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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centive. 유급 휴가(33)

Views : 37,063 2018-01-12 20:42
질문과답변 12737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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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동법 잘 알고 계신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당으로 하루에 1000 페소씩 지급하는 직원이
1년에 5번도 더 결석. 지각. 조퇴 했는데
유급 휴가비를 청구 하는데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2년6개월정도 됩니다.
10000 페소를 청구했어요(2년분).

(5일유급 휴가 5000×2년 = p 1000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이 문자했더니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와서 배우라고 하네요.시간도 없는데 .. 도움 부탁드립니다.
( 어학원강사 주일 5일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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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제시 [쪽지 보내기] 2018-01-12 20:54 No. 1273708902
50 포인트 획득. 축하!
무슨일을 하길래 하루 기본급여가 1000페소 되는건가요?

1달도 아니고 1년에라고 하시면 잘 다니가 2~3달에 1번 결근이나 지각을 한다는건데

그정도면 많이 성실한거 아닌가요 30일안에 5번 결근도 아니고 365일에 5번 결근인데...

그런데 무엇을 10,000페소 청구했다는건가요? 유급휴가를요? 하루 1,000페소 준다고 했서

10,000페소를 청구했다는건가요? 유급휴가를 몇일이나 주는거죠?

와우 한달에 그럼 3만여페소를 받아가네요...



기본적으론 NO WORK NO PAY 입니다. 그게 싫다면 다른일자리 알아보라 그래요.

유급휴가는 직원이 너무 성실한데 쉬라해도 안쉬는 직원이라면 주시져...

뭐 노동법을 따지자면 있기야 하겠지만 법적기본급여로 충분한데요...

보통 회사내규로 정하시면 될텐데 무슨일을 하길래 1000페소를 주는지 그게 명확해야겠네요.

정보를 주지 않고서 질문만 하기에는 답변을 할수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텐데요...
Glory.Y [쪽지 보내기] 2018-01-12 21:28 No. 127370895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프릴제시 님에게...
성실하지 않은 일당 직원이라서요 .
성실하면 1년에 5000 페소 줘도 아깝지 않지만
지각 결석. 조퇴가 많는데 유급 휴가비를 청구해서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40 No. 1273709103
86 포인트 획득. 축하!
@ Glory.Y 님에게...
하루 일당 1000페소에 저딴식의 근태면은 잘라야죠.

직원들의 근태는 고용주의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결석 횟수 1,2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아마 고용주가 계약내용 안지키면 저런 부류들이 제일먼저 노동청에 신고할겁니다.
프릴제시 [쪽지 보내기] 2018-01-12 20:55 No. 1273708904
38 포인트 획득. 축하!
다시보니 10,000페소(2년분)??? 이게 뭔소린가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1:14 No. 1273708930
.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1:18 No. 1273708933
.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1-12 22:21 No. 1273709066
62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8-01-12 21:28 No. 1273708958
69 포인트 획득. 축하!
근무가 2년 6개월에 하루 1000페소면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일당을 받을려면 전문직이라고 생각 하는대 1년에 5번 결석이면 필리핀에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 하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일을 했으면 그정도 인심은 쓰셔도 될거 같아요 노동청 이런쪽은 약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사장님 판단 하에 주셔도 될거 같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1:50 No. 1273709010
1년에 5일씩 2년이고, 일일 노동비가 (1000페소 * 5일) * 2년 하면, 그 금액이 맞죠.

노동법상 1년에 최소 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석,지각,조퇴 기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도 미리 잔머리를 쓸 필요는 있죠.

저희 회사는 예전 한국노동법을 응용해서 내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결근없이 일했을때,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

이 조건이 있으면 직원들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 결근을 잘 안하더라구요.

물론 지각해도 그날은 집에 보내고 결근처리합니다.

계약서상의 시간을 못지킨건 직원이니까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각과 결근을 안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일인 1년을 기준으로 결근을 안했으면 12개의 유급휴가를 받고, 설사 결근을 해서 1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는 인센티브처럼 인심써주는 척하면서 주면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mercy를 고용주가 베푼셈이되는거죠.

