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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계약 진행시 OFFER LETTER(4)

Views : 1,302 2023-08-09 08:26
질문과답변 127544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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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지역으로 콘도를 알아보고 계약 진행중안 상황입니다.

PDC 와 2달 어드벤스 (계약 첫 달 그리고 12번째 달) 2달 디파짓 조건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Offer letter 를 요청하는 부분이 생소하네요

통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어리버리해서 면허를 확인해보니 없다고 하네요.회사 소속으로 일한다며 회사 아이디를

보여주길래 무면허 브로커와 계약할 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니 사장과 진행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과는 딜이 잘 된 상태인데 오퍼레터,무면허 브로커등 담당 부동산 업체가 좀 걸리네요

경험 있으신 교민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한국인 여행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절차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퍼레터는 계약 전에 주어지는 문서로, 보통 이 문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종의 계약 제안서이며,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레터를 작성하고 상호 합의를 이룬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퍼레터는 일종의 예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레터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내용이 조금 모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가 없는 중개인과 거래를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카티 지역에서 콘도 계약을 위한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현지의 실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선배 교민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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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부동산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3-08-09 09:28 No. 1275447115
인공지능이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좀더 포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고급 콘도일수록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요구사항과 그동안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오퍼레터에 잘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입주청소, 가전제품 작동확인, 에어컨청소, 모든 전기 아웃렛/스위치가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 물이 새는곳이 없는지 확인 등.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식과 내용작성은 브로커가 도와줄 것입니다.

PDC가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어드벤스를 12번째달에 넣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름이@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3-08-09 13:26 No. 1275447182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댓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3-08-09 16:13 No. 1275447217
오퍼레더가 필수는 아니지만 컴펌이니
일회용아이디2 [쪽지 보내기] 2023-08-09 17:38 No. 1275447238
offer letter 가 아니고 letter of intent입니다.

필리핀에서 콘도 렌트하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보내는 편지 같은건데 이 콘도를 얼마얼마에 빌리고 싶고 내 요구사항은 이러하고 언제 들어가고 싶다 같은 것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552
Page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