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여권 질문드려요.(2)
메리도로시@구글-J9
쪽지전송
Views : 4,387
2017-11-23 18:52
질문과답변
1273589910
|
예를 들어 적어볼게요.
2018년 7월에 필리핀에서 결혼식이고 2018년 12월에 출산을 필리핀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아내와 필리핀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시에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문제가 없이 진행됬을 시 몇개월정도 소요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할까요. 정석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일단 결혼식 후에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할거에요.
필리핀 여자는 해외 여행 가능한 여권은 있는데
한국 방문은 없었고. 있다면 관광비자 발급받아서 한달정도 한국 여행할 계획입니다.
아내 비자는 정보가 많은데 자녀 비자가 고민입니다.
출산하면 뭐부터 등록해서 어디로 가서 무슨 신고 하면 되나요.. 소요 기간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종학당 120시간 교육 이수로 토픽시험을 대체가 가능하던데. 맞는건가요?
교육 후에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도 비자요건을 충족되는 이수증?인가요?
평일 5일 매일 교육받는다면 하루 몇시간씩 몇개월 소요되는건가요. 비용도 알려주세요.
세부에 있는지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에 필리핀에서 결혼식이고 2018년 12월에 출산을 필리핀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아내와 필리핀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시에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문제가 없이 진행됬을 시 몇개월정도 소요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할까요. 정석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일단 결혼식 후에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할거에요.
필리핀 여자는 해외 여행 가능한 여권은 있는데
한국 방문은 없었고. 있다면 관광비자 발급받아서 한달정도 한국 여행할 계획입니다.
아내 비자는 정보가 많은데 자녀 비자가 고민입니다.
출산하면 뭐부터 등록해서 어디로 가서 무슨 신고 하면 되나요.. 소요 기간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종학당 120시간 교육 이수로 토픽시험을 대체가 가능하던데. 맞는건가요?
교육 후에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도 비자요건을 충족되는 이수증?인가요?
평일 5일 매일 교육받는다면 하루 몇시간씩 몇개월 소요되는건가요. 비용도 알려주세요.
세부에 있는지도요..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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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1-24 10:53
No.
127359098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관광비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민의 자 관광비자 있으니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도 출생신고 되어있으면 한국 여권만드셔도 되고요.
한국여권만드시면 따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단 아이의 필리핀 여권도 필요한데 이걸 위해선 psa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요
아내분 비자는 결혼비자신청시엔 한국어 능력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반관광비자의 경우 필요없습니다.
단 글쓴분이 필리핀 장기 체류비자가 있어야 아내분 관광비자가 쉽게 나옵니다
국민의 자 관광비자 있으니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도 출생신고 되어있으면 한국 여권만드셔도 되고요.
한국여권만드시면 따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단 아이의 필리핀 여권도 필요한데 이걸 위해선 psa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요
아내분 비자는 결혼비자신청시엔 한국어 능력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반관광비자의 경우 필요없습니다.
단 글쓴분이 필리핀 장기 체류비자가 있어야 아내분 관광비자가 쉽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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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7-11-24 15:18
No.
1273591568
13 포인트 획득. 축하!
출산하면 뭐부터 등록해서 어디로 가서 무슨 신고 하면 되나요.. 소요 기간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워에 예시 조건이면 자녀는 결혼식 이후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대상자 입니다. 출산이후 병원에서 받은출생증로 필리핀 시청에 출생신고 그리고나서 예전 nso출생증명서
와 기타등등 구비서류 준비하여 한국 또는 주필 대한민국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리핀배후자가 한국비자가 발급되고나서 자녀는 주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구비서류 준비하여 여행자증명서발급 (여권도가능) 받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답변 - 워에 예시 조건이면 자녀는 결혼식 이후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대상자 입니다. 출산이후 병원에서 받은출생증로 필리핀 시청에 출생신고 그리고나서 예전 nso출생증명서
와 기타등등 구비서류 준비하여 한국 또는 주필 대한민국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리핀배후자가 한국비자가 발급되고나서 자녀는 주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구비서류 준비하여 여행자증명서발급 (여권도가능) 받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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