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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마사지, 바, ktv 업종은 노동법 위반을 하고있습니다.(40)

Views : 11,967 2018-03-14 09:01
자유게시판 12737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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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최저시급이 있다는건 고등학교 졸업한사람이라면 알고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최저임금이 있답니다

제가 속한 Region7 지역의 경우 하루 최저임금 366페소로 잡혀있네요

외국인이 사장인 정상적인 회사, 식당, 슈퍼등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더군요


그런데 마사지, 바, ktv 의 경우는 직원으로 속해있음에도 최저임금을 따지지 않고

incentive 형식의

마사지의 경우 손님을 마사지할경우 시간당 100페소정도, 바와 ktv는 ld와 바파인으로

하지만 손님이 없는경우 마사지는 최저임금이 없고, 바와 ktv는 1~200페소정도 출근비를 받더군요

많은분들이 한탕에 받는돈이 많다고 마사지, 바, ktv 의 최저임금까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손님이 없더라도 출퇴근 워킹타임이 정해져있고 워킹타임에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줘야됩니다

근데 그런직종에서 일하는 필리핀 애들은 배운게 없죠 그러니 법도 잘 모르구요

이거 무지를 빌미로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안지키면서 뭔 사규는 철저한지 지각하면 패널티, 결근하면 패널티 까지 받아내고 있네요

허 참... 패널티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출장마사지같은 경우는 뭔 퍼밋조차 없고 불법사업체에 참...

지키라는 법 안지키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단속되면 억울하다 셋업이네 살기어렵네 누가 다 지키냐 징징대죠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능력없고 일없는 필리핀사람들 일거리 만들어준다고 말도안되는 자부심 갖고있죠

법 지키며 사업체 내고 최저임금에 준수하는 사장님들은 총맞았다고 지킵니까?


제가 주위에 아는 필리핀사람에게는 몰라서 법의 보호를 못받는거니 최저임금에 대해, 돌레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른분들도 주변 필리핀사람에게 돌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각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dol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www.nwpc.dole.gov.ph/pages/statistics/latest_wo.html


지금까지 편하게 약탈하고 착취하며 돈벌었던 사장님들 법좀 지키고 삽시다

나중에 큰코다치지 말고 이거 셋업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들이 하는게 셋업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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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주님 [쪽지 보내기] 2018-03-14 09:29 No. 1273793080
머라고 해야 하나 멋도 모르는게 나불댄다고 해야하나?
아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해야하나?
아님 주제를 알고 덤비라고 해야하나?
답답하네.
philcafe24.com [쪽지 보내기] 2018-03-14 09:30 No. 1273793081
한국에 해당업종이라고 ... 최저시급을 줄까요 ... 라고 생각해봅니다 ...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3-14 09:49 No. 1273793105
That needs more government supervision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03-14 10:15 No. 1273793149
한국에서.... 월급을(월급이라기보다는 한달에 버는비용) 한 1~2천만원 정도 받는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사람은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없습니다. 어짜피 시급으로 따져도 최저임금보다 몇배의 돈을 받으니까요.

KTV, JTV 흔히말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필리피나들, 적게는 1만페소 언저리에서(이런경우는 거의 없음, 적어도 2만 이상) 많게는 10만페소 이상도 받아갑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팁까지 하면 유흥업쪽에 있는 필리피나들은 평균 3만 이상은 받겠죠; 적어도...

마사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보다는 더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직업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으로 따진 급여보다는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 예를드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없습니다. 어짜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으니까요.

잘 보시면 한인이 운영하시는 식당같은 곳은 최저임금 잘 지킵니다. 조금 더 주는 곳도 있을테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첫댓글....미소공주님의 댓글이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공감되네요.

