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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넘게 보유하면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10)
영원한하루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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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3:39
자유게시판
1274271602
|
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849794&sid1=101&mode=LSD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이 올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한날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려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원본보기
--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작년 중 개설했거나 해지한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해지한 계좌라도 그날 해당 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 해외 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서에 기재되는 '잔액이 가장 많은 달 말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가 1년간 잔액 변동이 없어도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
▲ 잔액에 변동이 없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과거부터 수년간 10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누락한 사실이 올해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올해까지 매년 미신고한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일례로 1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2015년부터 계속 미신고하다 올해 7월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2015년 7억9천만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각 16억5천만원씩 총 73억9천만원이 부과된다.
--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
▲ 해외 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banana@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이 올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한날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려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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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작년 중 개설했거나 해지한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해지한 계좌라도 그날 해당 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 해외 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서에 기재되는 '잔액이 가장 많은 달 말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가 1년간 잔액 변동이 없어도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
▲ 잔액에 변동이 없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과거부터 수년간 10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누락한 사실이 올해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올해까지 매년 미신고한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일례로 1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2015년부터 계속 미신고하다 올해 7월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2015년 7억9천만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각 16억5천만원씩 총 73억9천만원이 부과된다.
--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
▲ 해외 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banana@yna.co.kr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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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레쵸 [쪽지 보내기]
2019-05-27 17:02
No.
1274271870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돈 해외에
얼마 있습니다하고
신고 할지.....
그 신고자가 궁금한 1인입니다...ㅋㅋ
얼마 있습니다하고
신고 할지.....
그 신고자가 궁금한 1인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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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19-05-27 19:23
No.
1274272042
@ 대레쵸 님에게...
돈 많은 사람이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해외로 자산을 옮겨놓은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지 않을까요?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이면 해당사항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국내 거주자들이겠지요?
돈 많은 사람이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해외로 자산을 옮겨놓은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지 않을까요?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이면 해당사항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국내 거주자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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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씨 [쪽지 보내기]
2019-05-27 21:03
No.
1274272092
@ 정도로로 님에게...
1년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한 사람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글을 읽어보다 어디서 보신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1년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한 사람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글을 읽어보다 어디서 보신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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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5-27 17:44
No.
1274271910
재대로 찿을수 있을지 궁금함
더 큰돈 가져다 난리 치는 인간들은 먼저 어찌 좀 해보시는것이~
10억 아니라 10원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것임
더 큰돈 가져다 난리 치는 인간들은 먼저 어찌 좀 해보시는것이~
10억 아니라 10원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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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7 19:14
No.
1274272025
한쪽은 숨길려하고 한쪽은 찾을려하고 ㅎㅎ.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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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깔이 [쪽지 보내기]
2019-05-27 21:39
No.
1274272119
숨기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ㅎㅎ
근데 과연 찾을수 있을가 합니다 ㅎ
저도 숨길돈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근데 과연 찾을수 있을가 합니다 ㅎ
저도 숨길돈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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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깔이 [쪽지 보내기]
2019-05-27 21:40
No.
1274272120
@ 이깔이 님에게...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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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7 22:29
No.
1274272150
ㅁㅊ새기들... 하라는 정치나 똑바로 쳐 하지 엄한데 돈갖다 퍼주더니 국민들꺼 뺏을라고 눈깔에 피가 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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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페이스북-kj [쪽지 보내기]
2019-05-28 10:38
No.
1274272507
신고당해도 좋으니 그런 돈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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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봉 [쪽지 보내기]
2019-05-29 07:16
No.
1274273456
역시 답은 100달러지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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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7
Page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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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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