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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오늘 돌아가셨읍니다 조언구합니다(14)

Views : 5,466 2019-04-18 03:25
질문과답변 127422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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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이프 친구분 아버님이 트라시클운전하시다가 중앙선넘어오는 차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읍니다

와이프친구분은 집이 너무가난하고 싱글맘으로 많이 어린아기가 둘이나있고요 어머님은 안계시고 아버지가 트라이시클 운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낸 차량의 운전자와 20만페소에 합의서에 본인이 합의를 한게 아니고 삼촌이 대신 합의를 하고 사고당한분의 따님은 사인을 했다고합니다

아직 합의금은 받지않았고요 경찰도 20만페소에 합의하는게 좋다고 바람을 넣었다 하더군요 워낙 가난해 그돈마저도 크게 느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합의금이 너무 적고 뭔가 경찰과 사고자간의 은밀한 거래도 있지 않나싶고요 사고낸운전자는 현재 경찰 유치장에 갖혀있다고합니다 돈은 내일 10만주고 나머지10만은 다음에 주는걸로 했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한 내용을 취소하고 고소할수있는지요? 아님 합의금을 더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같은 동네사는 삼촌이란분이 사고자따님에게 밖에나가있으라하고 따로 합의를보고 합의서를 들고와 사인하라고한걸 봐서는 삼촌도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다는 느낌도들고요

너무 안타까워 꼭 좀 조언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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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담배 [쪽지 보내기] 2019-04-18 05:46 No. 127422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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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만 가족이 합의했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우리입장에서 적은돈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님께서 피해자가족 대신해서 합의에 끼어들 여지는 없는것같네요.가까운사이니까 이정도로 관여할텐데 여유되시면 장례비용 좀도와주시던지 하는게
최선이아닐까요?



axcvgh [쪽지 보내기] 2019-04-18 08:27 No. 127422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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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우리나라 개념이랑 틀려요 그냥 받아 드리세요 이런경우 둘중하나에요 합의 하거나 몸으로 때우거나 이돈 마져 못 받으면 장례는 어떻해 합니까 없는 사람들은 10만페소에도 합의 본사람도 많어요 그냥 그려는니 하세요 안그러면 법정 싸움해야 해요 변호사비 거기다 언제 끝날줄모르는 긴 법정 그분 들이 중산층 이상이면 가능하조
믿음과신뢰져버리지말자 [쪽지 보내기] 2019-04-18 10:18 No. 127422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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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ROCA형 [쪽지 보내기] 2019-04-18 10:32 No. 12742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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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돈 받으면 여기저기서 뜯어먹으러 올텐데..

제일 친했던 사람들 부터 우선 순위로 오겠지요?

아이들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

몸만 빠져 나오셔서리...

빠를수록 덜 뜯기것지요? ...

그 삼춘이란 사람이 젤 걱정되내...

아퀴노 [쪽지 보내기] 2019-04-18 10:35 No. 12742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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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딸락시골에서 아는 필리핀인이 트라이시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10만페소 받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비로 몇십만페소 들었는데.....
참고로 사망한사람 동생이 그 동네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없는사람이면 10만페소도 엄청 큰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9-04-18 10:37 No. 12742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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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현실이 한국과 많이 다르군요.

그러나
가해자가 외국인, 한국인이라면 요구하는 합의금도 달라지겠죠. .
papago [쪽지 보내기] 2019-04-18 10:52 No. 12742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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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 사고 나면 개값을 받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자차보험은 차량가액 만큼 100만페소던지 200만페소도 들수 있으나
대인의 경우 보통 20만페소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필리핀실정상 사망사고 합의금 20만페소를 받으신거면 적절히 받은거에요
kim8080 [쪽지 보내기] 2019-04-18 13:00 No. 127422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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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준다는 그 10만 잘 받을수있을지가 걱정이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4-19 12:48 No. 127422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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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8080 님에게...
그러게요.
나중에는 오리발 내밀 것 같네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04-18 13:55 No. 1274227401
20만페소면 적당히 받은거에요..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더 받겠지만 필리피노끼리는 20만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고소하면 변호사비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4-18 14:19 No. 12742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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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와이프분께 너무 깊이 관여말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조금 정도 장례식때 넣어주시면 괜찮을듯합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4-18 14:33 No. 127422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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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페소는 다음에???
글쎄요....
합의가 왠지 냄새가 나네요
20만페소 합의는 개인적으로 잘한것 같아요
반대로 법정으로 가면 무지 피곤합니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04-18 14:57 No. 127422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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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분에게 엎드려서 절해야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10만도 못받고 합의 보는 분들 많습니다.
팍씨 [쪽지 보내기] 2019-04-19 09:23 No. 12742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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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변호사 해가 일이 더 커질수도 있어유..
우선 변허사 선임비용도 문제고 시간도 오래걸릴듯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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