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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갈때 옷차림..(해결했어요)(15)

Views : 30,958 2018-01-11 13:10
질문과답변 12737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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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소위말하는 나시차림은 입장불가인가요??

결국 숄더구해서 들어갔습니다.(입장불가)
슬리퍼.반바지는 관계없는데 짧은치마와 민소매는 출입안됩니다.하지만 원피스차림에 짧은치마와 민소매는 입장됩니다.그니까 하의짧고 민소매차림의 원피스는 입장됩니다.
답글주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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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EE [쪽지 보내기] 2018-01-11 13:15 No. 1273706367
63 포인트 획득. 축하!
상의는 모르겠고 하의는 짧은 반바지나 짧은치마 안되던걸로 기억합니다
앞에서 몸빼바지 빌려주는 애들 있더라구요 ㅎ
마사지119 [쪽지 보내기] 2018-01-11 14:13 No. 1273706452
81 포인트 획득. 축하!
@ TSLEE 님에게...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날되세요^^
도담도담 [쪽지 보내기] 2018-01-11 13:24 No. 12737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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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나시 반바지 차림은 입장 제지 받을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8-01-11 13:35 No. 1273706390
99 포인트 획득. 축하!
대한민국 국적법(제5조 3항) 일반귀화 허가 조건에도
품행이 단정할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죠...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이 조항으로 귀화 면접시 복장이 거시기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질문과 많이 동 떨어지지만...




이영진 [쪽지 보내기] 2018-01-11 13:37 No. 127370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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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시 민소매는 입장이 거부되여.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1-11 13:46 No. 12737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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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본청만 그렇습니다.. 브랜치에서는 복장을 엄격히 규제하지는 않아요..
david06 [쪽지 보내기] 2018-01-11 14:19 No. 12737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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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복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본청 입구에 유료로 옷 대여해주는
사람있습니다.
(가본지 오래인데 지금도 있나요?)
sdadsa [쪽지 보내기] 2018-01-11 14:42 No. 127370649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아하 그런게 또 있엇군여
gudday [쪽지 보내기] 2018-01-11 15:16 No. 12737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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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것이 좋져 이민국은 당연 그렇고 슬리퍼 신고가면 술집도 입장 안시키데여.
필가이드지망생 [쪽지 보내기] 2018-01-11 15:25 No. 12737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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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들을 보면 확실히 한국이 아닌 외국이네요
니맘데로하소 [쪽지 보내기] 2018-01-11 15:57 No. 12737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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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퍼나 반바지는 절대 삼가 입니다. . 그리고 안에 들어갈때는 모자와 선그라스는 금물입니다. .
세부서만 15년
soong 2 mactan lapu-lapu city
+639151045840
해암2 [쪽지 보내기] 2018-01-11 17:15 No. 12737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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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짤은치바 나시차님은 안됨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1 19:52 No. 127370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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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고
젊잖게 입으시면 되겠지요
예의를 위해서요~~
바우감자탕 [쪽지 보내기] 2018-01-11 20:35 No. 12737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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