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질문~ 아시는분 있으시려나 ^^;(34)
라오커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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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6:22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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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없이 많은 노동법 질문들을 보면서도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ㅎㅎ
질문:
퇴사를 하지 않고 일부러 나오지 않아서 퇴사 처리를 당해서 seperation fee 를 받으려는 직원 입니다.
참고로 월급 최저임금 훨씬 더, 휴일 근무 수당 지불, sss,philhealth, pagibig 모두 지급 하는
직원 이고요 , 근무 외 수당은 지불을 따로 정해서 하지 않고 팁을 조금 씩 지불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 하는 일은 드물고요.
회사에서 seperation fee 에 대한 욕심은 1% 도 없습니다. 정히 줄건 주는 회사 입니다.
다만 직원이 선전 포고를 한게 있어서 다른 직원들 동요를 막는 차원에서 제대로 한판 붙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하시는 교민분들은 무슨 이야기 인지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질문은 우선, 세퍼레이션 피 인데, 세퍼레이션 피는 본인이 퇴사 할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퇴사를 하진 않고 저희가 짜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노동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퇴사 처리 하지 않고 노동 관계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어차피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월급은 0원으로 계산이 될꺼고요
0원이면 저희가 지불 하지 않아도 될꺼고
그럼 근무 년수는 증가 하고, 나중에 퇴직금이 늘어는 나겠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퇴사 처리를 시켜야 되고 세퍼레이션 피를 지불 해야 하나요?
줄껀 주되, 쉽게 줘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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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로 인하여 짤린(터미네이션) 직원은 퇴직금(세퍼레이션 피) 안줘도 된다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코트라 노동법 번역본에 따르면 심각한 과실은
직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정해진 규정을 어긴 경우 의미. 상관에 대해 모욕, 비난, 성적 모독, 욕설 가했거나 근무 중 음주행위도 해고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과실로 간주 됨. 이는 직원의 사소한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행동에 대해 적용. 심각한 과실로 직원 해고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함.
- 과실은 반드시 직원 의무이행과 연관 되어있어야 함.
- 과실은 반드시 중대 과실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과 고용주가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 전제 되어야 함.
즉 의도적으로 출근안하면 위 사항 해당인데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혜하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간 고용계약서에 명시, 제시된 권리, 이익은 수해할 수 있으며, 이외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 부여 가능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출근 안한거에 대한 경고장을 주고 사인하게 한 후 터미네이션 시키고 남은월급+13먼스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 직원은 당연히 노동부에 가겠죠. 근데 위 사유에 해당하니 라오커피님께서 이길 확률은 99%라고 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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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좋은 것 배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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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노동법은 현재 필리핀 노동법과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 야근수당, 법정휴가 등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서 걸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어야지,
노동부 조정관이 보기에 악덕업주로 비춰지면 온갖 것이 다 붙어서
큰 금액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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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abandon of work 레터를 직원주소로 LBC를 통해 보낸적이 있습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경고장이 모려 있는 상태였고 무단결근으로 일부러 버틸경우
이 레터를 보내면 세퍼레이션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그러더군요....물론 그 후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버다이님 한번 체크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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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십니다.
문자 보낼까 하다 혹시나 싶어 글 올렸는데
역시는 제일 먼저 ㅋㅋㅋ
이제 진정 고수 반열에 올라 서신듯 하네요
조만간 소주 한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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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대가들이네요
자세한 내용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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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에 심각한 과실이면 해고가 가능한건 사실이지만 해고 가능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라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따리지 않고 해고 시에는 불법해고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내규에 따라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안나왔다고 메모를 줄 수는 없습니다. 메모가 나갈때는 회사 근태 규정에 따라서 메모가 나갔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고 누적으로 해고 고지서(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시더라도 그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명 시 바로 해고 조치를 하는 것도 향 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번의 정직(서스펜션)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최소한의 변화의 기회를 주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규정도 없이 회사에 않나왔다고 회사에 결근했다고 경고를 주고 해고장을 줄수도 없고 ,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고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해당 직원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짜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해고는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주의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근태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경고 및 해고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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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단 회사 내규가 노동법과 배치될시 노동법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도 무단결근은 정상적인 절차를 밞으시면
해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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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직원의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회사내 공간을 마련해서 지내며 전기, 수도 모두 지원해 준 상태이고요
몇일전에 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지낸다며 나갔습니다.
주소지 파악도 힘들 뿐더러,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은 있지만 법적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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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님 말씀대로 출근안한것에 대한 경고장을 주고 사인을 3회이상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을 주고 사인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이기 때문에,
Abandon of Work 변호사 letter를 Registered Letter로 보내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더죤님 말씀대로 회사내규를 만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하여야,
문제가 최소화 되니,
가급적 표준내규를 만들어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직원을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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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직원의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회사내 공간을 마련해서 지내며 전기, 수도 모두 지원해 준 상태이고요
몇일전에 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지낸다며 나갔습니다.
