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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구합니다(10)

Views : 8,718 2018-11-18 14:11
자유게시판 127407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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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로 올린 확인서가 필리핀 법무산하 토지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가 맞는지 자문구합니다.
->확인서에 한국인이름이 기재될수 있는지요..

2. 원주민이 오랜동안 세금을 내지않아 필리핀 국가소유의 땅이 되었는데
현재라도 밀린 세금을 내면 원주민에게 등기가 나는지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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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핀 [쪽지 보내기] 2018-11-18 15:23 No. 1274073038
32 포인트 획득. 축하!
1.직접가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2.세금을 안낸다고 국가소유의 땅?10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답니까?말이 안됩니다. 세밀히 살펴보십시요
함께해요 [쪽지 보내기] 2018-11-18 15:44 No. 1274073046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리자면..

가장먼저 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가 저렇게 나오는건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건지 사실 처음봅니다.. 보통 certified true copy of title ? 이라고 타이틀 원본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등기부등본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타이틀 카피본을 받지않나요?

verification 요청자는 한국인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세금을 안냇다고 국가에서 땅을 몰수하지는 않을겁니다..

믿을만한 브로커나 변호사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및 확인 꼭 받아보심이 나을것 같습니다.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1-18 16:38 No. 1274073091
39 포인트 획득. 축하!
서류는 마닐라 nso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내용 역시 거기서 확인 됩니다
택시타고 가자하면 곧바로 대려다 줍니다
단 거금이 걸린문제는
위험할수도 있어요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11-18 17:09 No. 1274073115
40 포인트 획득. 축하!
이 증명서가, 푸른색종이가 아니면, 비공식 복사판이라고 맨위에 써있고..
올챙인 [쪽지 보내기] 2018-11-18 17:33 No. 1274073127
저건 확실히 등기부등본은 아닙니다.확인서는 모르겠지만

용지도 우리나라 창호지같은 종이에 큐알코드와 바코드 시리얼넘어 다 박혀있고

테두리도 복제 불가한 문양들어가있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11-18 19:34 No. 1274073204
35 포인트 획득. 축하!
확인서 요청한 사람이 한국사람이고 주인은 필리핀 사람이라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서류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서류는 아닙니다. 밀린 세금을 내도 이미 소유가 바뀌었다면 쉽지 않을 것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김인호26 [쪽지 보내기] 2018-11-18 20:03 No. 1274073228
39 포인트 획득. 축하!
세금을 안내서 국가땅이됐다구요?
올해있었던 일이구요. 저희와이프아버지 2000년도에 짓다만 건물 지금까지 세금안내고 잘 살다가 제가 이번에 레노베이션하면서 세금클리어런스 필요해서 세금 내러갔습니다.
아시는 분이있어서 2016년부터 2018년도 까지만 세금납부하고 나머지는 없던일로했습니다.
세금을 안내서 국가땅이 된다는건 저로써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11-18 20:55 No. 1274073250
4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제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위 경우 세금을 미납하면 정부에서 환수한후
다시 토지 관리인은 새로 설정하여 권리를 주는
2단계 소유원 제도 형태의 땅입니다.
JIGSA [쪽지 보내기] 2018-11-19 01:54 No. 1274073384
48 포인트 획득. 축하!


서류 정상적인 서류 아닙니다

필리핀 공식문서에 한국어도 된 이름 기재되는 경우 없으므로 가짜서류입니다

세금 체납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토지소유권 뺒어가는 경우 없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가짜서류로 한바탕 사기극에 휩말린듯 보입니다
JIGSAW
Skywater [쪽지 보내기] 2018-11-19 16:28 No. 12740741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서류야 얼마든지 만들지요 그러한곳에 한국사람 이름 기입도 당연히 가능하나 땅? 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법적인 부분도 그러하고 즉, 소유권 직접 일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 동행 ᆢ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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