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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은행 저당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3)

Views : 4,487 2018-09-18 19:51
질문과답변 127400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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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지인의 차량을 받아서 제가 운행하고 다녔는데요...

오늘 Estawest bank 직원이 와서는 해당 차량이 은행 저당 후에 장기간 납부를 안 하여서 현재 은행에서 차량을 압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지 은행 론을 받은 최초 차주나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해서 몇년을 찾아 다녔다고 하면서 차량을 즉시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설령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차량을 받아가야 정상인데 그냥 은행에 론을 받았고 몇년간 납부가 늦어져서 이자가 쌓여서 현재는 2.5밀리언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서류만 보여 주면서 차량을 즉시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저의 법상식으로는 당연히 은행에서 차량에 대한 수배나 강제압류등의 조치를 취해놨어야 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저 또는 경찰등에게 제시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내가 바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과연 내일 아침에 차량을 줘야만 하는 건지 그냥 무시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아침에 서둘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필고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미리 조언을 좀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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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8 19:56 No. 1274009293
사기꾼들이 아니고 은행 직원인 건 직접 근처 브랜치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의 정보나 그런걸 전부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기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은행 법무팀도 있을텐데 5년이 넘도록 연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찰이나 LTO 에 아무런 조치도 안해놓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그동안 매년 리뉴얼 등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남이 운행중인 차량을 가져가려면 압류/집행영장 또는 그 비슷한 법원의 명령서라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은행이 자체적으로 압류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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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니 [쪽지 보내기] 2018-09-18 20:42 No. 1274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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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CR인가 OR 하단 부분에 론받은 은행명이 기입되어 있지않았나요?
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8 20:54 No. 12740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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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니 님에게...

네, CR 하단부에 은행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CR 분실했다고 해서 저도 못 봤었는데... 은행직원 핸드폰에 CR 사진이 있어서 저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당이나 연체등은 사실인 거 같은데...
근데 그냥 저런식으로 서류만 보여주고 차량을 가져가고 또 저는 그렇게 차량을 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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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9-18 22:44 No. 12740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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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은행 직원이 어떻게 알고 차량을 압류하러 온거죠? 길거리에 자동차가 천지인데요?

일단 차량을 다른곳으로 빼돌려놓고, 돈을 빌려준 지인을 빨리 찾고 빌려준 돈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은행직원한테는 그 지인과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8 23:18 No. 12740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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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저도 그게 진짜 황당한데...
그냥 지나가다 쇼핑몰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번호판을 보고 알았답니다.
조금 희귀한 차량이기는 하지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ㅠ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은행빙자 사기꾼들인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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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8-09-19 10:19 No. 127400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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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차량 할부를 갚지 않은것 같은데.... 님도 돈을 빌려 준거잖아요?
하지만 님이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듯 보이구요. 법정 분쟁 가서 그 차 쪼개서 나눠 갖는다 해도 은행이 우선 순위일거 같네요. 돈 빌려간 사람이야 난 차도 없어지고, 여채 내 차 잘 쓰지 않았냐? 억울하다 고 나 몰라라 할 상황 같군요. 차까지 준거보니 작은 돈은 아닌거 같은데... 에효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9 12:38 No. 1274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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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랑@네이버-51 님에게...

네,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원등의 명령서도 없는데 차량을 은행에다 그냥 넘겨줘도 되는 건지가 의심스러워서요...

나중에 지인에게 원망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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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8-09-20 10:38 No. 12740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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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n 님에게...
지인분과 이야길 먼저해 보세요. 제대로 된 추심팀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들고 올거에요. 지인분과 연락이 안되면 은행에도 이야길 해봐야죠. 내가 지금 타고는 있지만 내 재산은 아니다 내가 넘겨줘야 하는 납득 가능한 이유를 대야 할것이고 지인과 이야기를 해서 나의 채무 관계도 해결을 해야 할것 아니냐? 뭐 이야길해서 차량 반납을 미뤄야 하겠죠. 필리핀 사정은 모르지만 한국 추심팀 같은 경우 추심팀 자체적으로 미상환 원금을 어느정도 조절해 주더군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09-19 11:52 No. 1274010000
LTO에서 리뉴할때 문제가 없었다는것에 의문이네요. 원래 은행에서 담보대출 차량 부실이 날 경우 제일 먼저 취하는 방법일텐데.
실제로 은행권에서 차량을 수배 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설을 사용하기도 하고 직원중에 전담팀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교통 경찰에게도 리스트 등이 배부가 되긴 합니다. 그런식으로 회수가 됩니다.
지인분에게 연락을 하는것이 제일 먼저 인듯하고 경위를 확인 후 은행에 직접 반환하는 방식이 좋을듯 합니다. 간혹 강제압류가 아닌 도난 분실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경찰 대동이 되어 증빙하셔야 하는것들이 많은데 이번건은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차원에서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만 보입니다.

2.5M채무면은 상당하네요~~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총액이 후덜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TIP 보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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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9 12:48 No. 1274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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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

저도 은행측에 어떻게 5년 동안 LTO 등에 아무 조치도 안했냐고 따졌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고요...
일단 LTO에 사고차량으로 등록만 해뒀으면 리뉴얼이 안되서 타고 다니지도 못 했을텐데요...

차량명의가 은행이 아닌 개인이라서 은행측에서는 도난신고도 못 할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검사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 상담했더니 법원 오더가 없으면 차량을 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은행에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찾아가라고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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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 [쪽지 보내기] 2018-09-19 12:50 No. 12740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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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n 님에게...

원래 채무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13년 이후로 결제를 하지 않아서 5년 동안의 연체이자가 쌓여서 2.5밀리언이 되었더라고요.
엄청 좋은 차는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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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9-19 15:26 No. 1274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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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량 받으실떄 OR/CR 원본을 받으시거나 차량을 채무대신에 받았다는 공증이나,매매계약서를 썻으면 좋았으셨을텐데... 아마 전주인이 OR/CR로 은행에서 대출받은것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8-09-20 12:07 No. 12740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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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질것도 없이 주셔야 할겁니다. 차량의 소재지를 안 이상 강제집행 또는 경찰을 대동해서 강제 압수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네요... 그리고 5년이란 세월동안 알고도 탔다면 그것또한 범죄로 볼 수 있겠죠... 저라면 그냥 빨리 가져가라고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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