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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목힐즈 렌트하우스)아...같은 한국인끼리 갑질 하는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지요...(67)

Views : 11,699 2017-08-22 22:07
자유게시판 12733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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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티목 힐즈 렌트하시려는 분들 꼭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저는 결혼비자이며 필녀와 결혼해서 아이하나 둔 사람입니다.

일년전 계약을 하고 티목힐즈 에 위치한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사람이 집이 몇채 있고 나이도 있고 자기는 미국시민권자 라며 자랑질 하는대 별 신경안쓰고 한국인 오너라

쉽게 계약을 했습니다. 4년 사는동안 4번 이사하는 동안 한번도 문제없이 보증금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티목힐즈 위치한 렌트하우스 오너의 재미난 셈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몰라서 그냥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대 요 주인이라는 양반이 충분한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빨리

계약하라해서 계약 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가 다 그만 그만 하니 그렇겠지 하다가 제가 실수 했네요 ^^



이집의 조건은 월세를 늦게 내면 10프로 패널티가 있답니다.

일년살면서 마누라의 실수로 한번 제날에 못줬습니다. 그때서야 알게됬습니다.

패널티 를 내야 한다 20년 해외생활하면서 패널티 있다는 하우스를 처음 들어봐서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서에 있다고 하네요 영어모르는줄 뻔히 알면서 처음이라 봐준다네요...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대 사단은 두번째 입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느라 돈이 그달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매꿔야 하는 상황이와서 오너에게 미리 전화로

이번달은 일주일~10일 정도 늦게 준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전에 패널티 있다고 하니 패널티 주겠다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늦어져서 집값 25000 페소에 10프로보다 많은 3000 페소를 보태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그집 아떼가 찾아와서 700 원을 덜줬다네요????? 무슨소리인지 몰라서 먼소리냐? 했더니...

자기 오너가 700 페소를 더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25000 페소의 10프로면 2500 인거는 초등학생도 알건대... 어떻게 3700 이 돼는지 ... 오너에게 전화하니

무슨소리 하냐니까...700페소 안줬으니 다음달에 청구하겠다 이러네요? 지말만 하고 끊습니다...

이해도 안가고 은근 열불나더라고요 700 페소 없어도 삽니다... 그냥 줄수도 있어요 ...

이인간이 처음 집에 샤워기 고정형을 줄있는거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돈내면 바꿔준다해서 설치하고 청구하라 하

니 5500 페소 받더라고요 어의없어서 그냥 줬더니 그게 화근이였는지 이 늙은 오너가 말도 안돼는 어거지를 부

리네요...

이전에 이집 살던 이웃들이 보증금 못돌려받고 나간 사실을 2건정도 알고있던 터라...

일년다 되가니 나는 보증금 안받고 까고 나가겠다 전화통화 했습니다...

물론 이 양반 안된다고 하지요? 계약서 대로 해야지 라며 무조건 다 내고 한달있다가 돈 돌려 받아라 이러네요.

돈이 없다 해서 보증금 까고 가겠다...

그뒤로 말이 없었고 통화도 안했습니다...

7월달 한달은 월세서 까고 8월까지 살면 두달 까니 8월 말까지 전까지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집얻어서

계약 했습니다....

20 일 쯤 미리 큰짐만 먼저 옴기고 천천히 옮겨야지 하고 이삿짐 불렀습니다...

티목힐즈는 이삿짐 나가는대 가드가 체크 안하는대 그날따라 단호하게 하네요...사인 받아오라고

이럴줄 알았고 얼굴 처다보기 싫지만 오너만나러 가서 나 지금 나갈려는대 사인 해 달라고 하니...

7월분 돈내라고 합니다... 보증금 있는대 거기서 까라 이러니... 이인간 안된다며 다 내야지 싸인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그럼 나 이삿짐 보내고 컴플래인 걸어서 판결날때까지 그냥 살겄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

왔더니 이인간이 지 직원들 다 불러서 문앞을 점거 하네요...

이삿짐을 내리지도 집으로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문을 막아 버립니다...

헐.....

이인간이 바랑가이 부르자더니 부릅니다... 난 당최 이인간이 이해가 안가요...렌트를 해서 살고 있으면 내집인

대 지가 오너라고 필핀애들 6~7 명 집마당에 배치하고 문 막고 ....승질같아서 한대 쳐주고 싶었으나 걍 참

았습니다.. 이인간이 말도 안돼는 소리만 해대니 제가 단호하게 거부 하니까... 법대로 하시자네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바랑가이 가보니...

이인간 지이름으로 계약한게 아니라 지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했네요... 실제 결혼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조만간 밝혀 지겠지요...

바랑가이가서 계약서에 있으니 보증금도 못주겄고 계약 끝났으니 하루 2000페소 해서 돈 달랍니다...

바랑가이 사람도 이해가 안가겠지요... 아무튼 바랑가이에서 정식으로 컴플레인 걸면 2달 걸린다고 하니...

이인간 오늘 당장 나가라네요.. ㅎㅎㅎㅎ

이삿짐 다시 돈주고 불러서 이사는 했습니다... 이인간때문에 하루 일도 못하고 밥도 못먹고 왔다갔다 했네요.

바랑가이 가서 계약자가 누구냐 니까 지 와이프라네요... 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사자아니면 빠지라고 바랑가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 그만 이야기 하라고...

열심히 지와이프 한태 코치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찾아가며

이때까지는 제가 더러워도 참자 했습니다... 정식으로 컴플레인 걸어서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한태 돈빌린것도 아니고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내보증금에서 까고 가겄다는대....