필리핀 오래산거랑은 관계없고요. 노동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실제 직원들을 몇명이나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서류적인 말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다만 중간에 말씀하신 불법사업체, 이쪽은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편법일지라도 등록증과 허가증도 정식으로 발부하고, 세금도 적당한선에서 문제없이 납세하고 등등... 직원들 정식으로 쓰면 3대보험 가입 등도 해주고 하면 좋겠지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14 11:36 No. 1273793239
@ 필고좋아요 님에게...
좋은글 많이 배워갑니다
도움 받고갑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3-14 10:59 No. 1273793190
@ 필고좋아요 님에게...
글이 장문이지만 깔끔하고 힘이 있어
읽기 너무 편하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좋은 댓글인듯합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3-14 10:18 No. 1273793151
월급은 제대로 줘야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10인 이하 소매,서비스 업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기억합니다.
보통 2,30% 더 낮은걸로 기억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3-14 10:20 No. 1273793153
그런 직종들 자체가 소사장제라고 하죠.. 임금하곤 별개인듯 한데요.. 기본급을 주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없지 싶습니다만..
라스트컨설팅
인천 서구
?
하이.com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3-14 10:20 No. 1273793154
잘알겠는데.. 그럼 바파인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법위반입니다.
근데 바파인 없이 최저시급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나올 아가씨 있을까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3-14 11:38 No. 1273793241
@ papago 님에게...
그렇네요.ㅋ
마린뽀이 [쪽지 보내기] 2018-03-14 10:38 No. 1273793174
저기서 일하는 애들은 기본급 관심도 없습니다.

팁에 더 관심이 많죠.

마린뽀이 [쪽지 보내기] 2018-03-14 10:39 No. 1273793179
@ 마린뽀이 님에게...짤리지 않기위해 말도 잘듣고요. 지각.결근 패널티
Uzura [쪽지 보내기] 2018-03-14 10:51 No. 1273793186
필리핀 최저임금의 기본 조건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국의 최저 시급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필리핀은 일당으로 잡습니다.
일당을 8로 나눠서 계산하면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바로 나올거라 봅니다. 시간당 50페소도 안나옵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최저 시급은 45페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 최저 임금을 설정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나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봐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미소공주님의 말이 잘 맞아 떨어지는것 같네요.
금요일 [쪽지 보내기] 2018-03-14 12:09 No. 1273793303
@ Uzura 님에게...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들이 소속한 회사나 직장이 아니구요.
결근했다고 페널티는 약속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일 예로 우버 사업자나 그랍택시 사업자가 기본급 받고 자동차 지입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둥글게 중글게 살아야죠 너무 색 안경으로 보심 봄 이상합니다.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4 11:23 No. 1273793212
정신 나간 사람이네 ㅎ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14 11:32 No. 1273793228
그렇군여
댓글 잘 읽고 갑니다~~.
세부불꽃남자 [쪽지 보내기] 2018-03-14 11:58 No. 1273793276
직종에 따라 임금사정이 달라질수 밖에 없는데 너무 간과하신듯 합니다.
Since 2004
Only Cebu
Single
James RK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3-14 12:35 No. 1273793351
어차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작 필리핀 정부가 최저임금을 안지킵니다.

학교선생의 경우...대학졸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이상 학교에 있으면서 일해도
계약직으로 6000페소 급여뿐 안줍니다. 정식교사 임용하면 이것저것 띠고 18000페소정도 준다는 미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정식교사를 바라보면서 6000페소 받고 다니던가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던가....언제된다는 보장도 없이...그렇게 30대 중반 넘기면 그때서야 정식교사가 힘든거구나하고
포기하면....인생 종친거죠. 어디가서 일할 곳도 없고... 그게 필리핀 현실이죠.
당사자간 계약이 있으니...
수입수출잘못해 [쪽지 보내기] 2018-03-14 12:40 No. 1273793363
위에 분 말이 틀린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면만 알고 다른 한쪽 면을 모르시는건 참 위험합니다.
366페소 * 30일(day off도 빼지 않고) 치면 = 10,980 페소 입니다. 이게 대충 최저 임금이 되겠네요.
위에 열거하시는 직업군들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기본 15,000-20,000 +알파 벌어 가는 직업군들입니다. 수익으로만 보면 일반 오피스 일한는 직원들보다 나을수도 있는 직원군들 입니다.
혹시 모든 직업군들이 최저임금에 적용 받는게 아니라는거 아시나요? 계약을 통해서 최저임금 적용외 직업군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위에 열거한 직업들도 포함 됩니다.
강다니엘레베이터 [쪽지 보내기] 2018-03-14 12:44 No. 1273793367
척하고 싶어서 죽겠죠?
남들은 모르는 걸 아는것같죠?
한달에 5만페소 버는 친구한테 니 최저임금은 8천페소정도 되니까 그거만 받고 일해라!
2만페소벌래? 최저시급 8천페소벌레?
남들은 3만페소씩 벌지만 넌 8천페소만 받아라! 대신 일이없을때 저친구들은 2만페소밖에 못벌테지만 넌내가
특별히 8천페소 줄께?
주급제 시급제 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인센티브제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친구들한테가서 너희 보스가 최저시급을 안주는건 불법이다.
내가 노동법을 아니 나랑같이 고소하자?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3-14 12:53 No. 1273793394
This is also a violation of the law. That needs more government supervision
Giah [쪽지 보내기] 2018-03-14 12:53 No. 1273793396
There is a minimum wage in the Philippines.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3-14 13:35 No. 1273793468
노동법을 지키자는 취지의 글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켜 답글이 너무 무섭네요..외국에서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건 맞습니다. 일하려는 지원자들에게 기본급을 받으면 이만큼 벌수있고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로 하면 이만큼 버는데 어떤걸로 할래하고 유도하는것이 아니고 기본급은 당연히 보장하고 인센티브는 외로 책정하는것이 맞는거죠..하지만 유흥업소 및 마사지 그리고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 모두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정으로 그리고 직원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시죠..이게 나중에 사장님들에게 화살로 돌아올수 있다는게 이글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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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8-03-14 15:09 No. 1273793615
@ 찰뤼 님에게...
한방에 정리해주셨네요.
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3-14 13:59 No. 1273793514
이런걸 우린 동전의 한면만 본다고 말하죠
논쟁 꺼리가 안되네
패슈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3-14 15:13 No. 1273793618
한국에서 룸싸롱을 비롯한 접대부, 창녀, 마사지걸, 오피 등등 수많은 화류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전혀 안내고, 사실 모두 불법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보통의 급여종사자에 비해 최소 몇배 이상의 고소득자들입니다.

