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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trv) 질문입니다> 비자받고...중간에 한국가면 어떻게 되나요?(3)

Views : 1,423 2012-06-25 21:43
질문과답변 9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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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와서 와이프와 결혼하고 아들과 살고 있는 일인입니다.

 

작년 12월에....TRV (임시 거주 비자)를 이민국으로 부터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뎅...제가 할려던...일이 잘 되지 않아....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작년에...여기서 일을 하면서....한국에서 집이랑 대부분 정리해서.....와이프와 아들은....1년뒤에나 한국에 갈거구요..

 

그래서..문제가...

1...비자를 받은 상태에서.....한국에 가면 ...제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어떤 조치를 해야한다면..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3. 차후 몇년후....다시 필리핀에서...살때...거주비자를 받을때...PPRV 부터 해야하나요? 아님...바로 거주비자가 나오나요?

 

............한달뒤에 한국에 들어갈려는뎅.....비자에 대해서...물어보고 싶은뎅....이것에 대해 아는분이 없네요...

비자고수님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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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코리안티비 [쪽지 보내기] 2012-06-26 00:29 No. 949336
음...저도 궁금합니다.ㅠ
colorman [쪽지 보내기] 2012-06-26 13:26 No. 950211
상식적으로

1. 비자는 방문 및 체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체류 임시 비자를 받았다면 갔다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소멸될 것이고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별다른 조치가 없을 듯...

3. 비자가 만기가 되었으니 다시 해야 하겠죠. 그때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쭈냐 [쪽지 보내기] 2012-06-26 13:29 No. 950216
1. TRV(PPRV)를 받으셧으니 1년 동안은 비자 살아 있으므로 한국에 갔다 올수는 있습니다.

2. 한국에 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아무런 조치 안하셔도 됩니다.

3.TRV(PPRV) 비자 자체가 1년동안 당신에게 임시거주 비자를 주고 1년 후에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영주 비자를 주겠다 하는 유예 비자라서요.

1년이 지난 이후 부터는 다시 TRV(PPRV) 부터 시작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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