집으로 돌아와서 밥도 못먹은 상태로 짐 옮기고 저녁시간이 되서 한끼도 못먹어서 와이프랑 처제 대리고 밥

먹고 와서 다시 옮기자 했습니다...

밥 먹고 돌아오니 아...이 인간이 현관문을 잠궈놨네요... . 컴퓨터 랑 전화기 기타등등 중요한 물건 그대로 있

는대... 그래놓고 8시 안된시간에 문열어달라고 하니까...이늦은밤에 무슨 추태냐는대...정말 승질 같아서는

한대 쳐주고 싶었는대 마누라가 참으라고 자기가 이야기 한다고....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사가면 끝이니 참자

했습니다.

대충 전화기만 가져오고 다음날 다시 짐을 옮겼습니다... 물론 아침에 또 문을 잠궈놨네요...

아예 물까지 잠궈놨습니다...물 잠궈놓고 철사로 꽁꽁 싸매 놨더군요....

정말 나이는 머로 쳐먹은거지... 70넘었으면 그런짓 하면 안돼는건대... 수도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이야기하

자면 첫번째 패널티 사건 벌어지고 갑자기 이층에 물이 안나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콸콸 나오던 물이 샤워

가 불가능 할정도로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해서 수도 공사를 했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요...

일주일이 넘게 안나오길래 은연중에 밖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다른집 수도 계량기에 달려

있는 오픈 버튼이 다른대는 90도 있네 저희집것만 30정도 되어있네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도라이버와 뻰치를 이용해서 90도 바꿔 놓으니.....물이 콸콸....아놔....이런짓 할

인간이 누군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에라이....


마지막날 그래도 나이드신분이랑 싸워서 모하나 하고 서류로 걸고 싶은거 있으면 걸어라 그건 신경안쓰겠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영감님 보다 어린대 욱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인간 진짜 끝까지 엿먹입니다...

마지막 짐이 나갈쯤 제차로 걸어옵니다...저한태는 말하면 씨알도 안먹히니까...말도 못하고 어린 와이프

한태 다가가서 서류 하나 보여주며 니 남편 교도소 보낼거다 이럽니다....


차타고 출발하는대 와이프 왈 교도소 보낸대.... 아...신발 눔 뚜껑이 날라갑니다...


이인간 가만두면 안돼겠지요... 분명 다음에 들어오는 한국인들 보증금 띠묵을거 뻔하고....

내일 변호사 한태 가서 상담받으러 갑니다.. 주위 분들이 그런인간 냅두면 다음사람들 피곤해진다고 하네요...

제가 총대 매러 갑니다...


와이프한태 협박을 하니........가만둘수가 없네요....


바랑가이가서도 와이프와 싸우다가 문짝 두개 뽀개버렸는대...분명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부순거는 물어주겄다... 요거로 걸고 싶은가봐요...

아 티목힐스 들어가실때 절때 주의 하시고 그집 딱 일년 사시고 이사하셔야 보증금 받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증금 안돌려줄라고 대가리 굴리는 인간이오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옆집사람들이 한국왔다갔다 하는사람인대...두달정도 안나오니 지들이 세컨키로 열고 이사갔는지 안갔는지 확인합니다... 옆에서 보고 저사람 저래도 돼나 싶어요...

티목힐즈 25000페소 집 뻔합니다.. 잘생각하고 들가세요..나는 하루도 안늦어 정확한 사람이라..이런분들은 들어가셔도 사시면 됩니다.. ^^

티목힐즈 무궁화상가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패트론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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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2 22:18 No. 1273362962
와, 저정도면 진짜 저질도 저런급 저질 없네요.

아무래도 누군지 신원을 알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더 넣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다른분들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개피박 쓰고 나오겠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2 22:20 No. 1273362964
@ 계란바위 님에게...

그런데 TIMOK PARK 아닌가요? TIMOK HILLS는 처음들어봅니다.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3 14:24 No. 1273364079
위의분이 얘기하신건 띠목힐즈인듯요..@ 계란바위 님에게...
jaysonpilowa [쪽지 보내기] 2017-08-23 01:38 No. 1273363193
@ 계란바위 님에게...띠목 파크 띠목 파크 홈즈 띠목 파크 힐즈 세가지 다 있습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2 22:22 No. 1273362968
@ 계란바위 님에게...티목 파크는 까멘빌 건너편이고

티목 홈즈 말씀하시는것 아닐까요.

프랜드쉽 프라자 건너편 쭉들어가시면 나오는
레인보우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3 15:29 No. 1273364235
위의 언급되는 곳은 말씀하신 띠목홈즈가 아니라 바로 입구에 잇는 띠목 힐즈 입니다.@ 필레오 님에게...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2 22:27 No. 1273362973
@ 필레오 님에게...

티목 파크, 티목 파크 홈즈 두가지인것 같습니다.

헛깔리네요.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2 22:21 No. 1273362967
우와 70이면 나이 처먹고 참 쓰레기처럼 사네요.

필리피나 하나 끼고 사나본데, 안티 더미 법도 있고,

저런 늙은놈은 꼭 이기셔야 됩니다. 늙었다고 좋게해주면 안되고

늙은게 벼슬입니까?

집렌트할때 개인집 말고, 오피스가 관리하는곳에서 렌트하면 깨끗하던데요

개인은 말많고 안주려고하고.

꼭 디포짓 받으시고 저놈을 역으로 꼭 넣어버리세요.