더해서,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포주, 업소주인 등등은 상위 1%안에 드는 엄청난 고소득자들이 즐비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때, 한국에서도 그러한 업종에 노동법 및 최저임금 잦대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데, 필리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글쓴이의 입장에 상당히 동의할 만한 부분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업주들이 단속을 당하거나해서, 사업에 피해를 입어도, 딱히 정부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셋업을 당했니 어쩌니, 억울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아~~재수없이 걸렸다. 몇달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해야지. 이런식으로 여기며, 동네방네 억울하다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일이 딱히 떳떳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에 비해 상당한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불법/편법을 하여 추가 이득을 얻는 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업주들은 다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지금의 글에 댓글을 다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요.(미소공주님처럼 공격적인 댓글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상식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법/불법을 마치 당연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단속이라도 당하거나, 정당한 명령 및 지적에 대해서 셋업 혹은 부당한 처사에 당한듯이 엄청나게 찡찡거린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게 걸렸든, 로비를 덜해서 걸렸든, 어쨋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포주들처럼 인정하고 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데,
이나라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는 접근으로 떠들어대고,
그러한 주장에 또 많은 교민들은 맞다 맞다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정당하게 세금내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월에 몇천만원식 수입올리는 불법 노점상 단속했더니,
생존권 내놓으라고 발악하는 집단이기주의랑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화류계 및 음성적인 사업은, 실질적인 법집행에 있어서 노동법/세금 등의 적용이 어려운것이 상식인 것은 인정하지만, 또한 그러한 부분까지 노동법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특히 화류계 업장 주인 및 포주들 등등)이 정당한 노동법 지키고, 세금내는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것은 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어쨋든 불법/편법 하면서 일반 사람들 대비 큰 수입을 올리면서, 대접까지 똑같이 받아야 되며,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람처럼 우겨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조용히 찌글어져 있을 것이지, 불법 사업장 운영하는 것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머가 이렇게 많은지...
화류계 업종이라는 자체가 어린여자들의 성적 착취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여자애들이 직접 선택한 직업이라고 해도, 최소한 도덕적 양심은 가져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부패한 나라에서 법 안지키고 사업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법 안지킨거 걸렸을 때, 셋업당했다고 징징거리지나 좀 말아라고~~~~~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도 좀 그만하고...
딱히 머라할 것도 없구만, 대부분의 댓글이 최초 글쓴 사람을 나쁜놈으로 몰아가네~~~에라이~~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4 18:18 No. 1273793893
@ 달광 님에게...

아무리 봐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은 안보이는데요. 에라이~~

글쓴이 어투가 오히려 공격적이라서 그런거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편하게 약탈하고 착취하며 돈벌었던 사장님들 법좀 지키고 삽시다

나중에 큰코다치지 말고 이거 셋업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들이 하는게 셋업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아는척을 하면서 맞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같잖은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누구도 옹호를 한적이 없어요.

