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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과 AEP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8)

Views : 18,455 2018-01-05 16:58
질문과답변 12736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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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와의 계약과 AEP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저는 은퇴비자 소지자고 두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A회사는 이미 합격을 통보 받아 다음주 중으로 Contract Signing 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1월 15일 이후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B가 더 일하고 싶은 직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Job Offer Contract에 사인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AEP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B회사에서 합격을 통보받을경우 A회사 진행을 취소하게 된다면
제가 AEP 신청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게 맞나요?
회사와 Job Offer Contract에 사인을 이미 하고 혹시 나중에 진행을 취소하게 된다면
어떤 페널티가 있고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난감한 상황이라..회사 계약과 AEP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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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s [쪽지 보내기] 2018-01-05 17:09 No. 127369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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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A회사에 부모님 방문 또는 한국방문 등의 사정으로 15일 이후 사인을 하겠다고 알려주고 B회사의 결과를 기다린 후 결정하겠어요.
아니면 잡오퍼 받은 서류 좀 자세히 확인하고 싸인하겠다고 한 후 서류 먼저 다음주에 받아오고 그 담주 B 회사 결과 확인 하던가요.
deen [쪽지 보내기] 2018-01-06 08:48 No. 127369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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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s 님에게...
저는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15일까지 미뤄둔후에 확인후 결정
아님 차라리 B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 합격여부를 먼저 알려달라고 부탁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외로 정직한 질문은 답변을 잘 주시더라구요
Clark
Clark
09286566144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1-05 17:47 No. 1273692008
198 포인트 획득. 축하!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지 말고 다른 이유를 되서 15일까지는 보류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B회사 떨어지시면 어떡 하시려고..아마 안전빵으로 A를 두고 B쪽 간을 보다가 안되면 A에 계속 있으실 생각이신데..저라면 물어낼때 물어내더라도 피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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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 [쪽지 보내기] 2018-01-05 18:54 No. 12736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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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A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다 며칠 안되어서 B 업체로 가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A 업체에서 고용 계약을 했는데, 마음데로 A 업체의 허가 없이 그만두고 B 업체로 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계약 해지를 본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약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회에서 그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계속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05 19:51 No. 12736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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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 님에게...
차근차근 설명 잘하셨네요
좋은글 도움받습니다~~~
djkim [쪽지 보내기] 2018-01-05 19:40 No. 12736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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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wait company B so that you can decide and no hassle for you la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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