저런 늙은것들 결혼비자가 아니고 대부분 몸땡이만 같이 사는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레인보우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08-22 22:24 No. 1273362971
관광객 빼면 한국사람 얼마되지도 않는데
인구대비 저질수치가 확실히 높은거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례가 넘 많아요
second [쪽지 보내기] 2017-08-22 22:38 No. 1273362992
월세 늦으면 이자 내는 거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반적인 것이고,
문맥을 보아하니,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집 수리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증금은 전적으로 세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보증금을 까고 나가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00:50 No. 1273363158
@ second 님에게... 월세 늦으면 이자내는게 일반적이라고요??? 저 4년살면서 월세 필핀사람들오너한태 늦어도 이자낸적없고 다른분도 동일할건대? 요님은 이자내는 집 많이 살아보셨나보네요???

살라고 들어간집이지 내가 돈빌려서 들어간집도 아니고? 월세를 내면서 이자까지 낸다??? 이분 대충 영감님 라인같으시네 ㅋㅋㅋ 에어콘 하시는 분인가??

다른세입자말로 에어콘 하시는 양반은 그래도 늦게내도 패널티 안받았다고 하던디??? 이분 누구시지???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집수리 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되어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대 혹시 있는지 봐야겠네요? 아주 잘아시네 ㅎㅎㅎ

필핀오너들 집 살면서 집수리후 남은비용을 돌려준다는 계약을 해본적이없어서요... 한달있다주는 이유는 먼가요??? 물어보고싶네요..한달동안 보증금 가지고 있으면 패널티 10프로 줘야 하지요???

보증금을 거는 이유가 도댗체 먼지는 아시나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대..왜 보증금 받아요??? 원래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지만...
월세를 안낼거 생각해서 이유야 아실거고...돈이란게 내맘대로 나오면 왜 월세살아요? 집사서 살지..
보증금의 의미는 월세를 못받을거를 생각하고 받는거 아닙니까???

그럼 살다가 돈이떨어져서 월세낼돈이없으면 계약위반이니 나가라 하나요??? 이나라도 법이있는대 월세못내서 쫗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petro119 [쪽지 보내기] 2017-08-23 03:12 No. 1273363252
@ 마초빵 님에게...
첫번째 - 10%는 이자가 아닌 가산금있데 대략 몇일 초과되면 5-10%사이를 명시하는 경우도 안하는경우도 있으니 명시되어 있으면 렌트 계약시 빼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안하시면 되요. 거의 한달이상 늦는 경우에 적용하던데 이건 계약서에 따라 틀리므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보증금 - 보증금은 마지막달 유틸리티(전기수도)비용과, 집 보수금액을 커버하는 비용입니다. 대계 디포짓이2달이면 1달치는 사용하고 1달치는 주인에게 남겨두고 1달후에 받지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2 23:06 No. 1273363039
@ second 님에게...

돈없어 세를 못내면 보증금에서 까는게 정상인것 같은데요?

월세를 고의로 늦게내지 않으면 페널티를 안무는게 정상일것 같구요,

제가 20년 월세 살면서 벌금 물어본적이 없는거 보면 집주인들이 전부 비정상이었나보네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0:21 No. 1273363128
@ 계란바위 님에게...
정상 아닙니다. 시큐리티 다포짓은 말그대로 유틸리티와 파손에 관한
보증금이지 월세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돈이 없어 못내면 디포짓 안건들고 바로 비워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월세늦을경우 패널티도 일반적인 것인데 이건 잘 적용을 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부분은 그집주인이 와이프에게 위임장 한장 받으면 끝으로 권리 행사 가능한겁니다.
또한 중간에 계약 해지의 경우 디포짓을 못받는건 그에대한 패널티가 시큐리티 디포짓금액만큼 몰수라고 계약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일뿐 이외 추가 파손 미납이 있으면 추가로 더 내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 월세 파손 미납 등이 디포짓으로 대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가지 더, 계약 정상종료시 파손액이 디포짓을 넘어설 경우에도 세입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계약만기까지의 금액을 납부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에 체납시 패드락이란 조항이 있을경우 문 잠가버려도 법적으로 못이깁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00:54 No. 1273363160
@ 닥터강 님에게...
정상이든 아니든을 따지려고 글을 쓴게 아닙니다..
같은 한국사람끼리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저런짓거리 하는게 우수워서 글썼습니다..
BIR 가서 찬찬히 컴플레인 걸어보고 얼마나 깨끗하게 세금내고 있는지도 찾아보게요...

일단 변호사 상담하고 비아이알 가서 또한번 차근차근 상담해보면 답이나오겠지요...
내보증금을 돌려줄지 말지..ㅎㅎ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0:28 No. 1273363131
@ 닥터강 님에게...

보증금 관련 법률이 있네요. RA 9653 입니다.
보증금은 렌트를 포함해서 내지 못할경우 대치된다고 나오네요.

Section 7. Rent and Requirement of Bank Deposit. - Rent shall be paid in advance within the first five (5) days of every current month or the beginning of the lease agreement unless the contract of lease provides for a later date of payment. The lessor cannot demand more than one (1) month advance rent. Neither can he/she demand more than two (2) months deposit which shall be kept in a bank under the lessor's account name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the lease agreement. Any and all interest that shall accrue therein shall be returned to the lessee at the expiration of the lease contract.

In the event however, that the lessee fails to settle rent, electric, telephone, water or such other utility bills or destroys any house components and accessories, the deposits and interests therein shall be forfeited in favor of the latter in the amount commensurate to the pecuniary damage done by the former.

아무리 계약서에 무슨 내용을 기술해도 상위법에 어긋날 경우는 무효인게 보통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경우 임차인이 아무리 싸인해도 무효일것 같습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0:38 No. 1273363134
@ 계란바위 님에게...
어디 대치된다고 되어 있나요. 제가 볼때에는
계약시에 2달 디포짓 이상 요구 불가 내용인데요.
파손시 몰수라고만 되어 있지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은 앖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0:39 No. 1273363135
@ 닥터강 님에게...

lessee fails to settle rent, 로 렌트비도 포함됩니다.