재밌는게 필직원들은 카더라통신에서 접한 룰대로 회사에 돈을 요구해서 못받으면 노동법을 운운하고, 돈을 받으면 그때는 노동법이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노동법이나 필리핀 법률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모르듯이 그들도 다 모릅니다. 결국 카더라통신이 문제인 셈이죠.

지급할 돈은 지급해주면 되는것이지만,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노동법 운운하면 설사 직원이 맞다하더라도 괘씸하게 느껴지는건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격을 해봅시다.

그 직원이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이 개인 인컴택스 제대로 신고 안하죠.

우선 계약서에 직원의 일급이나 월급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1일에 1000페소면, 주 5일 근무를 한달동안 하게되면, 평균잡아 20일근무에 총인컴이 20000페소가 됩니다.

2017년 12월까지는 12000페소 초과하는 개인의 소득은 bir에 신고하고 인컴택스를 내야됩니다.

공식은,

GROSS : 20,000
ALLOWANCE : -2,000 (계약서에 명시된 보조금)실지급액으로 금액수정하세요.
3BENEFITS : -833 (3대보험 직원쉐어금액)-실지급액으로 금액수정하세요.
--------------------------------
TOTAL : 17.167
LESS:W/H : -10,000 (BIR 홈피가시면 급여에 따른 기준차트 있습니다)
--------------------------------
TOTAL : 7,167
----------------------
*20% : 1433.4
+ ADD:EXEMPTION : 708 (BIR 홈피가시면 급여에 따른 기준차트 있습니다)
------------------------------
TOTAL : 2,141.4 (실제 냈어야할 개인소득세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1개월 세금 2141.4 * 24개월을 합니다.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니 달라지는 월은 위와 같이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지급된 개인소득세금이 51393.6이니 나머지는 고용주님께서 알아서 급여에서 에누리없이 일괄공제 하시거나 위의 자료를 가지고 직원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는 20000페소이하는 개인소득세를 안내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th 보너스는 위의 gros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을 세무사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반격을했더니 회사에 갚아야될 돈이 있고, 어차피 일을해도 마이너스를 까는 개념이니 그 다음날부터 알아서 안나오더군요.

더 괴롭히고 싶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연락시도후 연락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1회 히어링 피가 2500~5000정도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테고, 무엇보다 연락두절후 법원이나 시청에서 날라온 소환장보면 식겁할겁니다.

실제로 이 반격법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근거자료를 bir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수가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순한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고용주님께서 얼마나 노동법규를 잘 지키셨나이죠.

오버타임(120%)이나 스페셜논워킹홀리데이(130%), 레귤러홀리데이(200%) 급여의 지급 및 많은 고용주분들이 간과하시는 SSS, PAGIBIG, PHIL HEALTH 3대보험을 여태까지 잘 지급했나의 여부입니다.

직원이 안내는데 동의했으니 돈으로 지급했고 안내도 된다는 안통합니다. 오히려 직원이 역으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때가서 페널티까지 다내시거나 신고한 고용인과 합의를 해야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위의 설명이 다 맞는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만 적어봤습니다.

되도록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주들은 필리핀 직원들보다 약자입니다.

항상 법규를 따르고, 절대 칼집을 내어주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들의 권리가 되더군요.

서로간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노동법에 맞는 당연한 권리라면 고용주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법선에서 직원이 의무를 지키지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응징이 필요합니다.

위의 기록을 만든 직원이라면 저희 회사에서는 첫계약 3개월안에 계약종료했을 겁니다.

이미 몸에 찌들어있는 안좋은 습성을 갖은 직원들은 적법한 규정으로 그것을 규제할수는 있지만, 그 습성을 타인이 바꿀수는 없더라구요.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붕어도 아니고 갈구면 한 3개월 괜찮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결근하고 지각하고....

반대로 싹쑤가 제대로 된 직원들은 지각, 결근자체를 거의 안합니다.


Glory.Y [쪽지 보내기] 2018-01-13 19:53 No. 127371027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멸치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야들랑 [쪽지 보내기] 2018-01-13 10:58 No. 1273709718
66 포인트 획득. 축하!
@ 멸치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역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2 22:06 No. 1273709040
96 포인트 획득. 축하!
@ 멸치 님에게...
댓글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1:58 No. 1273709027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15 No. 1273709058
@ 계란바위 님에게...
저도 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퍼레이션피 규정에서 보면 6개월 이상을 근무한자는 1년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각 규정을 보면 세부조항이 많이 있으니 꼭 다 읽어보시고 참고해야되구요.

