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d ... !(55)
mbc2580셋업맘
쪽지전송
Views : 12,050
2017-03-01 00:51
자유게시판
127285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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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도 사셨나요
아니면 꼬시고 속여서 분양했나요.
불편하시면 답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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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하시더라도 답글을 하셔야만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됄 수 있습니다.
증거나 법적 효력을 가진 증언이 동반 돼지 않는 다면,
변호사를 통한다 하여도 검사는 기소 하기가 어렵습니다.
(
아래의 亢龍有悔님의 글에서 처럼 하치않은 영수증일 지라도 다시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의 자료에는 그 일자와 내용이 그 근거를 뒷바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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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법인 만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영어 못하는 저는 법인정관이 등기랑 같은 줄 알고 법인 나왔다고 해서 좋아했어요.
알고보니 전혀 다르더군요.
제 법인에 60% 주주가 저를 살인협박죄로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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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표나. 재무관련 . 시크터리 등
힘을 행사할수 있는 직함에는 외국인이 그 자리에 앉을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사항인데.. 예외는 있지만요
그런 내용 이제는 아셨겠지만요
그런 지금 협박이나 그런 법적인것보다도
본인께서 소유권이 40% 밖에 그것도 중요직책도 없고
내 법인회사가 내께 아닌상황이 되신듯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대사관이나 한인회가 얼마나 도와줄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법으로 가면 불리할게 뻔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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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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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민사소송건이고 긴급체포되었던 건은 "살해협박"으로 법인의 사장인 필리핀인이 고소를 한 건이죠. 만일 살해협박을 안 했는데 필리핀에서 감옥을 갈 상황이면 정말 끔찍할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이번 건 관련 글을 모두 읽어보고 재판 결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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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 판사 모두 돈만 밝히는 이 현실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스런 정의를 구현을 기대 하는게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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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이 형편없네요.
끊나풀같은 냄새가 솔솔 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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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제의 정의요 ?
저도 필리핀 사법체제를 어느정도 믿었어요. 지금은 거의 신뢰를 못합니다.
제게 변호사 사서 일을 보라고 아직도 몇분이 이야기하시는데요 .. 저 변호사 있습니다.
검사에게 대응서 여러번 냈어요.
mbc2580에 나온 것 처럼 ...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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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직접 도움 주실 것 아니면 피해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질답식으로 물어 보는 것은 정신적인 혼란을 더 가중 시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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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사람이 정신상담을 받아야 겠지요. 전에 상담하신다고 글올리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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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저글 찾아보다보니...
입주해서 잘살고있는데 생판모르는 필리핀넘이 고소했다는건가?
내용만보면 말도안되는 상황인데,,여기서 전과없다고 얘기하는건 뭐고???읽다보니 본인이 쓴글은 맞나싶은데.팩트팩트해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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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댓글 보고
가입일자 확인해보니 2017년 3월 1일 오늘이네요.
범죄집단 쓰레기 댓글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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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위에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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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깨서 글 몇자 적고 또 잡니다
잡다한 상황설명은 빼시고 법정에서 쓰일 스토리들만 사실에 근거해서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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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가 수반 됀 상황 설명이라면,
정황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을 터인데...
제 경험 하나를 예로 들지요.
10여년 전,
마켙마다 담배등 물품 가격이 달라 개중 싼 마트에서 담배 다섯갑을 사고,
가까운 다른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산후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내면서
같이 넣어둔 담배도 같이 꺼내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돼었는데...
계산원이 담배도 계산을 하려 하더군요. 물론 한두갑이 아니라 다섯갑이나 돼니
오해를 살 형편 이기도 했지요.
그때, 무심코 버리기 쉬운 영수증을
거리에 마구 버려 흉잡히기도 무엇하고 해서 무심히 뒷주머니에 우겨 넣어두지 않았으면
큰 망신을 당할번 했습니다.
물론 같이 쥐어져 나온 식당의 휴지뭉치에 제가 쫌생원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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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님은 완전히 현지화 되셨네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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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자국민 보호법이 엄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한마디
글 한줄도 엄연하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어느쪽이든 지는쪽은
인생 끝난다고 봐야겠죠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말입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할것 입니다
최선은 쌍반간 합의가 아닐까 한데
분위기 상은 이미 기회를 놓친것 같고
죽기 아니면 살기 로 극단적인 상황인듯 합니다
이곳에서
현지인과의 소송은
확실 하지않는 이상 외국인이 승소하기 힘든 나라임에는 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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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히 안티더미법이나 소유권등등은 거의 현지인이 이긴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단지 이번건은 피고소인측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고소인측이 유리합니다.
일단은 지고 들어간다는 마인드를 갖지 마시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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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 살수록 무서운 나라인것 같습니다.
자기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산다는건 정말 많은 걸 감수해야 하죠.
우리끼리라도 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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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멍청하게 더미 이런거에 속지 마세요.
공증 이고 뭐고 외국인은 구매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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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이 정확한 법적지식이나 경험이 없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에 공개된 게시판에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신듯합니다.
1. 위에 다른 분이 적었듯이, 글쓴이분의 작성글을 보면 집의 소유권에 관련 된 재판이 아닌, 모욕 및 살해협박에 관련 된 재판입니다. 우선 이부분에 관련하여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일것입니다.
2. 현 재판과 별개로 집에 대한 소유권 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될듯하구요.
3. 다른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변호사와 통역하실분(신뢰하는 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님께서 신뢰하시는 분과 한인회에 통역하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가세요.
4.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특히 도와주겠다 힘써주겠다고 나타나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시구요.
5.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판단을 내려주지는 못합니다. 필리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요. 단 통역요청이나 진행절차가 맞는지는 물어보시면서 진행가능할듯하네요.
6. 항상 차분히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필리핀 재판은 서류싸움이니 관련자료를 준비하는것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변론하실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님이 가진 무기를 먼저 보여주시는 케이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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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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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답답하시겠어요...
여기철칙이 금전관계로 한국인들과 엮이지않는것이죠
사기꾼연놈들이 많이들 이쪽으로도망와서요
아무쪼록 정의가승리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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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은 안되겠지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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