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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미만 부모미동반입국시 엄마아빠둘다 싸인해야 하나요?(4)

Views : 1,464 2012-06-26 00:17
질문과답변 94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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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인데 엄마나 아빠 한쪽만 싸인하면 문제있을까요? 일반가정에 비해 더챙겨야할 서류가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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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돌이 [쪽지 보내기] 2012-06-26 00:26 No. 949331
중요한부분 아님니다.아빠이름 엄마이름 확인하지 않으니 편한이름 적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3,120페소 입니다.
무지개 [쪽지 보내기] 2012-06-26 10:42 No. 949850
만약 어머님 여권 이름 옆에 아버님 성이 영문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영문주민등옥등본 필요하며

(지난 것도 상관 없슴) 그것 마져도 여의치 않으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밥돌이 [쪽지 보내기] 2012-06-26 17:28 No. 950691
949850 포인트 획득. 축하!
@ 무지개 - 질문에는 부모 미동반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치 않죠.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6 17:41 No. 950718
950691 포인트 획득. 축하!
@ 밥돌이 - 아래 내용은 대사관 공지 사항 입니다 부모 미동반시에도 영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 한걸로 되어 있네요...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 한다는 내용
※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
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공증으로도 가능)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질문과답변
No.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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