우리가 전문 법률가가 아니기때문에 고용주 역시 노동법만 보고 스스로 유리한 부분만 유추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노동청과 변호사 두군데에 확인하는것이 좋더라구요.

노동청은.... 자세한 이유나 설명은 거의 안해주고 고용인의 편을 드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할때 담당자가 바뀌면 그들의 답변은 또 바뀝니다.

이것 역시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직원의 주장을 확인하기위해서 회사 비서응 통하여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비서 역시 직원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를 하더군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건이라서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했더니 그들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설명과 왜 적용이 안된느지 이유가 적힌 레터를 들고 노동청에가서 직접 물었더니 그제서야 다른문제인줄 알았다며 변호사가 맞다는걸 시인하더군요.

너무 노동청말만 믿지마세요.

그리고 매번 저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내가 피곤해집니다.;;;

저도 저 사건 다음부터는 직원들에게 노동법이나 필리핀 법률에 근거해서 회사에 권리를 요구하고 싶으면, 관련 공문서를 너네들의 사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같은 노동청 규정의 한줄을 읽어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해석은 각기 다를 가능성이 아주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2:28 No. 1273709076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35 No. 1273709093
91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답변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sm이 워낙 직원수가 많다보니 이력서나 면접보면 sm근무자들이 꽤 눈에 보이던데,

필리핀 직원들은 sm이 저런 x아치짓해도 아무말도 못하고 나오면서 고용주가 외국인이면 참... 골치아픈일이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배운건 6개월 probationary 기간안에 잘린 직원에게는 세퍼레이션피는 따로 지급안해도 된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백페이라고 불리우는건 마지막월급+13th보너스 이더군요.

회사 초기에 백페이가 뭔지 몰랐던 저는 그걸 세퍼레이션피라고 생각해서 본의치않게 수업료내고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ㅎㅎㅎ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2:49 No. 1273709107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58 No. 1273709122
@ 계란바위 님에게...

네 안줘도 됩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 probatiobary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죠.

세퍼레이션 피는 6개월을 초과한 근무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한달 급여의 절반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ex) 기본급여 20000페소이고 6개월 이후에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서상의 기본급여 2만페소의 절반인 1만페소를 세퍼레이션 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따라 3~6개월치를 지급하는 대형회사들도 있습니다. 최저는 1개월 기본급여의 절반입니다.

저도 오래전일이라 링크는 생각안나는데 노동청 홈페이지 어딘가에서 관련 규정을 읽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관련 공식 레터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근태가 나쁜 직원이 아니었으면 짠한 마음에 챙겨주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직원들에게 당연히 의무가 되지 않도록 잘 서류작업을 하셔야죠.

줬다뺏으면 뺏긴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ㅎㅎㅎ

그리고 다 줬는데 나만 안주면 기분이 나빠지는게 사람이잖아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3:08 No. 1273709140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3:20 No. 1273709166
52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그렇죠.. 너무 각박한게 하는것보다 그게 낫긴합니다.

근태도 괜찮았고 업무도 괜찮은 직원인데, 사내 파벌싸움에 말려서 뭣모르는 상태의 신입직원들 3회 서면경고로 잘리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마지막날 불러서 한두달치 월급 더 손에 쥐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회사에 가서는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권력에는 절대 도전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조언해줍니다.ㅜㅜ
청이 [쪽지 보내기] 2018-01-12 21:56 No. 1273709024
34 포인트 획득. 축하!
전 질답에 답할 지식은 없구요
살아가는 인생 방법으로
맘에 들면 만 페소 기분 좋게 줘 버리고
기분 나쁘면 주고 짤라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26 No. 1273709074
79 포인트 획득. 축하!
@ 청이 님에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르고 싶을때 자를수가 없는게 결국문제이죠.ㅜㅜ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2 22:31 No. 1273709082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2 22:36 No. 1273709094
89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동감 1만%입니다.

