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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질문이요.(3)

Views : 5,606 2012-03-09 09:26
자유게시판 7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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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준비하고 있는 코필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연애결혼을 했고, 약3년은 필리핀에서 함께 지냈고요. 1년은 한국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둘다 각 나라에서 1년이상 체류했기에 면제대상이긴 한데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필리핀가서 출입국 스템프만 보여주면 되나요??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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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Hong [쪽지 보내기] 2012-03-09 09:55 No. 720273
대사관에 확인 해본 결과 45일 이상 체류 와 상대방과 교제한 것을 증명 하는 경우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단순히 45일 이상
체류 한 증거(출입국 스템프면(비자연장면)만 복사 해서 제출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를...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3-09 16:44 No. 721048
45일 이상 스템프와.. 필녀분 스탬프도 있겠죠.. 그정도면 충분 하리라 봐요..
노리아 [쪽지 보내기] 2012-03-09 22:45 No. 721529
저도 오랜기간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체류기간 증명외에 교제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해서 (사진, 이메일 주고받은것등등)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국제결혼 프로그램 3시간 받고 이수증 첨부했어요. 가능한한 목록에 있는거 다 원칙대로 하는게 속편할거 같더라구요.
참고로, 코필게시판에 오늘날짜로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은 출입국 스탬프면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리젝당했다고 합니다. 글올리시건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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