이게 법을 악용하면 집주인이 손해를 더볼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기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친절하고 잘해야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세입자가 진상치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정말 괴로워지는 시스템인걸 많이 봤어요.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잘 달래서 세입자 내보내는게 정상인데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0:59 No. 1273363163
@ 계란바위 님에게...
그 얘기가 렌트비 페일, 기타 유틸리티 미납 파손의 경우에 디포짓에서 몰수할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그 금액 이상을 추가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시 시큐리티 보증금을 두달이상 받지 못한다고 되있지만 그 보증금 내에서만 모든걸 끝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 개념으로 보증금을 자꾸 생각하니 하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1:02 No. 1273363165
@ 닥터강 님에게...

네 당연히 추가 청구할수 있고 세입자가 돈이 없으니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나는것입니다.

소송비 >>>>>>>>>>>>>>>>>>>>>>>>>>>>>>>> 임대료

설령 소송을 이겼다고 해도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몰수할게 없는게 보통이거든요.

100이면 99는 소송을 안가고 회유책을 쓰는겁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1:04 No. 1273363168
@ 계란바위 님에게...
패드락 걸어버리죠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1:09 No. 1273363171
@ 닥터강 님에게...

그러게요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시 집주인은 그 집을 이미 임대를 준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남의집에 패드락 걸어버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는 민사가 아닌 형사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잘못하다 대책없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한가지 얘기를 만들어보면,

집주인이 돈안내는 세입자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총맞아도 할말 없습니다.

남의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총맞아도 방법없는곳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3:22 No. 1273363260
@ 계란바위 님에게...
저같으면 계약서에 처음부터 패드락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패드락을 걸때는 바랑가이와 동행을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총이라니 비약이 심하시네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13:18 No. 1273363975
@ 닥터강 님에게...

패드락 거는걸 바랑가이가 왜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나요?

바랑가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집주인 편을 드는곳은 아니죠.

바랑가이가 패드락을 도와줄려면

집주인과 바랑가이 캡틴이 친척쯤 되거나, 물론 비정상인 방법이죠,

정상 방법으로는 바랑가이에서 몇차례 조정과정을 거처

임차인이 월세를 내도록 정식 요청을 거쳤음에도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경우 패드락을 동행을 할 수 는 있겠죠.

패드락을 건다는게 쉽게 계약서에 넣겠다고 하지만,

혹시 안에 누구라도 있다면 불법 구금을 저지르는 상황이 되서

형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총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님이 주장하듯이

월세 안냈으니 패드락으로 걸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결코 도움안된다는걸 과장해서 설정이라고 말한것이구요.

한마디로 절차와 과정을 다따라야 하는것이죠.

막말로 돈안낸다고 세입자 집안에 쳐들어가

힘으로 세입자를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보세요?

좀 다른 예로는 내가 구매한 땅에 스쿼터가 살고 있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쫓아낼수가 없어요.

다 절차와 조정을 거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내보내는 결과가 대부분이죠.

일부는 무력을 사용해서 스쿼터를 밀어버리지만

결국은 보복은 또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푸사1 [쪽지 보내기] 2017-08-22 23:09 No. 1273363044
이 양반 사진하고 이름 좀 부탁해요.
마할무라 [쪽지 보내기] 2017-08-24 18:20 No. 1273366796
@ 푸사1
잘못된 개인정보 유출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서로간의 시시비비가 있을수 있는글에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들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mamaboy [쪽지 보내기] 2017-08-24 11:25 No. 1273365873
@ 푸사1 님에게...
이제ㅅ, jay lee
dagapan [쪽지 보내기] 2017-08-22 23:22 No. 1273363063
누구인지 신원을 어느정도는 알려 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주의 할것 같습니다

모르는 다른분들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밝히지 못하셔도

힌트정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shuri [쪽지 보내기] 2017-08-22 23:23 No. 1273363065
사실이라면
정말 개젖같은색히 네요.
혹 이글보면
댓글 환영.
나.

쌈 무지 좋아함.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vera [쪽지 보내기] 2017-08-22 23:27 No. 1273363069
월세 늦으면 이자 내는 거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못보셨나보네요 .... 그런되 필리핀에 그런 집주인이 있서요 월세 늦어면 이자(10~15%) 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도 있서요 그런경우 바랑가이 가셨서 컴플레인 거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행세 하는 사람과 실제 집주인이 다른경우는 또 달라지죠 .. 실제 집주인이 컴플레인을 걸어도 걸어야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경우는 아무말 못합니다....그러고 1년계약 하고 마지막 2달을 디포짓에서까고 나간다는 한국사람이 많은되요, 이것 역시 계약서 상에 1년으로 하셨다면 12개월분을 다 내고 이사 하시고 집주인이 집을 체크하고 수리할곳 있서면 수리하고 정식 영수증을 청구 했서 까고 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역시 실제 서류상 집주인이 해야하겠죠....그런되 보통 집수리 하는되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이러면서 디포짓을 안주는 경우가 많은되 이럴때는 바랑가이에 가셨서 영수증을 보자고 하시고요 정식 영수증에 적혀 있는 즉 영수증에 사업자가 찍혀 있는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만 까고 받으면 됩니다. 영주증 즉 사업자번호가 없는 일반 종이에 얼마 얼마 들었다 이런것은 무시 하시고 정식 영수증 가져 오고, 나온만큼 까고 받으면됩니다...
더위사냥2 [쪽지 보내기] 2017-08-22 23:38 No. 1273363083
물론 서로 한국인끼리 좋게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건 내 입장만 얘기 하는거지요.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앞으로는 변명하지 마세요)

또한, 보증금은 집을 이사한 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 금액을 월세에서 제하라고 하면,

혹,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경우 돈 받으러 찾아다녀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집쥔일경우)

보증금이 내 돈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월세의 개념이 아니니 집쥔이 당장 주지 않아도 모라고 할수 없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시면 좋겠네요.(보증금은 꼭 받으세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0:03 No. 1273363101
@ 더위사냥2 님에게...