오히려 님이 오버하시는듯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3-15 13:10 No. 1273794904
@ 오리궁뒤 님에게...
원 글을 쓰신분의 어투가 공격적이던, 다 아는 사실을 혼자 아는척하며 써서 같잖던간에...
노동법 등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건간에...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장 처음 댓글 미소공주님의 댓글부터, 주제를 알고 덤벼라, 멋도 모르고 덤빈다 등의 발언으로,
어쩔수 없이 불법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그 아래에 대부분의 댓글들이 비슷한 어조로 글쓴이를 타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옹호하는 발언들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런 발언들은 안보인다고요???

어쨋거나, 모든것을 적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편법/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 화류계 사람들이 굳이 떳떳하게 주장하면 고까울 수 밖에 없는겁니다.
최소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법/편법 옹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듯합니다.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5 23:57 No. 1273795767
@ 달광 님에게...

누구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옹호하거나
노동법을 안지키는 것을 정당화 하는 사람은 안보입니다

다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비교대상도 잘못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이죠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5 23:52 No. 1273795764
@ 달광 님에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옹호한다는 것과 비교가 잘못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애기라고 생각됩니다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3-16 12:51 No. 1273796317
@ 오리궁뒤 님에게...

* 글쓴이의 주장요약: 필리핀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KTV 업주들 불법은 불법이다. 적법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억울한것이다. 단속 맞고 그런거 셋업이라고 우기지 말고, 일단 불법을 하지마라.


* 찬성의견 예 ->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다.

* 반대의견 예 -> 불법이 맞다고 해도, 적용이 불가한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렵다.

* 관련업 종사자 옹호 및 글쓴이 무시의 예 -> 멋도 모르고 나불대네, 주제를 알고 덤벼라, 니만 아는체 하나? 이거 다 아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관련업 종사자들 돈 훨씬 많이 버니 최저임금 여기다 대지 마라 등등의 의견

최초 글쓴이의 원글이 KTV 업주들 불법하지마라 이야기 인데, 실질적 적용이 어렵건 어떻건 간에 불법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쩔수 없는 현실이란 자조섞인 투로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전제를 전혀 깔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르는 소리 말아라라고 타박하는 것이 관련업 종사자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요??

에둘러 다른 이야기를 하건, 논점에서 다른 접근을 하던, 원글에 대한 근본적 논리도 무시한채, 가타부타 없이 멋도 모르고 나불댄다하는 것을 노동법 관련한 어쩔수 없는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을 옹호로는 볼 수 없다.라고 쳐도, 노동법과 화류계여자들은 전혀 관계 없으니 비교가 잘못 되었다. 따라서, 거기다가 법의 잦대를 대나? 머 이런식의 논리를 인정한다고 쳐도(왜 그 사람들은 법의 논외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멋도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글쓴이를 취급하는 것이 편법/불법을 옹호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부족한가요?
옹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바이다?

가치관의 다름은 인정하겠지만, 댓글들의 해석에 대한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최소한 어떠한 방식이라도 편드는 것은 동의이고,
어떠한 방식이라도 부정하는 것은 반대인 것인데,

KTV불법하지마라 라는 최초의견에 멋도 모르니 나불대지마라고 써버리는 의견이
KTV 노동법 관련 불법에 대한 옹호의견으로 볼수 없다고요?
어디를 봐도 옹호의견은 없다고요??
똑같은 글을 읽고 이렇게도 해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옹호라고 볼수 없다고 백번 양보해도, 옹호라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오바라고 지적당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논리적 접근은 또 아니잖아요.
놀랍습니다.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7 17:36 No. 1273797516
@ 달광 님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특히 화류계 업장 주인 및 포주들 등등)이 정당한 노동법 지키고, 세금내는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것은 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어쨋든 불법/편법 하면서 일반 사람들 대비 큰 수입을 올리면서, 대접까지 똑같이 받아야 되며,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람처럼 우겨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때
이런 의도로 댓글을 다신 분들은 한분도 안보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관점은 다양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궁뒤 [쪽지 보내기] 2018-03-17 17:31 No. 1273797514
@ 달광 님에게...

