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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긴다는 디지털 텍스에 관해서...(2)

Views : 636 2025-05-21 12:21
질문과답변 12756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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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디지털 텍스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네요.

무슨 필업을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저는 식당 상호로 된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 포스팅하고
가끔 배달주문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온라인주문받은건 매출에 포함되서 인컴텍스에 포함하고 있구요

자꾸 메세지가 오니 신경이 쓰이네요.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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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5-21 14:58 No. 1275630328
디지털 텍스가 아마 작년말에 이미 통과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모두 12%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5-22 17:44 No. 1275630724
안녕하세요
필리핀 디지털세 (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에 대한 질의이신 듯 합니다.
핵심은 비거주기업이 필리핀에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겠다 라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필리핀에 사업자를 두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가 필리핀에 다양한 영상의 디지털을 제공하는것에 대해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클라우드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광고 및 플랫폼등 디지털 상품을 필리핀에 판매하면서, 실상 필리핀에 물리적 존재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다만, 공인된 교육기관등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강좌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가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염려하고 계신, 식당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주문을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시는 영위활동은 위 디지털세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난스컨설팅-
질문과답변
No.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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