Security Deposit이란게 집 수리비이기도 하지만 렌트비 못낼경우의 백렌트 이기도 한데요?

예로 1년 계약이지만 2달만 살고 나가야 할 경우 보증금으로 떼우고 말구요,

심지어는 돈안내고 계속 살아도 집주인이 못쫓아내도록 되어 있구요,

그런경우 Deposit에서 월세를 까는경우가 자동으로 성립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못쫓아내게 되어 있고 돈받을려면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소송해야 하구요,

소송해서 이겨도 특별한 재산이 없으면 역시 못받게 되는 결말로 가는게 보통이거든요.

그게 법대로하자는 식의 필리핀법인데요. 집주인이 법대로하자는 입장에 서기 힘든게 보통인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아주 예전에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월세 6달 못내고

결국 이사 나갈때 냉장고 TV로 떼워준 고마운 집주인이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요즘도 크리스마스 전후엔 선물사들고 인사드리러 갑니다.
hangama75 [쪽지 보내기] 2017-08-22 23:59 No. 1273363094
반대입장이면 어떨까요? 전1년계약 풀퍼니처 한달어드밴스 두달 디포짓 내고 석달만 살고 전기세 수도세 백만원어치 하나도 안내고 도망친 사람도 봤고 10개월 월세내고 같은 한국인이라고두달은 디포짓에서 까자고하고는 마지막 두달 전기 수도세 안내고 집기 전부 망가트리고 도망간 사람도 봤습니다. 주인분이 잘못한거일수도 있지만 계약서대로 하자고하는게 잘못은 아닐겁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01:33 No. 1273363190
@ hangama75 님에게...
계약서상으로 하자면 잘못한거는 아니지요...제가 영어를 몰라서 일어난일이지요..이거야 제 실수가 맞지요...그러나 과정이 순탄치 않으니...화가나는겁니다..애있는집에서 온수는 이층만 달려있는대... 물이 안나오게 잠궈놓는대서 맛이간거지요... 초딩도아니고 이게 집주인이 할짓으로 보이나요? 마지막날 문은 지가 잠그라니까 잠궜지 필핀애들이 지맘대로 잠궜을까요? 그래놓고 밤늦게 이게 머하냐는식의 행동은 정말 나이를 어디로 쳐드셨는지라는 생각이 절로듭니다... 이미 바랑가이 같다왔고 법대로 하자고 했고 이늙은이가 소송으로 할거면 2달걸린다는 소리 쳐들으시고 오늘나가라 요래놓고 하는짓이 문잠그고 이게 나이값 하는 인간일까요? 에휴....
hangama75 [쪽지 보내기] 2017-08-23 13:10 No. 1273363931
@ 마초빵 님에게...화나는 심정 이해합니다. 저같으면,,,,고생하셨습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3 01:51 No. 1273363204
@ 마초빵 님에게...노인네가 유치하고 쪼잔하네요.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해야지, 필리피노같이 굴기는. 렌트주고 세금내는지 확인하세요.
저도 한국인한테 렌트후 늦게 낸적있지만, 10% 미안해서 더받지 않던데, 그 한국인이 이상한거가요?
저런 비슷한 인간 봤는데, 그인간도 70넘어서 참 죽을날 멀지 않았을텐데 못되게 살덥니다.
좋게 좋게 얘기할수도있는데, 문잠그고 사람불러서 막고..
계약서상 틀린건 아니지만, 계약서 전에 인간이 좀 못되먹은거 같습니다.
레인보우
크리켓 [쪽지 보내기] 2017-08-23 00:20 No. 1273363127
저같은 경우 계약서에 집세 내는날 3일이내 못내면 10% 추가이자 낸다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집세에서 못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때문에 트집잡고 나갈때 보증금 안줄거 같은데
계약서상 그게 맞습니다

보증금은 세든사람이 도망갈경우 혹은 집을 망가뜨려놓고 배째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보증금입니다
아두스 [쪽지 보내기] 2017-08-23 00:23 No. 1273363129
본의아니게 늦어서 월세에서 패널티내는거 종종 보았고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있더군요
보증금에서 집세를 까는거는 편의를 봐주는거지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부분인거같습니다.
보증금에서는 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약일자에 주는게 맞는거같고요 .집이 망가지거나 뭐했는대 보증금 다까고 가는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집주인아저씨가 와이프에게 협박한거는 정말 잘못한거같습니다 .
jaysonpilowa [쪽지 보내기] 2017-08-23 01:53 No. 1273363203
@ 아두스 님에게...
월세 계약서 내용 잘 확인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날짜가 늦을 경우 패널티도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미리 양해를 구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거 같네요...오래전이지만 형편이 안 좋아 7개월을 월세 못내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매달 월세에 밀린것만 반납으로 갚아 나갔고요...
띠목 힐스 저 집주인의 행위들은 문제 많아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이행은 어쩔수 없는것도 있을듯...
데포짓도 계약기간이 끝나갈 경우 합의 하에 까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저도 대부분 한달 정도 후 파손 수리비 제하고 받았던 걸로...다행히 아직까지 떼 먹혀 본 적은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분도 경험 미숙의 부분이 약간 있는듯 합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01:10 No. 1273363173



내가 고장난거는 주는게 맞고 까고 줘도 됩니다...

