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김삿갓
아큐페이셔널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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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4:00
정치,사설,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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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는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날치기 처리됐다.
관련해 MBC는 당시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MBC는 1988년 3월8일 새벽 2시경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정당이 야당의 저지 속에 1분 만에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정당이 단독 강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은 7일밤부터 야당의원들과 몸싸움 속에 선거법안의 본회의장 상정을 몇차례 시도하다 새벽 2시10분 장성만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1분만에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으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부친이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원내부 총무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 중구에서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번 선거법 개편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으로 날치기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정한 것이다.
최장 330일, 가장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도입한 핵심 제도이다.
그래도 아비인데 아비를 이렇게 욕보이다니,
장제원을 이제는 장삿갓으로 불러야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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