옛속담에 지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2 22:07 No. 1273709038
87 포인트 획득. 축하!
년 5회 결석 감사합니다 직원인데요.근태현황 굿입니다.
유급휴가 저라면 주겠습니다.
david06 [쪽지 보내기] 2018-01-12 23:03 No. 1273709130
47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박 님에게...
결석만도 아닌 결석, 지각, 조퇴포함이군요.
근태 정말 좋은 직원인데요.
저라면 유급휴가주고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다.
cst [쪽지 보내기] 2018-01-12 23:25 No. 1273709187
71 포인트 획득. 축하!
갑자기 추가 금액이 발생해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결근에 대해 일당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느낌상 모두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결근이 아나라 유급 휴가 사용하는 것인지 해당 시점에 확정/기록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근무일자 (day factor)를 이용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 1년에 5번 결근 정도면 해당 직원이 요구한 금액과 큰 차이 없습니다.

1.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노동법상 최소 5일의 Service Incentive Leave (SIL)를 줘야만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않줘도 됩니다만, 이미 지난 경우 근무 첫해도 근무 개월수 만큼의 비율로 유급 휴가는 누적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강사)은 SIL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어학원이라 10인 이하 직원 채용하는 사업장도 아닐 것 같습니다.
3.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이라, 실제는 이 전체를 주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첫 해 6개월을 제외한 것 같은데(정규직 시점인가요?) 이 6개월도 포함됩니다. 최대 지난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미사용 SIL은 일반적으로 다음해 1월에 정산해 주지만 직원이 원할 경우 다음해로 누적할 수 있고, 이는 고용주가 없앨 수 없습니다.
4. 태클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어느분께서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원천징수의 책임은 세법상 자동으로 회사에 지워지고, 이행치 못한 경우(공제 불이행, 늦은 납입, 미납입, 초과 세금 환급 미이행등등) 모두 회사의 책임입니다. 기본 페널티가 세액의 25%이고, 의도에 따라 50%까지 증가, 여기에 이자/원금등등등....만약 신고가 되면 회사가 모든 비용 내야 합니다.
원천 징수는 12월까지 마감이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지난해 개인 소득세에 대해 더 내든지, 돌려주든지 해야 합니다. (12월까지 끝내라는 BIR Order가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해 미납 직원 세금을 올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TT



아야들랑 [쪽지 보내기] 2018-01-13 10:59 No. 1273709723
66 포인트 획득. 축하!
@ cst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1-13 11:09 No. 1273709743
67 포인트 획득. 축하!
결근을 했으면 휴가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근은 급여에서 일당을 차감하고, 휴가 크레딧은 그대로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cst [쪽지 보내기] 2018-01-13 15:35 No. 12737100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이왕 올린 김에 더 올리겠습니다.

1. 휴가 (유급/무급) 규정이 없어도, SIL은 자동 포함됩니다.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SIL에 한정해 룰만 말씀드리면 SIL 사용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즉 결근을 했다고 직원의 의사에 반해 SIL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o Work, No Pay원칙에 의거 일당 공제, 및 크레딧 유지됩니다. 다만 직원이 동의하면 사후(미리 계획, 신청, 허가된 휴가 사용이 아닌 경우, 즉 결근)에도 휴가 크레딧에서 1일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폭의 급여 인상이 없다면, 같은 일당금액 이라 결근에 대해서도 일당 공제 대신 휴가 크레딧 차감해도 직원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연말/연시엔 모든 회사들이 추가 비용들이 발생해, 주로 크레딧 차감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 Probationary 계약하의 직원의 경우도 정규직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냥 맘에 안든다고 해고하면 Separation Pay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평가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평가 결과 및 통지) 일반적으로 프로비의 경우 딴지를 걸지 않지만, 노동청 분쟁위(NRLC)에 가는 프로비는 대부분 이 항목으로 딴지를 겁니다.
통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그냥 구분차 말씀드리면 Last Pay는 퇴직(사직/해고) 직원들에게 최종 정산해 주는 급여입니다. 남은 급여, 세금 환급금, 미사용 SIL, 13개월 급여등등 정산해 줍니다. Back Wage(Pay)는 부당 해고된 직원이 법원 명령으로 다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공백기간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를 의미합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1-15 20:50 No. 127371318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cst 님에게...NLRC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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