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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문의드려요(24)

Views : 17,483 2020-01-27 23:53
질문과답변 12745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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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살건데요 4채가 붙어있는 아파트 먼트인데 그중 하나를 사려구요
확인해야 할것이나 주의해야 할것 부탁드릴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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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y [쪽지 보내기] 2020-01-28 00:05 No. 1274588538
41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인 인거지요..?

하면, 정상 검토만 하면 되겟는데요..
도투락 [쪽지 보내기] 2020-01-28 00:10 No. 1274588545
63 포인트 획득. 축하!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것 보다 와이프 명의로 산다는게 좀?
쓰고 싶은 말이 절절하지만 이만 끝.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1-28 05:55 No. 1274588698
120 포인트 획득. 축하!
타이틀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stt [쪽지 보내기] 2020-01-28 08:50 No. 1274588780
49 포인트 획득. 축하!
근저당류같은거 체크 필요할듯요
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20-01-28 09:34 No. 1274588825
◆ 저는 필리핀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콘도분양사 그레이스입니다.
◆ 콘도렌트/매매/분양은 저에게 의뢰하시면 매우 안전하며 오히려 비용은 저렴합니다.
◆ 메트로-마닐라 거주 외국인고객전문 부동산중개인으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 배우자 명의로 주택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아내분의 명의로 아파트먼트를 구매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아내분께서는 필리핀 국적자이신 듯 합니다. 필리핀 아파트먼트는 외국인은 구매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확인사항과 주의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구매자께서 최초에 해야할 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첫 과정만 기술하여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자(매물소유자)에게 신분증사본(여권)과 타이틀사본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판매자는 그 매물의 주인이 확실하며, 판매의사가 있으며, 매물의 타이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대부분의 필리핀 판매자들은 이 사본을 미리 준비해놓고 구매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집주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친척이나 관리인(caretaker)을 통하여 거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오니, 특히나 판매자(소유자)의 신분증을 받아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의 집주인은 판매의사가 없는데도 친척들이 나서서 집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필리핀에서는 간혹 발생되곤 합니다.

※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한국인들께서 저에게 콘도판매 의뢰를 하실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곤 합니다. 집을 팔고싶다고 저에게 연락하시는데, 나중 알고보면 이 분은 자기집을 파는게 아니라, 회사사장님 또는 지인의 집을 팔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진짜 집주인은 한국에 들어가버려서, 내가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라고 둘러댑니다.

이후 매물소재지의 시청에 방문하여 해당주택의 Certified True Copy of Title 을 발급하는 일입니다. 신청후 발급까지 보통 2일~3일이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1,000페소 이하입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타이틀사본과, 이 Certified True Copy of Title(등기소 저장본)을 대조하여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매물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문서의 Encumbrance Annotation 항목에 채권자/기관의 이름과 설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근저당 설정여부까지 확인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이상없다면, 최소한 그 판매매물은 정상거래 가능한 매물이라는 뜻입니다. 구매의 출발점에서 살펴야할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자 뿐만 아니라, 중개인도 꼭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고, 또한 중개인은 이를 미리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고 설명을 해주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타이틀에 이상이 발견된 상태에서도 거래를 중지하지 않고, 일단 대금지급을 강행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브로커(무자격 민간인 중개인)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어, 안전하게 거래하시고 비용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일을 자격증을 걸고 하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부분 철저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동네브로커들은 돈만 챙기고 잠수타버리면 끝. 나중 중개인의 무능함때문에 명의이전에 실패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명의이전 진행중에 갑툭튀! 판매자의 세금문제, 등록문제, 변경된 법규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십중팔구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생길 때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아래는 부연설명입니다.



※ 중개인을 만날 때 먼저 명함을 받으시고 "What's your PRC number? Ano ang PRC number mo?"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PRC Number가 있으며 명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함에 PRC Number 없다면, 그 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제1 또는 제2 공인중개사에게 속해 있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는 [단순 브로커] 일 뿐입니다. 설령 명함에 자격번호가 있더라도, 그 자격번호와 명함성명이 www.prc.gov.ph 에 저장된 원본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90% 이상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매우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한다, 계약서에는 진짜 공인중개사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둘러댈 겁니다. 중개인에게 자격증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두려워 하지마세요. 제 고객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며, 전세계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만 유독 이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문화차이인가요?

※ 중개인과의 의사소통은 카톡, 라인 같은 문자대화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자대화는 구두대화보다 의사소통이 명확하여 거래조건 협의 등에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자격증, 서류, 영수증 등의 사진자료까지 바로바로 상호전송 가능하며, 특히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증거자료로 상호공유되므로 구매자도 중개인도 대화참가자 모두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아래는 사족입니다.

