타운하우스겠죠..
임대시 수수료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정확한 답일것 같은데
더 큰 요동을 위해 잠시 숨죽인듯요..
질문자가 빌라를 물어보셨고.. 아마도 타운하우스겠죠..
임대시 수수료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정확한 답일것 같은데
더 큰 요동을 위해 잠시 숨죽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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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2-12 10:51
No.
1273624811
264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두자릿수가 나오니 기분은 부중충 하기 하네요 ㅋㅋㅋ
두자릿수가 나오니 기분은 부중충 하기 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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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2-12 10:52
No.
1273624813
164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기분이 우중충하니 오타투성이입니다.. 양해바랍니다.. ㅋㅋ
기분이 우중충하니 오타투성이입니다.. 양해바랍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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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고 [쪽지 보내기]
2017-12-12 10:43
No.
1273624792
19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팔거나 렌트할 때 집 주인만 수수료를 냅니다 집을 사거나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매매가의 3% 렌트는 보통 한달치 월세가 수수료로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매매가의 3% 렌트는 보통 한달치 월세가 수수료로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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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7-12-12 11:27
No.
1273624874
315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고 님에게...규정은 규정일뿐 매매나 임대 각기 계약나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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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12-12 10:54
No.
1273624820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부동산 중개료를 집주인이 낸다고 생각하는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내고 있지요 ㅎ
같은 콘도, 같은 유닛을 예로 들자면, 브로커 안 낀 곳은 2만 페소인데, 브로커 낀 곳은 22000이죠. 즉 한달치를 집값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인이 내는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내는겁니다 ㅎ
같은 콘도, 같은 유닛을 예로 들자면, 브로커 안 낀 곳은 2만 페소인데, 브로커 낀 곳은 22000이죠. 즉 한달치를 집값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인이 내는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내는겁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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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해 [쪽지 보내기]
2017-12-12 11:15
No.
1273624858
80 포인트 획득. 축하!
법적으로 임차인만 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님이 임대 하실때는 수수료 안내는게 맞을겁니다.
즉 님이 임대 하실때는 수수료 안내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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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2-12 12:17
No.
1273624943
댓글에 이미 나온것처럼 임대인 매도인이 내조.
근데 실상은 복비를 임대인이 얹으니 임차인 호주머니서 나가는거죠.
매도는 매매가의 5%를 매도자가내는데....
100만이면 중개인끼는경우 105만을 받아서 5만을 주고
부로커가 없이 매매하는경우는 복비 5만을 빼고 100만에 매도합니다.
근데 실상은 복비를 임대인이 얹으니 임차인 호주머니서 나가는거죠.
매도는 매매가의 5%를 매도자가내는데....
100만이면 중개인끼는경우 105만을 받아서 5만을 주고
부로커가 없이 매매하는경우는 복비 5만을 빼고 100만에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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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2-12 12:20
No.
1273624947
261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집을 임차나 매입을 원하시면
가급적 중개인 빼고 직접계약하세요.
나름 큰돈입니다.
집을 임차나 매입을 원하시면
가급적 중개인 빼고 직접계약하세요.
나름 큰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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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7-12-12 14:16
No.
1273625240
227 포인트 획득. 축하!
판매 금액의 3%로 인데 이건 세금 낼경우고요... 만약 세금도 안되고 라이센스 없다하면 1.5 에서 2정도 주는걸로 알고잇네요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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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2-12 14:24
No.
1273625261
65 포인트 획득. 축하!
집주인 주던데 이미 비싸게 받고있는지 그건 잘모르겠고요
절대로 손해 보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손해 보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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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19 [쪽지 보내기]
2017-12-12 16:54
No.
127362559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매매.. 5프로입니다~~
진모바일
마닐라 카톡.GANGNAM0204
0927-257-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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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져min [쪽지 보내기]
2017-12-13 11:07
No.
127362663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는분은 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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