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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유급 휴가 및 sick leave 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3)

Views : 7,689 2011-0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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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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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프던 안 아프던, sick leave 는 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안 아픈 직원은 ... 자신이 안 아팠으니, 대신 2틀에 대한 비용(일당 등)을 돈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또는 유급 휴가는 모든 직원에게 줘야하는지, ... 정직원에게만 줘야하는지 ...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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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ango [쪽지 보내기] 2011-01-24 22:58 No. 80416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보세요.

Sick Leave 와 Vacation Leave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물론 혹시 정식직원이 아닌대 계약서에 Benefit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거구요

또한 Sicek Leave는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날자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는 기냥 탕진시켜 버리는 편이 낳구요.

그리고 항상 계약서에는 No-Work/No-Pay 이거 적용시키셔야 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님 메일 주소 주시면 관련 문서를 한번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1-01-25 00:48 No. 80542
정직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비정규직 및 10인하 사업장은 해당 내용 없습니다.
정 빡 빡 우기면 LABOR CODE 직원에게 보여주고 이해시키세요....
★지누 [쪽지 보내기] 2011-01-25 22:48 No. 81196
노동법은 sick leave와 vacation leave 합쳐서 5일 이상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크고 복지혜택이 많을 수록
휴일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휴일은 정규직원에만 해당됩니다.
정규직원은 6개월이 지난뒤에 될 수 있지만, 이 휴가는 1년이 지난 뒤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6개월이 넘어서 정규직원이 되었다고 sick leave를 달라고 하면...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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