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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헷갈리는 ECC(6)

Views : 1,325 2012-06-25 16:55
질문과답변 9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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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체류 후 출국하려면 ECC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매번 질문하시는 글과 답변마다 달라서요.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ECC 비용에 대해서 각기 말씀하시는 바가 틀린데요. 직계 가족은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이민국 가서 신청하면 500페소라 하신 분들이 많이신데.. 

오늘 제가 마카티 브랜치에 가서 물어보니 2,170페소 정도 달라고 하던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한살 안된 아기도 ECC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마카티 브랜치에서는 받아야된다고 하고 비용도 2500페소가 넘는데요..이게 어찌된일이지..

대체 필리핀은 믿을 만한 곳이 없네요. 이민국 브랜치마다 가격이 다르니..참..

뭐가  맞을까요? 경험자 분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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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짱짱 [쪽지 보내기] 2012-06-25 18:21 No. 948725
가족 전부 합한 가격을 잘못 들으신거 아닌가요?

여행사에서 1인당 1500페소 받는데 실제 가격이 그보다 비쌀수는 없죠..
마할코 [쪽지 보내기] 2012-06-25 19:19 No. 948822
직접 가서 하시면 500페소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보았고요....;;
정리정돈 [쪽지 보내기] 2012-06-25 19:48 No. 948869
관광비자로 6개월이상 체류시 ecc비용은 500페소.....

워킹비자인경우는 개월수와 상관없이 ecc비용은 비자취득후 처음에 2,8??페소 ......
두번째부터는 2,170페소입니다.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2-06-26 14:26 No. 950326
948869 포인트 획득. 축하!
@ 정리정돈 - 아, 네 워킹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2천페소가 넘는게 맞군요.
그런데 1살도 안된 아기도 ECC가 필요한 건 가요? 이민국 직원들도 다들 다르게 얘기하니 뭐가 맞는건지..
inter [쪽지 보내기] 2012-06-26 00:22 No. 949327
아마도 워킹비자 일듯 한데요.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2-06-26 14:27 No. 950329
949327 포인트 획득. 축하!
@ inter - 네, 워킹비자가 있는 경우 ECC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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