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창업(3)![]()
Views : 12,727
2025-05-21 09:58
질문과답변
1275630206
|
키즈카페 창업을 하고싶은데요..
한국에는 키즈카페 관련 검사랑 법 규제가 조금 많더라구요..
혹시 필리핀에는 키즈카페 관련 검사, 법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에는 키즈카페 관련 검사랑 법 규제가 조금 많더라구요..
혹시 필리핀에는 키즈카페 관련 검사, 법이 따로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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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보내기]
2025-05-21 11:51
No.
1275630257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없을테니 직접 기관에 문의 메일을 넣어 보던지
직접하기 어려우면 컨설팅에 밑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림짐작을 해 보면.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므로 더 깐깐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없을테니 직접 기관에 문의 메일을 넣어 보던지
직접하기 어려우면 컨설팅에 밑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림짐작을 해 보면.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므로 더 깐깐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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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5-21 15:05
No.
1275630334
다른 비즈니스와 비슷한 절차대로 DTI/SEC/CDA 등록하고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받고 이러시면 되는데 안전규정은 [ASTM F1918-12] - store.astm.org/f1918-12.html
요걸 따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간정기검사 통과해야되고, 각종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됩니다.
요걸 따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간정기검사 통과해야되고, 각종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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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5-22 18:31
No.
1275630742
안녕하세요
키즈카페 창업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통상 키즈카페의 경우 레크레이션 시설 사용에 대한 서비스형태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미화 20만불의 출자 자본금으로 지분제한 없이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 업종군입니다.
다만, 키즈카페 내 식음료를 판매하는 소매활동을 겸하실 경우엔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출자 자본금이 최소 25m페소 이상이 되셔야 외국인의 명의로 사업자의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관 취득이 되고 나시면, 키즈카페 법인 소재지 관할내 세무서와 시청을 통해 사업자등록및 영업허가를 취득하시게 되는데, 키즈카페라는 업태로 인해 필요한 행정은 관할 시마다 모두 상이하기에, 관할지역(시)이 설정되셔야 좀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키즈카페 창업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통상 키즈카페의 경우 레크레이션 시설 사용에 대한 서비스형태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미화 20만불의 출자 자본금으로 지분제한 없이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 업종군입니다.
다만, 키즈카페 내 식음료를 판매하는 소매활동을 겸하실 경우엔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출자 자본금이 최소 25m페소 이상이 되셔야 외국인의 명의로 사업자의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관 취득이 되고 나시면, 키즈카페 법인 소재지 관할내 세무서와 시청을 통해 사업자등록및 영업허가를 취득하시게 되는데, 키즈카페라는 업태로 인해 필요한 행정은 관할 시마다 모두 상이하기에, 관할지역(시)이 설정되셔야 좀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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