샤워기 필핀에서 천페소도 안하는거 오천페소 받는 인간이 ...돌려줄마음이 있을까요?
문짝 싸우다가 뽀겠으니 제가 해줘야 하는거는 맞습니다... 근대 얼마나 달라고 할까요?

샤워기 원가 700~1000페소 짜리 교체하고 5500페소 받아가는대...문짝 교체하고 얼마나 받을생각일까요?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3 01:53 No. 1273363205
@ 마초빵 님에게...돈에 환장한 영감인가봅니다. 샤워기를 5500
저런인간은 공개하세요. 그래야 더이상 당하는 사람이없죠.

레인보우
콧대 [쪽지 보내기] 2017-08-23 03:13 No. 1273363258
그새끼 한국놈 아니고 분명히 미국놈입니다..
옆집사람들이랑 항상 싸음하고요

집지어준다고 해놓고 다 완성하지도 안고 남는거 없다고 마무리 안해주는 놈인거 ㄱㅌ은데요..
한국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후진국 미국놈이 그러죠
순대렐라 [쪽지 보내기] 2017-08-23 03:48 No. 1273363272
저사람얼굴봤어여 생긴것처럼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7-08-23 04:33 No. 1273363285
면상 한번 보고 싶네요.
뭐 그런 쓰레기가 다 있지..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8-23 05:47 No. 1273363304
좋은아침 입니다 ~~~
살면서 종종 들어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 차이같은데....가만히 보니 그것이 아니군요
이것이 바로 갑질 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끼리 돈조금 더먹겠다고 갑질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살면서 이해하고 맛난것 해서 나눠먹고 잘살다가도 말다툼하고 하는것인데 ...
세입자가 잘못이없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면서 지랄발광을 하면 지는 필리핀 국민 된답니까
일단 이민국부터 가보세요 그쪽보고 털으라하고 니쪽도 털어보시죠

살다보면 월세도 밀리고 하는것이지 돈많으면 누가 월세살고 싶겠냐구요
어린 와이프까지 함께살면서 ....서로 눈감아주고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형님같고 매형같은분이 어찌어린 사람보다 마음씀씀이가 그리살아가나 원....

아무리 돈이 좋아도 70세가 넘었으면 앞으로 20년 더 살려나?
좀 베풀면서 사시라 전해주세요...돈도 좀 있는분같은데....누굴위해 저러구 사는가?
나중되면 알겠지 인생 헛살고 간다고 좀더 베풀고살고 좀더 하고 싶은것 하면서 살것을......

용기를 내시고요 님은 이곳에서 힘을 얻고 싸움은 그만두세요 ....정력낭비에 감정소모에
내 어여뿐 와이프에게 가슴에 못하나 넣는것입니다 참으세요 그냥나왔으니 나머지
잘먹고 잘 살으라 하시고 무거운짐 내려놓으세요 이젠 좋은일이 많으실것입니다 행복하시고 ....
부자되세요....대박나세요....오늘 좋은날이니 ...메가 복권이라두 하나사시는것이....^&^
2020년 행복시작...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3 07:16 No. 1273363338
세상을 참 힘들게 사는 사람 더러이어요.
그냥 둥굴둥굴 살면 서로 좋을텐데....

담부턴 계약서 꼼꼼히보세요.
늘 서류가 원칙이니....

빅스톤 [쪽지 보내기] 2017-08-23 07:41 No. 1273363350
저 노인네 한국인들과 트래블 메이커입니다
세입자들 고생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드디어 터졌군요~~
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쪽지 보내기] 2017-08-23 09:37 No. 1273363478
글쓴분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로 열받은거 보다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 행세 하는사람의 행태에 열받은거 처럼 보이는데
700페소 더 받기, 샤워기 후려처먹기, 온수 잠궈 버리기, 와이프 협박,,,,,
다 감수하고 계약서 잘못 본거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데도
여기 집주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약서 잘못 본 사람의 책임만 따지고 드네요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7-08-23 12:36 No. 1273363866
본글을 읽으면서는..그저 못되먹은 엉덩이에 뿔난 치매(?) 노인네의 갑질
정도로만 생각 되다가..파란만장(波瀾萬丈)한 위의 댓글들을 읽다보니..
대부분 필 짠밥에 있어서는 변호사 내지는 적어도 법률 고문 수준들 이시네요..ㅎㅎㅎ

본글도..댓글도 다~잘 읽고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만..
한가지 저도 아는척(?) 차원에서의 댓글 달아 보렵니다..

필 부동산 거래법이 준수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는 기준은 당연 필 법률 조항에서
근거 하는 거겠죠?..그런데 상기의 본 글은 이에대한 준법 정신에 어긋난 내용이
전혀 아니지 않나요?..^^

내용의 포인트는..나이가 70이 넘었어도..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분이 진정 개차반 법률 조항이라 하더라도 필 부동산 준수 사항에 대한 법적
행위 기준을 남용하는 내용에 대한 호소의 정도를 가지고..필리핀 부동산 거래법
기준과 해석의 기준까지 운운 하시는 댓글들을 읽다보니..한마디 거들고 싶어 집니다 그려..^^

일단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그곳에서 살다가 나오심에 마무리 단계에서의
해결은 스스로의 몫인거 잘 아시고 계시니 생략..^^

