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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인솔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솔교사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어학연수에서 훈육을 이유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들의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어학연수에 참여한 B(12)군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며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올해 1월 1일부터 4주간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A씨는 "교육과정에서 일부 지시를 어긴 학생들을 훈육차원에서 몇 차례 쥐어박은 사실은 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수준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필리핀 현지 숙소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어학연수를 주관한 여행사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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