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고여러분 도와주세요ㅠ(69)
신철
쪽지전송
Views : 86,721
2018-01-12 06:50
질문과답변
12737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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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얼굴 곳곳이 피멍 투성이인데 가해자는
필리핀은 돈이면 다 나온다고 경찰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보라고하고 가고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혼자 말라떼 근처 호텔에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는 지인 한명도 없으니
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병원 처방 진단서도있고 가해상황을 목격한
업소 아가씨들이 상당수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상황 잘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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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한두번 오신것도 아니고 사업하러오셨는지 겜하러오셨는지 ...지인하나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다니셨던것같습니다
또한 전후사정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밖에는 아무것도 없는상태이고 ...
돈이 앞서가는 필리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법천지는아닙니다
거기술집오래된 술집이고 사장님이 막되신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고....감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억울하면 그날상황을 공개적으로 올리세요 해결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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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돈이면 다 나온다고 경찰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보라고하고 가고 > 영어는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되오니 지인 또는 목격자가 될만한 분이 있으시면 같이 가셔서 파일케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후 경찰과 함께 시간을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24시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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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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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 따른 히어링스케쥴(기본적2번)이 적용되는 상황일경우 당연히 고소인이 관광객이라 한국으로 돌아가 어탠딩을 하지 못하는경우 당연히 사건은 기각될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위임방식을 통하여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지속시킬수는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고소인의 판단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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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방식을 택할 경우 하세월이죠^^
글쓴이가 명확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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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즉시 체포 아님 99% 재판으로 진행 됩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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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돈이면 다 나온다고 경찰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보라고하고 가고 > 정말 돈이 있는 필리피노라면 현행범으로 잡힌다 하여도 변호사고용등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경우 100% 재판을 합니다. 즉, 스토리상으로는 재판버젼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만 합의라는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대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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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노라고 언급 하지 않았는데요?
글쓴이가 정황 설명을 안해서 우리끼리 탁상론 펼쳐봐야 무의미 할 듯 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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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네요 그부분은 제가 잘못 본듯 합니다. ^^ KTV니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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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하여 위임(SPA)을 한후에도 재판진행은 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피해자가 판단하셔야 하는부분 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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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는 지인 한명도 없으니
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 계실려고 하시는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니 추가적인 조언이 좀 힘드네요 사실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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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이라는 기준점이 애매 한것은 아시잔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24시간은 성립도 안될 뿐더러 24시간 지나면 기나긴 재판을 해야 하는데 법보다는 잊어 버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갈길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폭행죄라 해봐야 보석금 만페소 내외로 내면 하루만에 풀려나고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고 머리아파 생각만 해도 지겹네요. 제 생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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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석금관련하여 아무리 슈얼티(추후 재판에서 이겨서 환불받지 않는)로 하여 금액을 깍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판사의 재량일듯 합니다.
24시간의 기준도 해당 경찰서의 담당 조사관의 재량과 역향이기도 한듯 하여 애매한것은 맞습니다만 피해자가 어떻게 6하원칙에 따라 상황설명 및 대처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있기에 포괄적으로는 결론이라는것을 찾는것은 쉽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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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글쓴이의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정황만 보고 판단 할 수 도 없고 냉정하게 따져서 원고 없는 재판은 오래 걸린다는 것 또한 아시잖아요. 시비의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만에 하나 원고가 피고가 되는 상황이 되면 판결 기록이 이민국 포함 대사관 심지어는 법무부까지 전달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글쓴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입국 금지까지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가정하에)
전 여기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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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싸움이 일어나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이기준으로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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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다가 맞았는지 알수가 없어서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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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져 거야 ㅋㅋㅋ 개기다가 맞았다고 해도 때린사람이 처벌 받습니다 그게 맞구요 ㅋㅋ 한국도 그렇습니다. ㅎㅎㅎ 즐거운 아침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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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입니다. 맞은 놈이 감옥 갈 수 있는 나라 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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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필리핀이라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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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여기는 필리핀이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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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당당하면 경찰만나서 돈으로 해결하면되겠네
돈좀 나갈껀데 ㅋㅋ
엿먹으라고 신고해버리세요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이었나 지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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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한국 깡패로 몰아붙이면 필리핀에서 지금 혹독하게 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술깨서 정신차리고 사과하고 한다면 모를까 막무가네로 돈이면 다된다고 말한게 웃기네요
돈이면 어느정도되지만 그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게 해주세요
정신차리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지만 잡아넣을수 있습니다.
