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더블페이인가요?(19)
요요맨
쪽지전송
Views : 10,161
2017-09-01 17:36
자유게시판
1273383012
|
안녕하세요
헐리데이 근무시 어떤분은 30% 오버페이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더블페이라고 하고요..
10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헐리데이 근무시 어떤분은 30% 오버페이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더블페이라고 하고요..
10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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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티 [쪽지 보내기]
2017-09-01 17:45
No.
1273383046
84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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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맨 [쪽지 보내기]
2017-09-01 18:06
No.
127338308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오르티 님에게...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나라 달력에 구분이되어 표시가 되있는지요? 그리고 10인 이하는 예외라고 하셨는데.. 30%또는 더블페이가 예외라는 건가요?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나라 달력에 구분이되어 표시가 되있는지요? 그리고 10인 이하는 예외라고 하셨는데.. 30%또는 더블페이가 예외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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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M [쪽지 보내기]
2017-09-02 11:36
No.
1273384217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요요맨 님에게...
임시휴일과 정규휴일이죠...예를 즐어 9월1일 어제는 임시휴일이었습니다..
임시휴일과 정규휴일이죠...예를 즐어 9월1일 어제는 임시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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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9-01 17:50
No.
1273383056
30 포인트 획득. 축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기준은 Special (Non-working) 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면 No pay, 근무를 하면 30%더주면 됩니다. Regular holi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해도 기본급 보장, 근무를 하면 더블페이이구요
하지만 노동법의 기준은 Special (Non-working) 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면 No pay, 근무를 하면 30%더주면 됩니다. Regular holi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해도 기본급 보장, 근무를 하면 더블페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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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부놈 [쪽지 보내기]
2017-09-01 17:58
No.
1273383062
58 포인트 획득. 축하!
드레이크 님의 의견이 맞구요,
10인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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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9-01 20:15
No.
1273383380
89 포인트 획득. 축하!
10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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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dldl [쪽지 보내기]
2017-09-02 00:06
No.
1273383726
91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10인이하의 경우 휴일수당은 예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로 나뉘어져 잇구요.
이에 따라 스페셜의 경우30%, 정규의 경우 100% 추가 급여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로 나뉘어져 잇구요.
이에 따라 스페셜의 경우30%, 정규의 경우 100% 추가 급여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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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7-09-02 00:19
No.
1273383755
75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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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0:30
No.
1273383765
31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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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0:35
No.
1273383769
49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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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02 01:28
No.
1273383819
41 포인트 획득. 축하!
그것은 회사의 규칙과 규제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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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 [쪽지 보내기]
2017-09-02 08:59
No.
1273384013
1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의 기본규정과 회사의 사규가 충돌할 때 당연 상위법이 우선시되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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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7-09-02 10:17
No.
1273384102
1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 94항에 근거하여 소매, 서비스 업종에서 직원이 '10명 이하'면 예외입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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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맨 [쪽지 보내기]
2017-09-02 16:03
No.
127338458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신풍노호 님에게...
소비스업종.. 10인 이하라면 30%던 100%던 안줘도 된다는 건가요 .?? 여기서도 답변이 모두 달라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ㅠ
소비스업종.. 10인 이하라면 30%던 100%던 안줘도 된다는 건가요 .?? 여기서도 답변이 모두 달라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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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 [쪽지 보내기]
2017-09-02 11:48
No.
127338423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어제같은 경우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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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09-02 12:33
No.
1273384293
13 포인트 획득. 축하!
4명 쓰는대 나두 해당이되려나 모르겠네요
자세한 법을 좀 알아보아야겠네요
그런거 전혀 생각 해보지 않았는대
나중 문제 생길수도 있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
자세한 법을 좀 알아보아야겠네요
그런거 전혀 생각 해보지 않았는대
나중 문제 생길수도 있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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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9-02 20:38
No.
1273384891
13 포인트 획득. 축하!
On regular holidays, the covered employees are entitled to holiday pay equivalent to a regular daily wage even if no work is done.[1] If the employer required work on a regular holiday, the employee is entitled compensation equivalent to twice the regular rate.[2] There is no holiday pay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employees.[3]
Table 1[4]
No Work Performed on Holiday (+1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100% = P466.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100% = P429.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Table 2[5]
Worked Performed on Holiday (+2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200% = P932.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200% = P858.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Table 1[4]
No Work Performed on Holiday (+1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100% = P466.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100% = P429.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Table 2[5]
Worked Performed on Holiday (+2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200% = P932.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200% = P858.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번역
0933-25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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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9-02 20:45
No.
127338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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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의 마지막 문장에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2의 Retail/Service (>10 employees)는 10명 이상의 소매업/서비스업의 경우 더블 페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이블 2의 Retail/Service (>10 employees)는 10명 이상의 소매업/서비스업의 경우 더블 페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역
0933-25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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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man [쪽지 보내기]
2017-09-03 01:01
No.
127338515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출처까지 올려주시구 ..
정리하면 10인 이하의 소매,서비스 업종은
휴일 더블페이 없다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아닌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 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출처까지 올려주시구 ..
정리하면 10인 이하의 소매,서비스 업종은
휴일 더블페이 없다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아닌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 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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