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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더블페이인가요?(19)

Views : 10,161 2017-09-01 17:36
자유게시판 12733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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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헐리데이 근무시 어떤분은 30% 오버페이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더블페이라고 하고요..
10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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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티 [쪽지 보내기] 2017-09-01 17:45 No. 1273383046
84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요요맨 [쪽지 보내기] 2017-09-01 18:06 No. 127338308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오르티 님에게...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나라 달력에 구분이되어 표시가 되있는지요? 그리고 10인 이하는 예외라고 하셨는데.. 30%또는 더블페이가 예외라는 건가요?
오렌지M [쪽지 보내기] 2017-09-02 11:36 No. 1273384217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요요맨 님에게...
임시휴일과 정규휴일이죠...예를 즐어 9월1일 어제는 임시휴일이었습니다..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9-01 17:50 No. 1273383056
30 포인트 획득. 축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기준은 Special (Non-working) 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면 No pay, 근무를 하면 30%더주면 됩니다. Regular holi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해도 기본급 보장, 근무를 하면 더블페이이구요
대한세부놈 [쪽지 보내기] 2017-09-01 17:58 No. 1273383062
58 포인트 획득. 축하!
드레이크 님의 의견이 맞구요,
10인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9-01 20:15 No. 1273383380
89 포인트 획득. 축하!
10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뿡뿡dldl [쪽지 보내기] 2017-09-02 00:06 No. 1273383726
91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10인이하의 경우 휴일수당은 예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로 나뉘어져 잇구요.
이에 따라 스페셜의 경우30%, 정규의 경우 100% 추가 급여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7-09-02 00:19 No. 1273383755
75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0:30 No. 1273383765
31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0:35 No. 1273383769
49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1:28 No. 1273383819
41 포인트 획득. 축하!

그것은 회사의 규칙과 규제에 기반합니다
박달 [쪽지 보내기] 2017-09-02 08:59 No. 1273384013
1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의 기본규정과 회사의 사규가 충돌할 때 당연 상위법이 우선시되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7-09-02 10:17 No. 1273384102
1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 94항에 근거하여 소매, 서비스 업종에서 직원이 '10명 이하'면 예외입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요요맨 [쪽지 보내기] 2017-09-02 16:03 No. 127338458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신풍노호 님에게...
소비스업종.. 10인 이하라면 30%던 100%던 안줘도 된다는 건가요 .?? 여기서도 답변이 모두 달라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ㅠ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9-02 11:48 No. 127338423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어제같은 경우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건 [쪽지 보내기] 2017-09-02 12:33 No. 1273384293
13 포인트 획득. 축하!
4명 쓰는대 나두 해당이되려나 모르겠네요
자세한 법을 좀 알아보아야겠네요
그런거 전혀 생각 해보지 않았는대
나중 문제 생길수도 있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9-02 20:38 No. 1273384891
13 포인트 획득. 축하!
On regular holidays, the covered employees are entitled to holiday pay equivalent to a regular daily wage even if no work is done.[1] If the employer required work on a regular holiday, the employee is entitled compensation equivalent to twice the regular rate.[2] There is no holiday pay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employees.[3]

Table 1[4]
No Work Performed on Holiday (+1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100% = P466.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100% = P429.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Table 2[5]
Worked Performed on Holiday (+2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200% = P932.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200% = P858.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번역
0933-253-1136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9-02 20:45 No. 1273384899
13 포인트 획득. 축하!
서두의 마지막 문장에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2의 Retail/Service (>10 employees)는 10명 이상의 소매업/서비스업의 경우 더블 페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역
0933-253-1136
hitman [쪽지 보내기] 2017-09-03 01:01 No. 127338515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출처까지 올려주시구 ..

정리하면 10인 이하의 소매,서비스 업종은

휴일 더블페이 없다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아닌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 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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