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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레귤러 홀리데이 관련 질문입니다.(19)

Views : 10,505 2017-04-21 17:46
질문과답변 12730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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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들 계약서에는 월~금만 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4/9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원래 일을 안하는 날입니다.

근데 직원이 

 

https://www.dole.gov.ph/files/Labor%20Advisory%20No_%2013-16.pdf

 

위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해서 지급 비서에게 시켜서 다시 전화문의 중인데요.

 

혹시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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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4-21 17:59 No. 12730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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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꿀밤 한대 때려버리고 싶은 직원이네요 ㅎㅎㅎ 물론 그러면 큰일납니다 ㅋ

If the day is on a Saturday or Sunday or a weekend (which your company do not have those working days), the no pay policy shall apply

즉 주말에 원래 일 안하는데 휴일인 경우 No pay policy가 적용됩니다. 증거가 어딨냐고 하면 노동부에 가서 문의해서 맞다고 하면 주겠다 라고 하세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29 No. 127306217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하고 왔는데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일을 안하는 일요일기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상담비용 2천페소만 까먹었네요.

아 자르고 싶어 죽겠는데, 업무관련건이 아니면 워닝폼을 못준다고 하네요. ㅜㅜ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1 19:10 No. 12730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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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작년에도 한번 노동청 룰 운운하길래 처음이니까 넘어가줬거든요.

잘라야겠네요.
덴티 [쪽지 보내기] 2017-04-21 18:18 No. 12730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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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는데
일요일에 공휴일이라고 급여 지급해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말인데...
필리핀 직원 참.... 너무 합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29 No. 12730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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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티 님에게...
오랜만에 필리핀에서 상식이 맞았습니다.
EricBae [쪽지 보내기] 2017-04-21 18:19 No. 12730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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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일요일이 공휴일이니 급여를 지급해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네요.

그러면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4-21 18:33 No. 12730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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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사업을해봤지만....
더러 따지는직원들있죠.

암튼 철두철미하게 문서화 해야겠네요.
레오폴드 [쪽지 보내기] 2017-04-21 18:35 No. 12730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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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한데 계약서에 토,일은 쉬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다면
그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아마 직원이 잔머리 굴려보려는 속셈인거같은데...
원래 휴일이기에 전혀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41 No. 12730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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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폴드 님에게...
어디서 듣고와서 잔머리인것 같기는 한데 물증이 없습니다...ㅜㅜ
이건3 [쪽지 보내기] 2017-04-21 18:55 No. 12730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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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필리핀 답네요.
안주면 말고...이럴꺼 같은데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44 No. 12730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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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3 님에게...
그게 잠 꼴배기 싫어서요.

만약 제가 확인안하고 컨펌했으면 지급이되었겠죠...

그런데 확인해서 겨우 아니란걸 알았는데, 괘씸해서 소송을 걸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그러한 사유로 소송은 안된다고 하네요. 사유가 부족하다고 함.

위와 같은 사례로 소송이 걸린 직원은 취업이 어렵던지 안되던지 하나봅니다.

관련 문제로 간부급 직원들 단체회의를 했는데, 제가 소송건다고하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울더라구요.

당최 이해가 안되는게 그 직원들도 문제있는 직원을 안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저 직원이었으면 신났을텐데....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동병상련이라는게 있나보더군요.

오랜만에 필리핀 산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4-21 19:02 No. 12730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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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찔러보는거네요
평소 잘해주시니...혹시하고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1 19:12 No. 127305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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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안그래도 며칠전에 자게에 급여인상관련해서 질문들 올려서 반응이 좋길래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오늘 다 취소했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지 아는 직원들도 있구요. 그걸 역이용해먹으려는 직원들도 있네요.


상식적으로 젤 윗분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어이가없어서 술이 떙기네요.
청대나무 [쪽지 보내기] 2017-04-21 21:19 No. 127305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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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배가 이야기한대루 옹고이 마인드 필리핀노가 많은가봐여...
어찌 이렇게 찔러보기를?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4-21 21:32 No. 12730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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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억지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피노이랑 감정싸움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1 21:37 No. 127305513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눈티코티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저런 습성이 있는 직원이라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할려구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7-04-21 22:08 No. 12730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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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 참으로 웃기네요......적당한 싯점에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필리핀
.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44 No. 12730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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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님에게...
벼루고 있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7-04-24 13:49 No. 12730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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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레귤러 홀리데이 공지에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남겨드립니다.

만약 원래 일요일에 일을 하는경우에는 공지대로 200%나 일을 안하면 100% 지급을 하는게 맞는데요.

계약서상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 공지의 레귤러 올리데이가 금요일이라면 그 전날인 목요일에 일하면 금요일날 일을 안해도 100% 지급,

금요일날 일을 하면 200% 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참 못배운 놈이지만, 필리핀 직원들 되도록이면 대학나오고 메트로 마닐라내에 사는 직원을 뽑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사람성향에 따라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학나오고 마닐라내에 사는 직원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지방에서 뽑은 직원들은 수틀리면 막캥이로 나오더라구요.
질문과답변
No. 1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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