저는 보는 관점이

글쓴이가 굳이 노동법의 잣대를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애기를 한다는 것 부터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왜 굳이 필고에.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느나라든 불법적인 일을 하는사람들이 이런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을가요? 일반사람보다 더 빠삭히 알고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댓글의 어투가 공격적인것은
우선 글쓴이가 얼토당토 안한 주제를 훈계식으로 말하는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낀것으로
생각되고요. 각각 댓글의 표현 방식은 틀리지만
불법적인 일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제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ehdyto [쪽지 보내기] 2018-03-14 16:19 No. 1273793699
한심한 글이라 댓글을 안달려 했는데...

당신 아이디 대로 너나 잘하세요....ㅎㅎ

필리핀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요...

마사지하는 테라피스트나 KTV등 일하는 GRO는 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

그것이 최저임금에 부합하지 않는 직군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나 언급하기를....ㅠㅠ

참 슬프네요...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범법자 취급이라니...ㅠㅠ
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3-17 07:09 No. 1273797103
@ ehdyto 님에게...
도급계약과 고용계약 차이도 모르는 양반입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8-03-15 06:13 No. 1273794469
마사지 ,바에 일하는 애들에게 최저임금만 주고 일하라고 하면 누구 나올까요?ㅋㅋㅋ
마닐라 최고 최저임금이 512페소 일당입니다. 그 돈만 벌고 나머지는 가게에 모두 받쳐라 ....
일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배달업을 하고 있고 매 배달에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급여를 줍니다.
가끔 어떤 배달직원들은 중간 휴식타임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케이 브렉타임을 줄테니 모든 배달인센티브는 없다. 오버타임도 없을 테니 기본 월급만 받아가라 .... 어느 누구도 기본월급만 받으려는 직원이 없습니다.
왜요? 가게가 필요한것은 빠른 배달에 오버타임까지 가능한 직원이니까요. 기본 월급만 받는다고 하면 다음달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 직원은 해고시키죠. 최저임금에 대해 글을 올리신 의도는 좋지만 그것 또한
가게마다 다르죠. 하루 12시간 근무을 시키며 고작 400페소 일당을 주는 식당이나 아무런 팁이 나오는 않는
곳이면 조심들하셔야 하죠. 예를 들어 5년동안 매일 4시간 오버타임.. 최저임금 미도달 ... 계산기 때리면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최소 5,60만페소 나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문제가 될 만한 직원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3-17 07:04 No. 1273797100
모지리같은 소리만 하시네요.
고용계약과 도급계약 차이나 알고 이딱 소리 씨부리세요?
둘다 민법의 16개 전형 계약 중 하나이고요.
주어진 시간안에 노동을 제공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금을 주어야하는게 고용계약,
일의 주어진 결과물을 얼마나 만들어놓았냐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 도급입니다.
대표적인게 모텔 보이의 더블비(방만실시 하나 추가 청소해서 팔면 만원 지급) 욕탕 나라시,크게 보면 공사도급. 이게 다 도급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런 업종에서 BMBE 퍼밋받으면 최저임금 안주고 딱 1페소줘도 합법입니다.
BMBE 모르면 뭔지 찾아보세요
민다나오 촌구석. 처가 가면 하루 100페소 받고도 좋다하고
한달 1500페소주는 메이드는 서로하려고 줄을 섰어요
뭘 좀 알고 씨부리세요. 선량한 피노이들 욕먹이지말고요. 하는게 돈밝히는 한국인 범죄자 일부 같네요
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3-17 07:04 No. 1273797101
@ Bulalowithkimchi 님에게...
오랜만에 욱해서 진지빨게 하시네요
좋은사람임 [쪽지 보내기] 2018-03-17 12:06 No. 1273797228
최저시급.. 장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 잘하면 그 이상 알아서 줍니다....이전에 직원이 18명 있었는데.. 다들 제멋대로라 9명 해고 하고 9명만으로 진행 했습니다. 물론 추가 인원을 공고 하면서요..

9명은 제가 봤을떄 일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급여 조금 올려주고요.. 근데 결론은.. 잘린 9명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8-03-17 14:17 No. 1273797346
한글로 번역된 노동법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기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업종은 최저 임금제에 적용안하는걸로 본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루 일당 1000 페소 넘어가는 사람은 상여금역시 제외되는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는 팀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라면 일 제대로 하겠어요 ?
적당히 시간마 죽이다 토근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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