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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권 질문입니다.~~(10)

Views : 1,416 2012-06-25 20:49
질문과답변 9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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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일주일 단기 여권으로 수요일날 들어옵니다.

혹시 이곳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장기 여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있는분이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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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쪽지 보내기] 2012-06-25 21:05 No. 948966
단기 여권이요? 단수 여권 말씀하시나요?
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5 21:13 No. 948977
단수 여권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요.

학생이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서 일주일짜리 여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학생은 이번에 왔다가 다시 가지않고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엠코리안티비 [쪽지 보내기] 2012-06-26 00:30 No. 949339
군미필자는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잘은..ㅠ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6 01:36 No. 949404
여권은 필리핀에 입국 후 대사관에서 5년짜리 전자 여권을 재 발급 받으면 됩니다..준비 서류는 아래 와 같으니 참고 하시고 헌데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부모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한가지 더 중 2면 만 15세 미만 같은데 필리핀은 혼자서 입국이 안됩니다...항공사에 UM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제 3자가 대리고 들어 와야 하는데 이때에는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시 부모 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 한다음 국내에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인솔자와 함께 입국해야 되며 공항에서 별도로 3,120페소를 지불 한 후 영수증은 다음 출국시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이부분까지 정확히 확인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 한국인 친권자 방문 접수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영사과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신청서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3.5x4.5) 2매
- 6개월이내의 사진으로, 구여권상의 동일한 사진은 불가함
- 흰옷상의 불가, 사진 뒷배경 흰색바탕
- 귀, 어깨선 보여야 하며, 정면 응시
-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악세사리 착용불가
- 눈을 가리는 뿔테안경은 안됨.
③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대리신청인에 대한 여권신청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학생 직접 방문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P2,115
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6 08:19 No. 949625
949404 포인트 획득. 축하!
@ 로저홍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ljm5358 [쪽지 보내기] 2012-06-26 10:20 No. 949806
단수여권 입국안돼는걸루 알구있읍니다.자세히 알아보심히...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6 10:48 No. 949863
949806 포인트 획득. 축하!
@ ljm5358 - 제목 : 필리핀 정부, 입국사증 없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 철회
이름 : 주필리핀대사관

1. 필리핀 정부가 2012.3.1. 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해 3.8(목)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2. 우리 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고도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끝.

등대 [쪽지 보내기] 2012-06-27 01:53 No. 951428
949863 포인트 획득. 축하!
@ 로저홍 - 예, 댓글 다신대로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이 육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이민국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정말 일주일짜리 단수 여권이라면, 어느 항공사인지 몰라도 아마 인천공항에서 출국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7 12:23 No. 952110
951428 포인트 획득. 축하!
@ 등대 - 답글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니 6개월이라고합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7 12:56 No. 952160
951428 포인트 획득. 축하!
@ 등대 - 단수 여권은 기본 유효기간이 1년이며 1회용 입니다...그리고 단수여권이나 복수여권이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으면(나라마다 약간씩 다름) 필리핀은 입국이 안됩니다(즉 한국에서 출국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질문과답변
No.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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