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판매하면 처벌을 받나요?(55)
바롱따갈로그
쪽지전송
Views : 57,791
2017-12-08 22:17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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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지인에게 있었던 일인데 한번 여쭤 봅니다.
지인이 파를 팔기위해 필고인지 필카페인지에 광고를 내고 한국인에게 연락이 와서 차를 팔기위해 갔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차 안팍 여기저기를 뜯어보고 꼼꼼히 확인을 하더니 이 차는 침수차라고 하면서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차량 가격을 터무니 없이 깎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느낌이 좋지않아 안 팔기로 하고 그냥 돌아 왔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알고 팔던 모르고 팔던 침수차를 팔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나요?
1) 모르고 팔면 죄가 아니다.
2) 속이고 팔면 죄가 된다.
3) 알든 모르든 침수차는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혹시 저런 사람들 만나면 꼭 조심 하세요. 상습범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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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에는 항상 조가 있더라구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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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지내는데 게시물을 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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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런거 같네요. 필에서도 그런사람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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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하지 않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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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저런 문제들로 한인들 끼리 만남을 안가지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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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렇죠
큰 사건들도 많이 있었던것도 원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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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입한분은 피해를본 입장이니 큰문제가 되지안나요
양심것 모든걸 오픈해 파ㅏ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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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면 사기에 해당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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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판다면야 사기지만 몰랐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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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만 가지고 법적으로 하기엔 힘들거 같네요.
상종 안하고 다시는 안 보는시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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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만약에 고의로 파는 사람이 있을때 차를 사는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차를 사고 파는 입장에서도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지 않나 경각심도 생길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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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사람이면 딱 당하기 좋겠더라구요.
아마 당사자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바로 경찰 불러서 진위를 가려 주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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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했던걸 뭐 서류에도 없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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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가지고 딴지를 건다면 뭐든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저도 모르고 사서 팔때도 그냥 팔았는데 싸게 팔아서인지 아무도 말없드라구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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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사람이 침수차인지 안닌지를 확인하여
사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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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판단하고 확인해야 할일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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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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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입한분은 피해를본 입장이니 큰문제가 되지안나요
양심것 모든걸 오픈해 파ㅏ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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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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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안하지만요..
침수차던 불에 탄차던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썬루프 열어둔채로 소나기 맞은차가 범법행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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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구매자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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