※ 마닐라 ABSCBN, GMA 뉴스에 자주 나오는 뉴스 광경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TV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과 목에 여기저기 멍이 든 얼굴로 필리핀여자(아내?)가 훌쩍훌쩍 울고 있으며, 잘생긴 한국오빠는 그 하얀얼굴에 무뚝뚝한 듯, 경찰과 마주하여 앉아 있는 모습. 책상위에는 각목, 방망이, 골프채 등이 보이네요. 저걸로 때렸다고? 주로 이 오빠들은 강호동스타일로 생겼지만 상당히 미남오빠들이던데요. 네. 필리핀아내를 폭행한 한국남편이 경찰에 끌려간 모습. 금새 그림이 그려지죠? 필리핀 방송국의 단골 뉴스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 그렇다면, 제가 채널을 돌려, 다른 뉴스 광경을 말씀드리겠으니, 어떤 광경인지 알아맞춰 보세요.
TV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온 백발의 할아버지, 노령의 할아버지가 멍하게 앉아있고, 움푹 들어간 눈에서는 금새 눈물이 쏟아질것 같은 힘없는 얼굴. 그런데 필리핀여자 2명 정도가 고개를 숙이고 경찰과 마주하여 앉아 있는 모습. 무슨 죄를 지었길래? 취조를 받는 듯 합니다. 책상위에는 알수없는 서류더미들이 쌓여있는게 보이네요. 증거자료같은데...그리고 여자1명은 중년인 듯, 또다른 한명은 좀 젊은 듯??? 흠.. 어떤 광경일까요? 이 둘은 무슨사이이고, 이 둘과 서양할아버지는 또 무슨 사이이길래? 금새 그림이 그려지나요? 잘 안그려지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맞춰 보세요. 힌트: 이것도 필리핀 방송국의 단골 뉴스거리입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20-01-28 19:22 No. 127458959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따갈로그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kabiya ng ating gunita.에서 kabiyak 아닌가요?
LHH [쪽지 보내기] 2020-01-28 12:29 No. 1274589052
73 포인트 획득. 축하!
아파트먼트, 콘도 는 본인명의로 가능합니다 굳이 아내 명의 없으셔도 됩니다.
본인 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진행하세요~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LHH [쪽지 보내기] 2020-01-28 12:29 No. 1274589053
94 포인트 획득. 축하!
@ LHH 님에게...
라고 글을 썻는데 위에 "아파트먼트" 는 자국인만 살 수 있다네요 ....콘도랑 다른게 대체 뭐지 -ㅅ-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가벼운마음으로 [쪽지 보내기] 2020-01-29 11:41 No. 12745901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HH 님에게...
글쓴 분께서 말씀하신 4채가 붙어 있는 집은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이 된다면 외국인 개인 명의로는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필에서는 외국인 개인에게 땅의 소유권을 팔지 않더라고요.
콘도는 땅은 미포함.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그나마 라이프타임으로 소유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콘도들이 국가에서 땅을 50년임대 후 25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짓기때문에 이후에는 자식세대에서 콘도 소유권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Naeganaeda
Calamba
007xx
Www.naeganaeda.coom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1-28 20:58 No. 127458973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HH 님에게...
크기. 비용


콘도는 작음..
코필가족은 콘도에서 못살아요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1-28 12:47 No. 1274589067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LHH 님에게...
필의 아파트먼트는

한국의 연립주택 개념이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처럼 자국민만 소유 가능하고 . .

따라서 콘도와는 다른 의미일 거라 생각대네요.

그리고 대체로
마닐라 M 부동산이 똑소리 나는 것 같군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1-29 03:20 No. 1274589892
@ 인트라 님에게...
외국인이 살수있는 콘도는 콘도미니엄 법 상의 콘도 입니다. 아파트먼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부동산이 하는 얘기는 항상 장황한데 내용은 누구나 아는 얘기를 하고있고 본인이 가장 싸다고 주장 하지만 매물을 보면 눈튀어나오는 가격에 팔고 임대 하던데요.. 사진도 제대로 없는 말도 안되는 가격의 매물도 종종 올라오는거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저분도 결국 두번째나 세번째 브로커신듯. 마닐라에서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업 방식도 불투명하고 장황하게 올려논 주장 및 자랑?들에 비해 매물들은 이상하게 느껴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어느 한국 분이 필브로커 하나 앞세워 영업하고있는거라면 상황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슬리는것은 예전에 필고에서 한국 변호사라던 로스쿨 다닌다며 분란 일으키다 지금은 사라진 분과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겁주는 영업 방식.

