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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3)

Views : 2,137 2017-05-19 11:19
자유게시판 1273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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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10살 된 아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한국 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읍니다.오래전에 cfo 교육룰 받아ㅛ었는데 여권 을 분실 재발행,그때는 본인 원래 이름 지금은 나의성으로 바꾸었는데 다시 교육를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 cfo 필증를 다시재교부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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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5-19 16:03 No. 1273151143
공무원들 일에 많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와 잘 상의 하십시요.
전에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 비자로 바꾸어 체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 했고 새로 여권을 받았더라도 예전의 CFO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CFO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5-19 20:29 No. 1273151669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면 체류자격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변경에 들어가는 서류는 대사관에서 f6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또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F6비자입국시 외국인등록까진 20일 정도 걸리지만
관광비자에서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등록은 약 3개월가량 걸립니다.

아이가 있으면 많은 서류들이 면제가 되니 f6비자를 준비하세요.
남편이 필리핀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광비자받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해피암브로시아 [쪽지 보내기] 2017-05-20 18:24 No. 1273153069
cfo 교육필증 있으면 공항 안에 출국전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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