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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신차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법적책임 범위(21)

Views : 21,590 2018-01-10 17:54
질문과답변 12737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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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차를 구입하는데 보증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정보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모델의 차를 2대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알아보든 중 알게 된 일반보편적이지 않은 정보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2016년도 어느 시점부터 차를 할부로 살때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차 회사마다 가격에 따라 1명에서 2명 정도를 요구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이 보증인이 TIN 넘버가 있고 고정수입이 증명이 되면 경제력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예를 들어 특정 차를 얼마의 다운페이먼트하고 월 4만 5천페소로 언제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할때 이 차를 구입시 반드시 적어야 하는 보증인이 월 소득이 3만 5천이든 1만 5천이든 만페소 이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데체 보증인의 의미와 역활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차를 할부로 구매한 사람이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실 구매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지 어떤 차의 할부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 주위에 아무나 꼬셔서 보증인을 적어 넣어도 만에 하나 제가 할부금을 못내는 경우 보증인에게 금전적 피해는 없으니 잘 꾜셔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수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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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이 [쪽지 보내기] 2018-01-10 19:01 No. 12737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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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증인이 물어야하는 상황인데 필리핀이라서 모르겟네요
알라스카 [쪽지 보내기] 2018-01-10 19:46 No. 1273704958
74 포인트 획득. 축하!
할부금 3개월이상 연체되면 운행정지걸리고 차량압류해갑니다..보증인은 별의미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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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1 00:16 No. 12737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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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스카 님에게...
그렇군요
아에 차량을 들고가는군요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간다니 참 좋네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8-01-10 19:53 No. 1273704997
85 포인트 획득. 축하!
말 그대로 행식적인 요식 해위 입니다

할부금 미납으로 차량을 딜러가 가져 간다고 통지를 받고서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인수금만 주고 가져 가라고 해서 급하게 차량을 구입하신다는분을 알고 있어 연결 시켜준적이 잇습니다

필리핀에서 보증을 안서려고 하죠

법을 잘 모르다 보니 고액의 차량 보증 머리 흔들겁니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8-01-10 20:22 No. 12737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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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사실이라면 할부차 많이 팔리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1-10 20:48 No. 12737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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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무조건 현금으로... 할부는 읍읍!...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00:28 No. 12737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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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8-01-11 16:27 No. 1273706728
@ 계란바위 님에게... 은행 할부 안해보셨죠?

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번 해 봤는데 은행 할부 필수조건이 차량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이죠. 할부가 3년인 경우에 1년차 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은행에서 레터 날아옵니다.

언제까지 2년차 자차 보험 갱신한 서류 제출 하라고, 아니면 차량 회수 들어간다고...

찹찹이든 사고든 할부차량에 문제 생기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돈 챙겨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16:33 No. 127370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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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16:34 No. 12737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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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8-01-11 16:39 No. 12737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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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지인이 차량을 집앞에서 차량이 증발했습니다.
마리키나쪽에 빌리지 안에 사는데, 아침에 나오니 차가 사라졌어요.

보험사 조사 끝나니까 보험가액 전액 보상 나오더라구요.
보험사에서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하나보더라구요.
3개월 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16:43 No. 12737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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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8-01-11 16:54 No. 127370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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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찹찹해서 차가 사라진 경우는 참 애매할거 같네요.
소유주는 돈을 챙겼고, 차량은 이미 없으니

보험사나 은행은 소유주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고,
소유주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대로 배째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소유주가 도박장에 차를 잡히고 돈을 받았을때,
그 차는 도박장 소유일까, 소유주 소유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은행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소유주의 차량이네요.
은행이나 보험사가 도박장에 잡혀있는 차를 강제집행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도박장에서는 소유주에게 소송을 하든 협박을 하든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할테구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17:01 No. 12737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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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8-01-11 18:02 No. 12737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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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사기를 치려 마음 먹으면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 못한 방법을 쓰겠죠.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1 19:26 No. 12737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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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쪽지 보내기] 2018-01-11 01:15 No. 12737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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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걸 배우고 가네요
라디 [쪽지 보내기] 2018-01-11 01:37 No. 12737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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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의 능력에 따라 보증인 필요없이 할부 구매 가능합니다..

빠로빠로85 [쪽지 보내기] 2018-01-11 04:05 No. 12737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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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잘 말하면 안할수도있습니다. 어쩔수있을까요
순대렐라 [쪽지 보내기] 2018-01-11 05:13 No. 127370572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해암2 [쪽지 보내기] 2018-01-11 15:52 No. 127370665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에서 보증인은 형식적인검니다
3개월연채시차량 가져감니다ㅡ
질문과답변앙헬레스
No.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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