그런데..본인께서 다른 필 횐님들에게 상기 시켜 드리고자 하는 본 내용은..
분명 미국 시민권자 이더라도..그 분의 본질은 대한민국 이었겠죠?..영어도
참 잘하실거고..^^..제목에도 표기 되어 있는 것처럼..말도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갑질의 행포에 대해서 강조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내용 이구요..마초빵 님의 글 내용은 저도 띠목 홈스로 혹여라도 이사를
가게되면..절대 그 노친네 집은 보이코트 할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칠 월세 경력은 화려 합니다..8년 전에 저~먼 시골에 땅 사놓고 매년 벽돌 몇장씩
차곡 차곡 쌓으며 미래의 제집을 짓고 사는 꿈을 키우며 지긋 지긋한 월세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ㅎㅎㅎ..10여년의 필 월세 생활 하면서 단 한번도 보증금(Deposit) 건으로
필 주인네들과 실갱이를 해본적도 없을 뿐더러..정확하게 이사하고 30일 넘지 않은 기간내에
작게는 80% (전기세+수도세 및 파손에 대한 정산 이후) 대부분 90%선은 되돌려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에도..사전에 충분히 계약 조건에 대해서 조율(Negotiation)하고나서 싸인하고
Deposit+Advance 했구요..저의 개인적인 나름 결론은..나이를 먹을 수록 이기적인 개성
보다는..배려와 이해를 우선하는 잡질은 누구에게나 환영 받겠지만..이기적인 사고는
그 어는 누구로부터도 공조가 불가능 하다는 걸 잊고 사시는 띠목 랜트 하우스 미국 시민권자(?)
이신 70세를 넘기신 한국 노인네에게 드리고 싶어서 댓글 달아 봅니다..
그분이 이 댓글을 읽어나 보실지는 몰라도..ㅎㅎㅎㅎ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13:50 No. 1273364033
@ coracora 님에게...

딴지를 거실땐 정확한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보증금이 월세못낸걸 커버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률을 보여주면 딴얘기 안하잖아요.

이부분 인가요?
별의전설 [쪽지 보내기] 2017-08-23 12:41 No. 1273363875
누군지 한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돈 조금 있다고 거들먹 거리는 사람 있는데 ㅋ
미국 시민권에... 같은 인물인듯 ..
나이값 못하고 ㅋ
쮸주 [쪽지 보내기] 2017-08-23 13:10 No. 12733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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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14:17 No. 1273364067
두분다 성격이 굉장하신듯합니다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3 14:23 No. 1273364078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참 한국인들끼리 자꾸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는데 말이죠..ㅠㅜ
(그런데 많은분들이 오해 안하게 수정하셔야 할듯요..
띠목힐즈가 띠목홈즈 아닙니다..엄연히 다른 빌리지인데..잘못 사용하시면 오해 받으시고..
띠목홈즈 거주자 분들 오해하실듯요..그리고 결혼비자가 아닌 영주권입니다.)
아이빗 [쪽지 보내기] 2017-08-23 14:50 No. 1273364131
그 집 사진도 올리세요....더러운 집주인한테 가서 당하는분은 없어야지요...^^
superseoul [쪽지 보내기] 2017-08-23 22:19 No. 1273365150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부동산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월세 계약을 했다는 것은 1년동안 내가 그 집을 빌렸다는 것 이외에
집주인에게 1년동안 월세를 내겠다는 법률적 약속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파짓은 집의 파손 및 세입자가 나가고 났을때 알수 있는
집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한 보증입니다.

많은 한국인 세입자가 디파짓을 못돌려받으실까봐 2달을 다파짓에서 까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는 "계약파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약파기가 될 경우 breach of contract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다파짓은 자동 주인에게 몰수 forfeit 가 되고 남은 계약기간 안낸 월세까지
다 내야하는 법률적 해석이 생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셔도 같은 대답이 나올겁니다.
저도 글을 올리신 분과 같은 사유로 집주인 필리피노(미국시민권)랑 싸웠고, 변호사에게 상담했지만 결국은 법률적으로 집주인이 옳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훼손하고 디파짓을 받고 나가버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부당하시거나 억울하셔도... 법률이 그런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23:49 No. 1273365257
@ superseoul 님에게... 정확히 두달 보증금에서 한달 보름 살았고요 물론 법적인 처리라면 따라야지요..
그인간이 필리피노들 집차고에 들어오게한거...협박한거... 당연히 다른쪽으로 가야지요...

물건이 있는대 키를 잠궜고 내짐을 못빼게 했으며 집에 애와 와이프 처제가 무서워할정도로 막무가네 요거 형사처벌 받게 해야지요...

돈이야 얼마 안하고 돈 돌려받을생각이였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돈이 아까운게 아니고..하는 행동이 70 먹어서 할 행동이 아니기에 글올렸습니다..

타국에서 힘들게 먹고살고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움주고 서로 위해주면 안되나 라는 생각으로요
이런 인간들때문에 동포끼리 문제가 끊이지를 않으니...주의 하시라는 차원에 올린글입니다.

