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테러 피행 예방 안전공지
Tom톰형
9
12:13
필리핀 결혼서류때문에 글좀올려봅니다(4)
김한수
쪽지전송
Views : 3,160
2016-12-25 23:32
자유게시판
1272670468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한국에서 일하고있는데
필리핀에 아내와 19개월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면허증/여권 모두다 준비돼어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2017년3월에 필리핀 들어사서 결혼도 해야하고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올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말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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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d [쪽지 보내기]
2016-12-26 07:52
No.
1272672212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주민등록초본 각2통만 가져 오세요.
부인이 CFO교뮥을 받으셔야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으면 서류절차가 매우 간단랍니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필리핀입국시기 임박해서 발급하세요.
의문 있으면 쪽지로 연락처 주세요.
저는 대행업자 아닙니다.
부인이 CFO교뮥을 받으셔야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으면 서류절차가 매우 간단랍니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필리핀입국시기 임박해서 발급하세요.
의문 있으면 쪽지로 연락처 주세요.
저는 대행업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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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수 [쪽지 보내기]
2016-12-26 09:42
No.
1272672617
필리핀 한국대사관 인터넷 보시면 서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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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6-12-31 22:30
No.
1272698276
필리핀에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시면,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 오셔야 합니다.
앙헬레스 지역이시면 한인회에서 결혼의 전 과정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Marriage Contract 나오는데 까지 4주 걸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드님이 현재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자녀인지신고 먼저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취득신고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마치시고, 자녀분의 인지신고까지만 마치시면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와 자녀분의 필리핀 여권을 만들고 단기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시려면,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CFO교육)을 아내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서류들이 많으니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앙헬레스 지역이시면 한인회에서 결혼의 전 과정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Marriage Contract 나오는데 까지 4주 걸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드님이 현재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자녀인지신고 먼저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취득신고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마치시고, 자녀분의 인지신고까지만 마치시면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와 자녀분의 필리핀 여권을 만들고 단기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시려면,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CFO교육)을 아내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서류들이 많으니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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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 [쪽지 보내기]
2017-01-08 09:31
No.
1272722272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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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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