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6)
꽃을사는보트...
170
15:22
Deleted ... !(4)
바람냄새
쪽지전송
Views : 1,388
2016-10-10 09:15
자유게시판
127211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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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six [쪽지 보내기]
2016-10-10 10:10
No.
1272113708
9G(워킹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스페셜비자는 임시비자일 뿐입니다. 32프로 세금은 이방인 눈에는 악법입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고 근무하는 이상은 기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람냄새님께서 차후에 필리핀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에 이전에 반드시 소득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스페셜비자 발급후에 워킹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광비자만 연장하게 됩니다. 워킹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해당 회사는 벌금만 내면 될수 있지만 바람냄새님께서는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더불어서, 한국 오너에 법인 회사에 부조리를 당하실 경우에 워킹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소탐대실을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으로 최소한 의무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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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냄새 [쪽지 보내기]
2016-10-10 11:23
No.
1272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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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six [쪽지 보내기]
2016-10-10 12:32
No.
1272114151
@ 바람냄새 님에게...당연히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BIR Form 2316을 경리부서에 요청하여 받아보면, 본인이 받는 13먼스 보너스/SSS/Paigibig/Philhealth금액 /비과세수입 금액/ 기본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사람이 한국인 기업에 부당하게 퇴사 당할 시, 퇴직금이나 13먼스 보너스 등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DOLE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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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사1 [쪽지 보내기]
2016-10-10 13:56
No.
1272114410
세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NET(세금 공제후)7만페소가 님의 월급이면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7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Gross(세전)7만일 경우 근로자가 세금을 100% 부담합니다. 아래 댓글로 다른 서양 외국계 콜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부분의 외국계 콜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됩니다. 월 8만페소로 계약을 해도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5만페소 후반대가 되겠죠(세금신고 퍼센트지가 맥시멈에 달했을경우 / Basic Salary, Allowance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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