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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에서 하우스 렌트 후 발생하는 문제 어떻게....(14)

Views : 12,772 2017-05-28 18:58
질문과답변 127316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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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질문 드릴게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앙헬와서 계속 살게 될 집을 렌트하고 기분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구경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거실 타일이 세군데 정도 완전히 접착이 되지 않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세게 밟으면 타일이 깨질거 같은데... 집 주인은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

이미 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임대를 줬는데 지금까지 일부러 안고쳤든 아니면 완전히 수리가 되지 않을거 같아서 안고친듯 한데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안고쳐도 상관이 상관없으니 혹시 파일이 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타일과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겠다고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제가 너무 어거지 인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집주인은 타일을 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사인을 했지만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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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OKE [쪽지 보내기] 2017-05-28 19:12 No. 1273168175
33 포인트 획득. 축하!
집주인이 이건 간단한거라서 별 생각없이 무감각한거같네요?
타일본드사서 바르면 금방인데...그거얼마한다고 집주인도 참..
돌산 [쪽지 보내기] 2017-05-28 19:28 No. 1273168200
275 포인트 획득. 축하!
걱정거리도 아니네요.

타일 재시공하면 될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돌산 [쪽지 보내기] 2017-05-28 19:32 No. 1273168205
135 포인트 획득. 축하!
@ 돌산 님에게...
저도 전에 살던집이 걸어다니면 저벅저벅 소리가나더군요.
타일 몇장이 들뜬거지요.
주인보고 깨지기전에 다시 깔아달라해서 깐적이.....
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5-28 19:29 No. 1273168201
23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미 오너가 인지하고 수리의사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거없습니다.

혹시나 수표첵 집세 지불시 위 내용 요청후 미 반영시

집세를 매달 받으로 오라하면 바로 처리해줄겁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8 19:38 No. 1273168216
26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본인이 보수해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닥타일 보수방법 쉽게 찾을수있거든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8 19:39 No. 1273168219
191 포인트 획득. 축하!
타일이 깨진것 아니니 살짝 들어내서 타일본드를 바르던 시멘트 몰탈을 발라도 됩니다...
flyrandy [쪽지 보내기] 2017-05-28 20:02 No. 127316826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려고 보니 방이 3개 있는데 방에 있는 콘센트에는 휴대폰이 충전이 되는데 거실쪽 에는 전기가 안들어 와서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노트북 사용이 안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돌산 [쪽지 보내기] 2017-05-28 20:07 No. 1273168270
145 포인트 획득. 축하!
@ flyrandy 님에게...
콘센트 뜯어서 함 보세요.
배전판 차단기가 떨어졌나보 보시고...

안되면 주인한테 연락하세요.
전공부르면 간단합니다.

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5-28 21:03 No. 1273168349
297 포인트 획득. 축하!
집주인 마다 다르다고 전 생각 되

네요

좋은 주인은

집고장 난거 고쳐주는데

어떻 주인은 니가

쓰다 망가졌다고

저보고 수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Pogiman [쪽지 보내기] 2017-05-29 00:12 No. 127316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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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붙혀준다고 히면, 사진찍어 놓고, 기다리세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9 00:34 No. 127316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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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쪼록 큰 일거리 아니니 넘 걱정하지 마세요..
yoyo [쪽지 보내기] 2017-05-29 01:17 No. 1273168562
246 포인트 획득. 축하!
집주인이 인지한 내용이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막무가네 주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 많습니다
기다려보세요...^6
시안 [쪽지 보내기] 2017-05-29 02:05 No. 127316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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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예기하시면 집주이이 다 수리해주실겁니다

좋아서 나쁠건 없다는거죠
뿌꾸 [쪽지 보내기] 2017-05-29 14:01 No. 127316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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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집 수리 관련 조항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얼마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얼마 미만은 세입자가 자비로 고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좀 디테일한 계약서에는 전기, 배관 관련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까지 되어 있기도 하구요.

집주인이 수리 해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통화하거나 미팅할때 녹음을 해 두시구요.
질문과답변
No. 10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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