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여권 질문입니다.~~(10)![]()
Views : 1,416
2012-06-25 20:49
질문과답변
948945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일주일 단기 여권으로 수요일날 들어옵니다.
혹시 이곳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장기 여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있는분이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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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쪽지 보내기]
2012-06-25 21:05
No.
948966
단기 여권이요? 단수 여권 말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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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5 21:13
No.
948977
단수 여권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요.
학생이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서 일주일짜리 여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학생은 이번에 왔다가 다시 가지않고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학생이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서 일주일짜리 여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학생은 이번에 왔다가 다시 가지않고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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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코리안티비 [쪽지 보내기]
2012-06-26 00:30
No.
949339
군미필자는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잘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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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6 01:36
No.
949404
여권은 필리핀에 입국 후 대사관에서 5년짜리 전자 여권을 재 발급 받으면 됩니다..준비 서류는 아래 와 같으니 참고 하시고 헌데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부모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한가지 더 중 2면 만 15세 미만 같은데 필리핀은 혼자서 입국이 안됩니다...항공사에 UM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제 3자가 대리고 들어 와야 하는데 이때에는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시 부모 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 한다음 국내에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인솔자와 함께 입국해야 되며 공항에서 별도로 3,120페소를 지불 한 후 영수증은 다음 출국시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이부분까지 정확히 확인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 한국인 친권자 방문 접수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영사과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신청서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3.5x4.5) 2매
- 6개월이내의 사진으로, 구여권상의 동일한 사진은 불가함
- 흰옷상의 불가, 사진 뒷배경 흰색바탕
- 귀, 어깨선 보여야 하며, 정면 응시
-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악세사리 착용불가
- 눈을 가리는 뿔테안경은 안됨.
③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대리신청인에 대한 여권신청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학생 직접 방문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P2,115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 한국인 친권자 방문 접수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영사과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신청서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3.5x4.5) 2매
- 6개월이내의 사진으로, 구여권상의 동일한 사진은 불가함
- 흰옷상의 불가, 사진 뒷배경 흰색바탕
- 귀, 어깨선 보여야 하며, 정면 응시
-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악세사리 착용불가
- 눈을 가리는 뿔테안경은 안됨.
③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대리신청인에 대한 여권신청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학생 직접 방문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P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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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6 08:19
No.
949625
949404 포인트 획득. 축하!
@ 로저홍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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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m5358 [쪽지 보내기]
2012-06-26 10:20
No.
949806
단수여권 입국안돼는걸루 알구있읍니다.자세히 알아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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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6 10:48
No.
949863
949806 포인트 획득. 축하!
@ ljm5358 - 제목 : 필리핀 정부, 입국사증 없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 철회
이름 : 주필리핀대사관
1. 필리핀 정부가 2012.3.1. 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해 3.8(목)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2. 우리 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고도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끝.
이름 : 주필리핀대사관
1. 필리핀 정부가 2012.3.1. 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해 3.8(목)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2. 우리 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고도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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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쪽지 보내기]
2012-06-27 01:53
No.
951428
949863 포인트 획득. 축하!
@ 로저홍 - 예, 댓글 다신대로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이 육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이민국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정말 일주일짜리 단수 여권이라면, 어느 항공사인지 몰라도 아마 인천공항에서 출국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이 육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이민국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정말 일주일짜리 단수 여권이라면, 어느 항공사인지 몰라도 아마 인천공항에서 출국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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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119 [쪽지 보내기]
2012-06-27 12:23
No.
952110
951428 포인트 획득. 축하!
@ 등대 - 답글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니 6개월이라고합니다.
다시 알아보니 6개월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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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27 12:56
No.
952160
951428 포인트 획득. 축하!
@ 등대 - 단수 여권은 기본 유효기간이 1년이며 1회용 입니다...그리고 단수여권이나 복수여권이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으면(나라마다 약간씩 다름) 필리핀은 입국이 안됩니다(즉 한국에서 출국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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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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