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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기"라는 것은 ?(7)

Views : 6,332 2015-07-31 11:07
주의사항 12706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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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있다보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 사기 " 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 누구는 얼마를 사기당했다더라 ~ " 라는 말이 많다 보니

한국에서 오는 사람조차들도, "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 은 거의 다 " 사기꾼 " 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필리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

" 이민사회 " 의 어두운 단편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 중국, 일본, 미국 , 남미 , 호주 " 등등 ... 오래 전에 이민 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필리핀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래 전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도피차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안좋은 상황들이 와전되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 사기유형 " 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을 빌려가거나, 물건대금을 지불하고나서도 " 배째라~ " 라는 식의 뻔뻔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 필리핀이야~ 밤 길 조심해 ! "

 

돈을 빌려간 사람 혹은 사기를 친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게 채권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우라면, 지인들 통해서 또는 여러가지의 법률적 , 형사적 처벌 관계를

고려해서 대응이라도 해보겠지만 ... 변변찮은 인맥조차 없는 " 필리핀 " 에서는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 하게 많습니다. 

옆에서 이런 사고를 보는 것조차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는데 ... 

직접 당한 사람들은 " 필리핀 한인사회 "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질 것 입니다. 

 

필리핀에서 이런 " 사기 " 의 유형이 비단 " 한국 사람 " 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 한국사람 vs 필리피노 " 에서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필리핀에 오면

 

" 이 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야 ~ "

 

라는 모호한 " 선입견 " 에 사로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가 발생이되면

그 문제 속을 파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 대리인 " 이나 " 편법 " 만으로

그 문제를 우회하려고만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위의 말 중에 " 나라 " 라는 단어의 끝

" " 를 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필리핀도 " 법 " 이 있고 " 정의 " 가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 편법 " 이 많고 우리가 알던 상식과 많이 다른 " 어려움 " 입니다. 

그렇지만 " 원칙 " 을 기본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고, 되는 것은 반대로 분명히 될 수 있는 나라 "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사기 " 라는 것을 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 인터넷 "에 글을 올려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네티즌은 그런 글을 읽었을때 " 사실관계판명 " 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은 어디에 호소할때, 하나 없어서 답답함으로 ...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글을 적지만은 정작 그런 글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현실을 잘 모르는

외곡된 비판만 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 필리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를 거품처럼 쌓아가게 합니다.

 

필리핀 사기에 억울함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 물리적인 가해 " 행위입니다.

필리핀에서 법은 멀고, 가까이는 100만원만 주면 손을 봐줄 수 있는 불법적 조직들이

있습니다. " 사기당한 억울한 감정 " 이 극에 달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때 ... 인륜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하곤 합니다.

진흙탕 밖에서 당하고 진흙탕 안으로 뛰어들가는 행위입니다.

실제, 필리핀에서 한인이 청부살인된 대부분의 경우가 " 한인 vs 한인 "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

 

돌려서 이야기하면 필리핀에서 " 사기 " 를 당했을때 ...

" 법적인 절차 " 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한국사람끼리 생긴 문제를 필리핀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어 ? "

 

라고 의문을 들 수 도 있지만, 한국에서 발생되지 않고 필리핀 영토내에서

필리핀 자산 및 화폐로 일어난 사기 사건 ( 이를 ,  스타파 estafa 라고 합니다.) 은

비록 외국인 끼리의 거래이라도 필리핀 법정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는 무엇일까요 ?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퍼온 자료가 아니라, 만든 자료여서 해석오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계시면, 덧글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필리핀에서 사기죄란 ?

 

1. 불신과 신뢰의 남용, 속임수 등으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 사기행위는 다음에 같은 행위에 미리, 혹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1) 가상의 이름을 사용을 하거나

   (2) 예술 및 사업에 질, 순도, 량 등을 속이거나

   (3)  불량 수표발행, 사후 입금수표 발행

   (4)  호텔, 모텔, 음식점 등을 돈 없이 이용하는 행위

3. 사기 행위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사기의 수단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는 모든 행위

   (2) 도박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하는 행위

   (3) 법원기록, 사무서류, 서류 등을 없애거나 취소 또는 파괴하는 경우 

 

 

그렇다면, 가장 사기죄 성립의 가장 필수적인 2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

첫째, 사기 그 행위

둘재, 그로 인한 " 손해 "  또는 " 원인이 될 만한 금전적인 손실 " 입니다.  

(* 이 이야기는 상대방이 손실, 손해가 없을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아니요, 안됩니다.

약속은 약속에 불과하지 사기적인 법적 구성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 진술된 행위 " 가 따라야만 합니다. ( people vs. Villarin No.10598-R )

 

사기 행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사기행위는 그 속에 실제로한 거짓행위, 명백한 거짓 주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 것으로 인해 사기피해가 있을 거라고 모르는 사람을 "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계략 " 으로 속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허위진술을 했고 이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는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고소(estafa) 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영구적인 손해, 손실은 임시적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필요충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기준이하 (불량)을 받았을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Revised Penal Code 에 의해서 계약과 다른 물건, 질,량에 대해서 고소 가능합니다.

