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separation fee(8)
parque
쪽지전송
Views : 25,047
2018-03-23 12:39
질문과답변
1273804075
|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영구귀국시, 1년이상 근무한 드라이버나 메이드에게 separation fee 지급을 해야하나요? 일반 가정집입니다.
위로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시, 1년이상 근무한 드라이버나 메이드에게 separation fee 지급을 해야하나요? 일반 가정집입니다.
위로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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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8-03-23 13:11
No.
1273804105
94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년도 월까지의 13month지급도 하셔야 하시구요^^ 뭐든 노동법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찝찝하지 않으세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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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m [쪽지 보내기]
2018-03-24 01:06
No.
1273804752
54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exactly.. labor rules i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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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33 [쪽지 보내기]
2018-03-23 13:19
No.
1273804111
84 포인트 획득. 축하!
1년이상됐으니 법은 법이고 적정 수준에서 지ㅣ급하세요
다음에다시 필리핀에 오실일도 있으니까여~
다음에다시 필리핀에 오실일도 있으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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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n [쪽지 보내기]
2018-03-23 14:52
No.
1273804223
64 포인트 획득. 축하!
가정집에 귀속된 메이드나 운전기사는 퇴직금과는 별개 아닌가요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급해야 된다고 하시니 헷갈리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급해야 된다고 하시니 헷갈리네요
Clark
Clark
0928656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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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23 15:57
No.
1273804285
44 포인트 획득. 축하!
일년이상이면 13먼스 지급하셔야됩니다
잘처리하시고 귀국 축하합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세요~~~
잘처리하시고 귀국 축하합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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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8889 [쪽지 보내기]
2018-03-23 23:06
No.
127380466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maid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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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m [쪽지 보내기]
2018-03-24 01:03
No.
1273804750
65 포인트 획득. 축하!
thats the rule here.. you can give 1month equivalent salary of their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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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m [쪽지 보내기]
2018-03-24 01:04
No.
1273804751
94 포인트 획득. 축하!
@ djkim 님에게...if you havea good heart you can add..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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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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