지가 계약서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필리핀에서 살고있는지는 비아이알 가보면 알겄지요..
붙자는대 한번 붙어줘야 다음에 이런일이 안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Pampang [쪽지 보내기] 2017-08-24 01:17 No. 1273365327
필리피노보다 더한 영감이네요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08-24 09:57 No. 1273365676
완전 개 쓰레기 같은 늙은이네요.
들으니.열불터져서 면상 한번 보고 싶네요.
몇백년 산다구 그런
짓을 같은 동포한테 하다니..
밤길 조심하라고 하세요 어떤늙다구인지
레인보우스포츠 [쪽지 보내기] 2017-08-24 10:47 No. 1273365770
아는 여행사사장도 거기 세들어사는데 참 개자슥이구만요.
지가 돈많으면 얼마나많다고
딸만둘 [쪽지 보내기] 2017-08-24 11:00 No. 1273365800
글을 읽어보니 집주인도 문제가 있지만 님도 모르셨겠지만 어느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나이도 지극히 드신 집주인도 자기생활이 어느정도 되면 이해력도 어느정도 가져야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하는데 젊은사람가족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는것은 인성이 발전을 하지는 않은듯하네요...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싶지않겠지만 어느정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일도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님도 계약당시 미리 요구를 하거나 (샤워기줄 교환문제 같은것), 월세가 늦을시 내는 페널티정도는 미리 이야기해서 빼는 방향으로 했으면 사는동안에 감정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계약 당시에 대충 사인만 하신 님의 잘못이 이부분에서는 더 큽니다.
보통 집렌트 계약서에 따라 렌트비를 제때못내면 기간에 따라 5-10% 정도의 가산금이 있다고 나와있는 계액서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계약당시에 집주인에게 제외해달라고 부탁하면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설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어느정도 늦게 렌트비를 낼때 집주인이 안받는경우가 받습니다. 님이 사신 집주인은 계약서대로 페널티를 요구할수는 있겠지만 25,000페서 짜리 집에서 3.000페소 지연금을 받아놓고 700페소 지연금을 더 받겠다고 요구하는건 좀 쫌스럽고 치사한 마인드가 있네요...
그리고 님이 집주인에게 악감정이 생기다보니 평소보다 더 느끼실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도계량기 조절해놓은것은 확실히 집주인이 한것인지는 모릅니다. 그곳이 앙헬레스 워터를 사용하나요? 만일 빌리지에서는 공용수도를 사용하지않고 빌리지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한다면 관리사무실에서 계량기를 관리합니다. 이런경우 가끔 건기에 지하수가 모자라다 싶으면 관리사무실 메인터넌스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밸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시 직접 물 조절밸브를 다시 열어놓고요.
물론 님 생각처럼 집주인이 그랬을수도 있지만 이런문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거겠지요.
또 집주인이 옆집을 2달정도 안들어오니 이사갔나 확인하러 마스터키로 열어보더라는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달동안 안들어왔다면 집세도 그동안 안냈을테니 확인하고 싶었겠지요..님도 아시겠지만 집렌트해놓고 살다가 물건파손은 기본이고 돈안내고 야반도주하는 한국인들 많습니다.
덕분에 한국인 받는걸 꺼리거나 거부하는 몇몇 집주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3자입장에서 보면 2달 디파짓을 2달 월세로 까고 나간다면 나중에 나오는 전기세,물세등은 어떻게 낼겁니까? 님도 집주인을 못믿는데 집주인은 님이 한달후에와서 공과금을 내겠지 하고 생각할까요?
글을 읽다보니 문짝도 2개 파손했다면서요? 그럼 님은 집주인에게 감정있는 상태에서 디파짓은 월세로 다까고 나가고 나중에와서 문짝값 물어주고 공과금 내줬을까요?
애시당초 깔끔하게 하려고 했으면 평소에 나오던 공과금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문짝금액을 합해서 그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남겨놓던지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도 거부당했다면 집주인이 진짜 저질이지요.
양쪽 두사람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잘한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차라리 그 집주소를 확실히 명시해서 다른분들이라고 혹시 실수로 입주하시지 않게 하는것이 좋을겁니다.
일단 글은 지나가도 앙겔레스 교민들사이에 입소문나면 모르고 렌트하려고 해도 주위사람들이 알려주겠지요.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4 22:16 No. 1273367172
@ 딸만둘 님에게...
그렇지요 먼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세 물세 는 집계약과 별도로 만페소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랑가이가서도 집 부순거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부분은 집주인 맞습니다... 저희집앞에 계량기 3대 설치대어있고 그중 저희집것만 잠겨 있었습니다..

물도 별로 쓸일이없고 기본료 보다 일이백원정도 냈습니다.물많이 쓸일이없지요..


딸만둘 [쪽지 보내기] 2017-08-27 01:24 No. 1273371050
@ 마초빵 님에게...
휴... 그러시다면 님은 정말 치사하고 배려라고는 전혀없는 집주인을 만나셨네요...계약서대로 따지는것도 좋지만 이건 무슨 큰돈들이는 비지니스계약도 아니고 집 임대하는것뿐인데...정말 쪼잔한 집주인의 심성이 보이네요...이런집은 집주소가 알려져서 이곳교민들이 임대를 피하게 해야하는데... 아무쪼록 님의 입장에서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초초왕 [쪽지 보내기] 2017-08-24 13:17 No. 1273366128
타향 살이도 서러운데 ~
이런 인간은 어디가나 있습니다.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8-24 23:44 No. 1273367323
여기 진짜 집이 어디죠?
그리고 자기 집 맞는지도 확인해보세요.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한얼 [쪽지 보내기] 2017-08-26 21:49 No. 1273370752

자동이체는 안되는가 보지요 !

필 금융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가 봅니다.
D.M.Z
balibago
9000
^^
땀띠 [쪽지 보내기] 2017-08-27 21:49 No. 1273372650
보고있다가 열불 터지네요;

지금 집 렌트한지 1년넘었는데

오너는 필리피나이구요

집 이쁘게 잘꾸미고 산다고 더살아 달라고 집오너가 말해주던데요;

전 집세 열흘씩늦어도 오너가 이해해 줍니다 '- ';

와 정말 .. 필리핀에서 살고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마음이지만

더럽고 치사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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