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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15)

Views : 14,443 2017-05-21 19:53
질문과답변 1273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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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어요 페소랑 한국돈을 같이 빌려줬는데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받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나요?
공증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한국분이 하시는데를 잘 몰라서요~
여기서 받은공증은 한국에서도 효력이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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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i [쪽지 보내기] 2017-05-21 20:31 No. 1273154891
194 포인트 획득. 축하!
차용증 그자체만으로
이미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자필서명 이 있어야겠지요
공증 은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사문서로 효력을 가지는데
공증을 받는다는건
문서의 진위를 증명하는 행위지요.
나중ㅈ에 오리발 내서
문서 진위를 가리는 행위가 필요없어지겠지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7-05-21 23:40 No. 1273155107
101 포인트 획득. 축하!
@ shuri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21 23:23 No. 1273155083
262 포인트 획득. 축하!
@ shuri 님에게...
또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1 21:07 No. 1273154942
184 포인트 획득. 축하!
공증은 로터리라고 적혀있는 변호사사무실... 어느지역이던 많이 있습니다.. 비용은 200페소 내외이고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7-05-21 22:28 No. 1273155001
130 포인트 획득. 축하!
영문공증은 필변호사.한글 공증은 영사관 공증이 확실하지 않을까요.공증수수료

얼마않됩니다.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21 23:22 No. 1273155079
214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맞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공증..
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5-21 22:41 No. 1273155035
123 포인트 획득. 축하!
효력은 잇는거 같네요,

문제가 발생 햇을때,,

한국이나 여기나,

법적으로 하는게 좀 올래 걸리거 같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1 23:09 No. 127315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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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그 어려운 금전거래가 있었나봅니다...기한내 꼭 회수하시길요...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21 23:21 No. 127315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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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지요..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7-05-21 23:42 No. 1273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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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잘 안 돌아오던데... 돈거래 잘 하시구요.
공증은 둘러 보시면 책상 하나만 갖다놓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공증 꼭 받으시구요. 돈도 꼭 회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7-05-22 00:32 No. 1273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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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미친놈이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돈빌려주고 받을생각했냐고? ㅠㅠ
공증이고 뭐고 받으면 뭐하나요?
안주면 그만인데.....ㅠㅠ
돈거래 잘하세요
yoyo [쪽지 보내기] 2017-05-22 00:34 No. 1273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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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 님에게...
부모하고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하고도 ....
시간이 지나면 줬다고
생때 쓰면 그만입니다 ㅋㅋㅋㅋ
azby [쪽지 보내기] 2017-05-22 04:42 No. 1273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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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감사합니다...ㅎㅎㅎ
좋은하루되세요...
info [쪽지 보내기] 2017-05-22 15:46 No. 127315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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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그자체만으로
이미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흥부보쌈
필리핀의 명소
BGCboy [쪽지 보내기] 2017-05-23 12:01 No. 12731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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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공증 받을 필요 없을듯... 한국인한테 빌려 줬으면...
질문과답변
No. 108243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