제 경험으로는, 필에서 부동산 선택시에 가장 중요한것은 중개인의 실제 개인 자산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브로커들을 판단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적이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잘나간다는 중개인들 필리핀 브로커든 한국사람 브로커든 최소한 보니파시오 마카티에 알만한 콘도 한두채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필리핀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건 결국 다 소용 없고 그럼 자기이름으로 된 CCT 하나만 보여 달라고 저같으면 얘기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장에 부동산 한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안샀으면 이상한거지요.
또한 문제 발생 시에 필리핀에서 브로커가 자기 자산도 없는 사람이라면 뭘 어떻게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요? 항상 이걸 염두하셔야 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1-31 13:36 No. 12745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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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예, 닥터강 님의 글 읽고 보니 . .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 할만한 좋은 말씀 . .

감사합니다.
이해하자 [쪽지 보내기] 2020-01-30 14:57 No. 127459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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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필리핀에서 아파트먼트와 콘도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라훅에 있는 시티라이트는 콘도, 아파트 어느 쪽인가요?
한국에서 콘도라함은 보통 휴양지에 있는 아파트처럼 지은 건물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속초의. ---콘도, 제주의 ---콘도 등등
필리핀에 와서 콘도와 아파트란 단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1-31 02:17 No. 1274591924
@ 이해하자 님에게...
건물의 형태로 구분하는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등록된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콘도미니엄은 짓기 전의 토지 등기(Tct)를 콘도 등기로 분할하였으므로 등기가 콘도등기(CCT)로 나와 있습니다. 생김새가 콘도든 아파트든 타운하우스든 아무 관계 없이 CCT가 나와있으면 콘도이며, 건물의 총 유닛 수 중에 40%의 유닛 개수 까지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세부는 제가 모르는 지역이라 답변이 어렵겠네요.
아파트먼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토지 등기인 TCT로 등록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것이고요. 다세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세대별로 매매가 불가능하니 건물 통째로 매매 해야 할것이고, 등기가 세대별로 분리되 있다면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하겠네요.
어쨋든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지 않은 TCT상태이므로 외국인 개인의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정보가 없을 때 대충 구분 방법은 콘도라고 불리는것은 보통은 최소한 한국의 연립주택 정도 규모 이상이고 아파트먼트는 주로 개인이 지은 거다보니 다세대주택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콘도를 보고도 아파트먼트라 부르는 경우도 많으므로(서양사람들)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8 12:35 No. 12745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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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붙음 아내명의로만 가능할것 같고 잘하셨네요
아내 명의 무서워 하시는분들 많은데 사랑하면 서슴없이 주세요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艱難辛苦 [쪽지 보내기] 2020-01-28 12:53 No. 127458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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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가 붙어있다구요 콘도 아닌가요?
yocyoc2 [쪽지 보내기] 2020-01-28 17:36 No. 127458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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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계획이시면 집 사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렌트비 넘 비싸요
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20-01-28 19:09 No. 127458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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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집 사려면 가능하면 rent to own으로 사세요.

보통 rent on 이라고도 얘기하며 장기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인간 자체가 간사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때의 마음과 갔다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1-31 13:37 No. 12745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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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Quijote 님에게...
동감합니다.

필 여성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흥분, 안정된듯한 낭만이나 감정, 이상적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혜롭게 사시는 분의
충고 같습니다.


특히 외국 신분으로
한국 교민들이 각종 뜻하지 않은 황당한 상황에서

가정 불화, 전 재산 상실, 그리고 배신, 비자 지위 불안, 등으로 슬픈 재앙을 겪는
우리 한국교민을 보노라면

반드시 이 충고 글을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미처 모르고 . . 또는 믿는 것이 아름답다 하여
대충 판단하시고 의사결정 하시여

덜렁 집 구입하시는 한국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방 차원에서 DonQuijote 님의 충고는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요.
MR-SON [쪽지 보내기] 2020-01-29 00:04 No. 127458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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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Quijote 님에게...
이자가 많이 비싸지 않나요?
cavite
naic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1-29 03:13 No. 1274589885
@ MR-SON 님에게...
가장좋은건 렌트온 보다는 은행론으로 장기 할부 구입 후 매달 내주는거지요. 이자는 보험료라 생각해야죠. 렌트온으로 사는바엔 그냥 렌트사는게 낫다고 봅니다.
황장군 [쪽지 보내기] 2020-01-28 21:46 No. 127458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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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 사실때 정말 주의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나 이중 매매 그 외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topkkong [쪽지 보내기] 2020-01-29 10:56 No. 12745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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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에서 결혼하셨으면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질문과답변이민
No.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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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관련 (7) victory****@네이... 25,504 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