단, 그 피해자가 그 이전 혹은 그 물건을 받는 동시에 " 지급 " 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전적 손실이 미리 예기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보관하라고 맡겼다가 그 친구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뢰를 해서 준 것을 상대방이 자의로 사용했을 경우, " 남용 " 에 걸릴 수 있습니다. 

( Article 315 paragraph 1 (b), Revised Penal Code )

 

수표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라고 했으나 남용했을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수표책의 모든 의도, 목적은 상업적인 돈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Glavez vs Court of Appeals, 42 SCRA 278)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로 준 돈이, 남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됩니다.

먼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상응하는 행동, 다른 책임을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시, 남용의 증거 또는 물건 등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남용한 사람이 일정 기간내 그 해당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도 " 남용 "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 People vs. Suliano, G.R. No. L-18209 )

 

돈을 남용한 사람이 요구에 답변을 할 경우, 사기죄 고소성립이 되지 않나요 ?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 답변, 설명에 " 정당성 " 이 빠질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내 시계를 주면서 계속 간직하길 바랬는데, 그가 그 시계를 삼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 계약적 " 인 것에 의해서 돌려주거나 배달해야하는 상황적인 고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계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쌀 한가마니를 사고난후에, 쌀 가게에서 잰 중량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알았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무게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무게를 속이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무게를 속인 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해당되어 집니다.

 

통장잔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사후입금 수표로 결재한 후

나중에 잔고가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은행 또는 수표 수취인으로부터 미 잔고 증명을 받은 3일이내 잔고를 채우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Article 315 paragraph 2 (d), Reversed Penal Code)

 

저의 어떤 소송기록이 고의적으로 법원 직원에 의해서 훼손되어지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Article 315 paragraph 2 (d), Revised Penal Code 에 의해서 다른 사기꾼의 의도로

법정기록이 삭제, 취소 또는 훼손어 질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집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사기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법정에 소송을 하기 위해선 그 사건이 검사에 의해서 예비조사가 수행되어져야하고

사기가능여부가 성립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기행동이 되어진 지역의 해당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검사가 사기죄 가능을 성립하다고 하다면, 어느 법정이 해당이 되나요 ?

250,000 페소 이상은 사기죄가 성립이된 해당 " 지역 법원, Rigional trial Court " 에서

250,000 헤소 이하는 " 읍 법원, Municipal Trial Court " 에서 처리를 합니다.  

 

 

.....

 

살면서 " 법원 "에가는 것 만큼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민사도 수차례, 형사의 경우는 수십차례 법정에서

서야만 합니다.

그 진행도 무척이나 더디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힘든 영어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풀어야할 문제는 용기를 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런 송사에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어떤 사건에 부딛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었을경우 ...

무법천지 같은 이곳 필리핀에서도  " 감성 " 보다는 " 합리성 " 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외교부, 필리핀법정체제 설명)

 

필리핀의 사법부 조직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특별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리핀의 대법원(SupremeCourt)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현 대법원장은 레나토 코로나(Renato Corona)가 맡고 있다.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에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대법원 판사는 조약과 법률, 행정 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모든 결정에는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리핀의 고등법원(CourtofAppeals)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있으며,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필리핀의 지방법원에는 8개의 지역 법원(RegionalTrialCourt)과 17개의 수도권 법원(MetropolitanTrialCourt), 29개의 시 법원(MunicipalTrialCourtinCities), 19개의 읍 법원(MunicipalTrialCourt), 10개의 시 순회 법원(MunicipalCircuitTrialCourt)이 있다.

필리핀의 특별법원은 3개의 회교 법원(ShariaDistrictCourt)과 11개의 회교 순회 법원(ShariaCircuitCourt), 그리고 각 1개씩의 공직범죄 심판 법원(Sandiganbayan)과 국세심판소(CourtofTaxAppeals)로 이루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필리핀의 사법부 (필리핀 개황, 201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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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08-01 07:11 No. 1270664803
좋은 정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어를 번역할 때 조금 더 한글에 맞는 의역을 해서 직역의 어색함을 벗어 난다면 좋겠습니다.
100만장자 [쪽지 보내기] 2015-08-01 13:35 No. 1270665201
정말 좋은 정보네요 ^^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글을 읽고 나니 역시 사기 당하면 고소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건 나만 그럴까요 ㅎㅎㅎ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소서~~~~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8-03 09:39 No. 1270667880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를 안당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하네요. ㅎ
뚱땡이라고 [쪽지 보내기] 2015-08-10 12:12 No. 12706817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범은 꼭 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5-08-14 00:48 No. 1270689487
이런글 올리시는 분 나중에 보면 꼭 컨설팅 같은거 업으로 하시더군요
blackshark [쪽지 보내기] 2015-08-17 12:08 No. 127071547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말은 돈빌려달라는말....
일이팔 [쪽지 보내기] 2015-09-24 16:05 No. 1270798013
필리핀은 정글의법칙 즉 정글입니다. 정글 .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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