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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입국거부(18)

Views : 25,549 2017-05-14 09:31
질문과답변 1273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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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공항에서 입구심사시 여러가지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대부분 필리핀에 체류기간이 몇개월씩 긴 반면 한국체류는 일주일 이내로 짧은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등을 하는것으로 의심 받아 그리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이럴경우
1.다시 입국할 경우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리스트에서 체크가 되지 않는지?
2.변호사등을 통한 재입국사유 소면이 가능한지?
3.공항에서의 대처 방법은?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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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5-14 10:04 No. 1273140480
65 포인트 획득. 축하!
좋으 결과 잇으시길..^^*

광고 보면 블랙리스트 해결 하는곳이 잇던데요,,

그쪽에 문의 해 보시는게
쬬이 [쪽지 보내기] 2017-05-14 11:32 No. 1273140606
33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 입국거절은 별사유가 아니여도 돈을 원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로컬 변호사를 통해서도 소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보통 어느정도의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걸코 좋은일이 아니니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아는 지인분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말하시는게 가장 좋을거같습니다. 수고하세요
sogod [쪽지 보내기] 2017-08-05 14:49 No. 127331999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쬬이 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14 13:53 No. 1273140848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14 14:25 No. 1273140890
15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군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리전 [쪽지 보내기] 2017-05-14 14:47 No. 1273140947
135 포인트 획득. 축하!
1. 장기체류후 재입국시 최소 3 ~ 6개월 정도 시간을 두시는걸 추천 합니다.
2. 입국거부시 블랙리스트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블랙리스트 해결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3. 영어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필리핀 여자친구 또는 카지노 등의 이유로 이야기를 잘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오면 스탬프가 안찍혀있어서 입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직접 경험한게 아니여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ndsphone [쪽지 보내기] 2017-05-14 16:11 No. 1273141037
252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는 상식상으로는 안통합니다
법적으로하겠다 변호사를 하겠다 더기분나빠서 악질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키겠죠
재일 좋은 방법은 .부탁하고 죄송하다하는겁니다
이상한놈들이 꼭 우리나라사람이 쏘리쏘리 뽀 하면 희열을 느끼는가 ㅡㅡ
일단 답변드립니다
1. 5개월 거주하다가 나갔다왔는데 바로 잡았습니다...보통 다들 3~4개월이상 거주하다 바로들어오면 그런듯합니다
2.위에설명드렸다싶이 그냥하지마세요 ...2버ㅗㄴ은
3. 잘쫘여진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예중이다(여친사진) / 카지노를 하러왔다 (호텔예약)/ 친구집에뭐무르러왔다(친구집주소)/등등...

핵심은 말입니다..왜잡느냐입니다..왜 블랙리스트를 시키느냐인데..
뭐 ? 심심해서 그런건 만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장기간 머무르면서 범법행위나 ,워킹비자 없이 일을 하기에 , 장기체류자들은
관광하는게 아니라 일을할목적으로 있다생각되어 그렇게 처리하는겁니다...
그이유를 잘알고 하시면 대처하시기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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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7-05-14 16:20 No. 1273141045
202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알기론 ecc하기전 6개월전에 나갔다 오시면 별문제 없을듯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소면 가능하실거에요...(이나라는 아직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입국시 왜 자주오냐고 문의할경우 여자친구 있다고 사진을 여려장 보여주세요...
그런경우 무사통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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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by [쪽지 보내기] 2017-05-14 17:02 No. 127314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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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올라왔군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azby [쪽지 보내기] 2017-05-14 17:03 No. 12731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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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by 님에게...
왠만해선 입국거절 안당하실텐데 실제로 당하시면 황당하시겠구나라고..ㅜㅠ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18:55 No. 127314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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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하면 확실한 체류목적이 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19:59 No. 1273141408
224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아이와 함께 있을때 그렇단 말씀입니다.. 담날 아이 델꾸와 여권 찾아가라하면 낭패죠~~
민들레 [쪽지 보내기] 2017-05-14 20:00 No. 1273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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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질문좀드릴게요 자녀들 학교 다닌다는 증거자료 어떤거 보여줘야될까요? 항상 나갈때마다 여권 새로 만들었는데..여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맘입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20:02 No. 1273141415
39 포인트 획득. 축하!
@ 민들레 님에게...당연히 본인 자녀야 하구요.. 가족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아이들 SSP 사본을 들구 다니시면 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20:04 No. 1273141419
291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저역시 은퇴비자를 만들기전까지 5년간 그렇게 들구 다니며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늘 무사통과였죠~~
민들레 [쪽지 보내기] 2017-05-14 20:07 No. 1273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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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아 네 앞으로 그럼 영어등본이랑 ssp사본 들고다니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20:20 No. 1273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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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님에게...
이런 경우 관광비자로 체류가능한 18개월을(36개월로 변경되기 전) 체류해도 괜찮다고
이민국에서 얘기해줬습니다.. 36개월까지 한번도 출국안하고 체류가능하리라 판단되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20:20 No. 1273141454
221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참고하시고 이민국에서 비자연장할때 함 문의해보세요.. 그게 확실할듯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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