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32개 경제단체, 세제개혁 수정법안 조기통과 촉구(4)
todayniceday
쪽지전송
Views : 12,856
2020-06-01 20:40
자유게시판
1274828960
|
[사진=PCCI 홈페이지]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등 필리핀 내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대해 두 번째 세제개혁 수정법안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앞서, 포괄적 세제개혁(CTRP) 두 번째 조치가 되는 법인세, 세제우대적정화법안(CITIRA)를 대폭으로 수정, 법안 명칭을 '기업부흥세우대법안(CREATE)'으로 변경했다.
CREATE에는 ◇법인소득세율을 7월에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며, 2023~2027년에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영업손실 이월 가능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존의 세 우대조치의 유지기간을 CITIRA의 2~7년에서 4~9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개단체는 CREAT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업 증가 및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3일 국회회기 종료 전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PCCI를 비롯해, 필리핀 화인상공회연합(FFCCCII), 필리핀은행업협회(BAP), 필리핀금융이그젝티브협회(Finex), 필리핀소매협회(PRA) 등.
www.ajunews.com/view/20200601181136316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등 필리핀 내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대해 두 번째 세제개혁 수정법안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앞서, 포괄적 세제개혁(CTRP) 두 번째 조치가 되는 법인세, 세제우대적정화법안(CITIRA)를 대폭으로 수정, 법안 명칭을 '기업부흥세우대법안(CREATE)'으로 변경했다.
CREATE에는 ◇법인소득세율을 7월에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며, 2023~2027년에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영업손실 이월 가능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존의 세 우대조치의 유지기간을 CITIRA의 2~7년에서 4~9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개단체는 CREAT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업 증가 및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3일 국회회기 종료 전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PCCI를 비롯해, 필리핀 화인상공회연합(FFCCCII), 필리핀은행업협회(BAP), 필리핀금융이그젝티브협회(Finex), 필리핀소매협회(PRA) 등.
www.ajunews.com/view/20200601181136316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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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6-01 20:47
No.
1274828967
40 포인트 획득. 축하!
가진자를 위한 세법으로 가는가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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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나먹어 [쪽지 보내기]
2020-06-01 20:54
No.
1274828975
7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러고 간접세는 올리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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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스 [쪽지 보내기]
2020-06-01 21:58
No.
1274829025
39 포인트 획득. 축하!
가진자를 위한 세법으로 가는가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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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an [쪽지 보내기]
2020-06-01 22:24
No.
1274829047
47 포인트 획득. 축하!
정부가 돈도 없다면서
왜 세금인하
부자한테 더많은 세금을...
왜 세금인하
부자한테 더많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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