지나면 재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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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한국인일경우 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파사이 스테이션에 가셔서 파일케이스를 위한 조사를 요청하시면 담당 경찰의 재량에 따라 해당 가해자 한국인을 탐문을 할것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들이 잡힐경우 해당 인적사항확인을 목적으로 하신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신뒤에(필리핀에서도 법적으로 하실지는 본인의 판단과 선택) 당시의 폴리스레코드를 가지고 인적사항을 가지고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이또한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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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상대방 신분을 알 경우에난 가능 한일이죠 ㅋㅋ 술집에서 싸움날 때 신분증 까고 싸웁니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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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서 "가해자들이 잡힐경우 해당 인적사항확인을 목적으로 하신뒤에"이 대목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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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건발생지역이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같은 한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반대로 필리핀인이 영어로도 한국경찰서나 검찰청에도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국내에 체류중인 한국인을 직접 고소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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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송사로
간다고해서 진행은 하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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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아서 법에서 정한 대로 딜레이만 시켜도
기본 3년 그냥 갑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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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ㅋㅋ
어떤 소송선이던지 기본적으로 1년은 가더군요.
마음 완전히 내려놓고 평균 1.5~2년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아 그런데 폭행은 범죄라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 먼저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민사소송건이 아닌 형사소송건은 변호사 없어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 못느꼈어요.
물론 현지 직원이나 현지인이 통역은 도와주는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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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관공서 업무보는데도 어떨덴 머리에
지진날 정도인데 송사생기면 ...
생각하기도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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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불난집에 기름을 퍼 붓는 발상 이십니다 누님 ㅋㅋㅋ
멋저부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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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필리핀 법인 회사에 송사 거신 한국 어르신
송사 7년만에 해결 못보시고 돌아가셨어요.
확실한건 100% 그분 승소건이였는데...
재판은 필리핀 마눌님 이름으로 한것이구요.
똑똑하지 않은 한참 나이어린 피나이 마눌님이
유산도 없고, 돈도없고,빽도 없으니....
그냥 포기 하더군요.ㅎㅎㅎㅎㅎ
그런데 그 송사 잘되면 10년, 빽없고 돈없으면 기본 20년 걸린다나요??ㅋㅋ
아쉬운건 송사 4년차에 판사가 2억5천에 합의보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어르신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본인은 한 8억 투자 하셨다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판사가 그랬답니다.
합의한 이돈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재기하라.
필리핀 재판은 10년이 기본이다.
너도 힘들고, 판사인 나도 힘들고, 저회사도 힘들다며...
합의를 유도 했는데...
(좀 많이 손해봐도 합의를 보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수도...ㅡ.ㅡ)
젊은 피나이 마눌님이 돌아가신 남편 엄청 원망 하더군요.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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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에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수십건의 사건 진행 하다 보니 정말 골머리가 아파서 전 이제 왠만하면 법정싸움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끝도 없는 싸움 ㅋㅋ 돈많은넘이 이기는 싸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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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데없고, 필생활 지루하면 즐겨도 됩니다만,
한국인 정서로 봤을때 돈 시간낭비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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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도 당한 적 있는데, 재판 걸려고 하니, 다들 하는 말이 50페소면 해결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구....
그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군요... 아.. 50페소면 되는구나...
폭행 사건은 아니구, 계약 불이행 껀으로 고소할려고 했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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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페소의 의미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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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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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이러다 님 스토커 되는것 아닌지 몰라요..
왜 이리 웃겨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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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 복이 와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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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한발 ㅋㅋㅋ
정말 웃겼어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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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읽다보니 사연이 아주 딱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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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을 기대 해본것은 아닌데...
울화통 터지네여^^
보통의 인내력으로는 살기 어려운 나라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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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항상 본인의 입장에서
올리는 글이라 진위와 사정을 액면대로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삼자가 울화통까지 터질 일은 더욱
아니겠죠. ^^
답변도 일반적인 대답외에 나올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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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사람 범법자 되어
모든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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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감당이 될까요.
심히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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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시비가 걸리면 한번 양보하고 이해하시길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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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고소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최소 체포영장이 나와야 폴리스레코드에 등록이 됩니다. 어떠한 케이스는 출국금지요청을 법원에 해야 받아들여질경우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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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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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시작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내 정보가 공개적으로 필리핀 경찰서에 오픈이 될테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고소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상대방의 거주지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찾나요...
사고 즉시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를 작성하셨어야 여러상황에서 서로간에 방어를 할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버리면 증인이고 증거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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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점 대박을 축하 합니다.
백점 받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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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인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증언을 기대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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