주소지 파악도 힘들 뿐더러,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은 있지만 법적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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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제출하였을테니, 그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 민사재판에서도, 근거가 있는 주소지로 송달을 보냈는데, 실제로 살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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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였는데 기분이 상하신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필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정관에 의해서 2번의 조정 기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얼마 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이관되게 되고 정말 장기간 다툼을 해야하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게됩니다.또한 법정 다툼을 하게되면 그 직원의 해고사유가 타당하냐는 부분도 논의가 되겠지만 ,퇴직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쉽게 이기기 힘듭니다. 노동청 권고 사항을 보시면 퇴직 절차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인 심각한 과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 소명 근거가 회사 사규입니다.그런 사규(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3일 결석 했다 4일 결석했다라는 것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님의 의견처럼 변호사를 통한 Abandon of work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판결에 유리한 부분이지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어필하면 판사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승율이 높다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 트집을 잡을려면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위의 모든 부분을 고려할때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직원들이 귀찮아서 위의 행동을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조정기간에 어느선에서 합의를 보게 되지만, 악질 직원의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믿고 재판을 가게되면 정말 고생을 하기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 입니다.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향 후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직원에 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그래서 해고에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당 직원이 해고를 받아드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버다이님에게 한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을 짤라서 3개월마다 구인 광고를 하신다는 말씀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오니 평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한국에서 진행된 일부 사업이 필리핀으로 이전되어 직원 충원이 필요하고, 일부 직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충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라방 위치라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구인 광고를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데 직원이 뽑히지 않아서 남은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는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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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0이고,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Separation Fee의 대상이 되는 연평균급여가 계속 줄기 때문에 Separation Fee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듭니다.
노동부에서 나중에 그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Separation Fee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출근안하고, 업주가 출근하라는 변호사 Letter보내고 했으면, 노동부에 나중에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악덕업주문제 또는 악덕노동자문제 판단에서 노동부가 악덕노동자문제로 결론 내리고, 업주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결론을 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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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Abandon of work 는 반드시 변호사 편지로 보내야 하나요?
회사 타이틀로 편지를 보냈을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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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님 글 많이 참고 하세요...
항상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구두 분쟁이 아닌 노동법에 의한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시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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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 letter에 Registered Letter(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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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수당은 라스트 페이입니다. 퇴직 수당은 사직일 기준으로 남은 임금 및 13먼스 그리고 미사용 휴가 환급과 세금 환급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 비용이 맞습니다. 세퍼레이션 비용은 회사가 경영상 문을 닫게 될 경우는 근속 기간 1년당 반달치 급여를 주게 되어 있고, 혹시 해당 포지션이 불 필요하여 회사 사정상 해고를 할 경우 1년에 1달치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불법해고를 규정될 경우 1년에 1달치의 급여를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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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솔했네요. 그냥 찰뤼님에게 쓴 글이라기 보다는 다른 분 보시는데 참고 하시라고 적은 글입니다. 당연히 찰뤼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다른 뜻 없으니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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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가 그리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인데
만약 내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무단 결근에, 메이젼 오팬스를 범해도 해고할수 없다는건
조금 말이 안될것 같은데
내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요?
결국 노동법도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일텐데 내규가 없으면 누가 봐도 명확한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 안할순 없지 않을까요?
물론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적법한 사유는 동반을 한 상태에서
내규가 따로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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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님 말씀 참고하시고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보내두시면 더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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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reasons for termination
Serious misconduct to the company
Willful disobedience
Gross and habitual negligence of duties
Fraud or willful breach of trust
Crime and offense
Violated company regulations.
Be out of the possibility.
And, end of contract.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결근한날부터 해서 3장만 만드시면되요, 이미
결근으로 Employer에게 스트레스와 결근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큰태까지 흔들어 손해를
보셨으니까요. 3개의 Yellow paper 만드시구요, 그다음 자동으로 4번째는 아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한번에 해고한적도 있습니다. 돈한푼 안들이고요. 이유만 타당하고 타 직원들의 의견서까지 있다면 최고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놀라거나 두려워 마세요. 노동청에서도 누가 옳은건지 다 아니까요.
@ 라오커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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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정확히 아신후에 차후 일은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일을 더는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지네요.
(참고로 아시는분은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변호사가 오히려 그 직원을 가르쳐
합의금으로 눈탱이 많이 당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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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의 좋은 조언들이 있으신데
내용증명(무단 결근으로 인한,내규가 있든 없든 이나라 기본 노동법만 따라도)
먼저 보냈으면 퇴직금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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