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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사기당했습니다.(23)

Views : 23,745 2017-02-24 02:01
질문과답변 12728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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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당했네요..

1년 계약으로 10개월 살았고 브로커가 계약보다 한달 먼저 이사해주길 원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마지막 두 달 월세를 안 내고 디파짓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이 이사하기로 한 달인데,,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네요.. 디파짓이 없으니 월세를 마저 내라고.

난 이미 계약때 디파짓을 줬고, 마지막 두달 월세도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지만,,,

오피스에는 6개월짜리 가짜 계약서만 있고 브로커는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원본 계약서에도 디파짓 부분만 제 사인이 없네요. 저는 그 년이 사인하라는 곳에만 했으니...

제가 그들에게 '내가 디파짓을 지불하지않았다면 1년 넘는 계약인데, 어떻게 이사를 왔었겠냐' 고 물어서 그들도 

당시엔 수긍했지만, 지금은 자기들 오너가 안 된다고 했다며 전기를 끊어버리네요.. 어떻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 할 집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 짐 챙겨서 나가버려도 괜찮을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브로커도 저는 여태 오피스 직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랑 오피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오피스는 아무 잘 못이 없다는 듯 오직 제 사인하나 없는것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제 계약날짜도 몰랐고, 

브로커 또한 본인들이 채용했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인정했는데,, 그들이 채용한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갔으니

그가 잡히기 전까지 저한테 두달분 월세를 요구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전 이미 두달치 내야 할 월세가 있기때문에 디파짓 못 받아도 아무 손해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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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phone [쪽지 보내기] 2017-02-24 02:15 No. 1272840055
32 포인트 획득. 축하!
조금 필리핀 방법이지만 컴플레인을 해보세요 집 당시 계약서 가지고계시죠?
그걸가지고 바랑가이에 컴플레인을..
NDSPHONE
JERNAMAL 3FLOWER
09987270004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7-02-24 08:41 No. 1272840463
30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jeha [쪽지 보내기] 2017-02-24 17:34 No. 127284193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Sengwhan 님에게...바랑가이에 가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할수없읍니다.
디퍼짓이 앖는데는 호텔뿐입니다. 분명히 도음을 받으실겁니다
큐리 [쪽지 보내기] 2017-02-24 17:15 No. 12728418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 Sengwhan 님에게...이런경우는 컴플레인하셔도 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제대로 알고 챙기질 못한걸
바랑가이에서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주인에게 또는 어드민에게 어필을 해줄꺼라고 생가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런건 그냥 잊어버리시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올께 특별히 없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빠른 시간내에
curi070
메트로마닐라
0906-461-6383
peacemaker [쪽지 보내기] 2017-02-24 09:07 No. 1272840514
31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 부주의에 의한 일로 컴플레인 하셔봐야 의미 없습니다. 바랑가이 코트도 여러번의 소환요청을 하게되고 바랑가이에서 해결 못하면 재판에 송부 되기때문에 머리만 아픕니다. 오피스에서 키 넘겨주고 더이상 유닛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레터를 받아서 나가시는게 속 편하겠네요
Phil고 [쪽지 보내기] 2017-02-24 09:40 No. 1272840574
32 포인트 획득. 축하!
이사할 집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로 찜싸 가지고 이사 가세요
돈은 내지 마시구요 그럼 그걸로끝일겁니다~~~
jack6789 [쪽지 보내기] 2017-02-24 10:39 No. 127284072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고 님에게...
별 일 없을까요...
Phil고 [쪽지 보내기] 2017-02-24 10:58 No. 1272840806
32 포인트 획득. 축하!
@ jack6789 님에게...
집주인이 고용한 브로커에게 사기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돈안내고 2개월 더 살고 나오겠지만
그냥 나오세요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2-24 09:58 No. 12728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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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년짜리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jack6789 [쪽지 보내기] 2017-02-24 10:40 No. 127284072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신타 님에게...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 금액 부분에 제 사인이 없어서 디파짓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네요..
yoyo [쪽지 보내기] 2017-02-24 10:17 No. 127284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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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브로커 이름이 뭔지요?
어느 부동산인지도?...
오렌지M [쪽지 보내기] 2017-02-24 10:48 No. 12728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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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법이란게 있어요. 일단 집주인이 강제로 전기를 끈거나 쫏아낼수없습니다.
설령 월세를 안냈다해도.. 쫏아 낼수없어요. 정식절차를 밟아야 쫏아낼수있어요.
다들 필리핀이란 나라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네요..
외국인입장에서 불리한것은 사실이나..
바랑가이든 어디든 컴플레인을 거세요~~
blasjay [쪽지 보내기] 2017-02-24 11:46 No. 12728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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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얻어갑니다.

필고 회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7-02-24 11:50 No. 127284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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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국민을 상대해서 승소를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참고 참으면서 계속 얘기해가면서 달랜다면 그나마 확률이 좀 있습니다..디포짓 문제 정말 외국인과 자국민 사이에 언제나 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세오저스틴 [쪽지 보내기] 2017-02-24 11:56 No. 127284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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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계약당시 2달 디포짓인 줄 았았는데 한달만 되어있다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두지 않아 손해봤습니다.
또 수리 비용으로 너무 많이 청구했지만 할 수 없이 다 내어야했습니다.
필리핀이 살기 좋은 점도 많이있지만 가끔 황당할 때도 많이 있는 복합적인 곳인가봐요 ㅎㅎㅎㅎ
second [쪽지 보내기] 2017-02-24 12:26 No. 1272841075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리한 계약서 또는 잘못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싸인했다면, 본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집주인과 싸워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문제의 해결점은 브로커를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7-02-24 12:41 No. 12728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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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뺄수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도 되지만 ... 콘도에서 짐을 못빼게 할 수도 잇어서...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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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2-24 12:41 No. 12728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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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사가세요
나쁜사람 이네요
마음 잘 추시리고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7-02-24 13:15 No. 12728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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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을 안하셨으니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TSLEE [쪽지 보내기] 2017-02-24 17:25 No. 12728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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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내면 아마 콘도에서 짐을 못빼게 할꺼에요
바이오스페이스 [쪽지 보내기] 2017-02-24 17:54 No. 12728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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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에 계약서를 등재할때는 양자간의 싸인을해야 등록이 가능한대, 싸인하지않고 등록될수없습니다. 아마 어드민에서 채용했던사람이라면 묵인하에 벌어진 일일 수있고요.

지금 짐만빼서 나가시는 걸로 해결하시려는것 같은데, 지금 6개월짜리 가짜계약서를 인정하시게 되면 월세 안내면 짐을 못빼게 합니다.
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7-02-25 12:12 No. 12728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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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상적으로 필리핀 임대 계약서에 디파짓으로 월세를 대처 해도 된다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 마지막 까지 월세는 디파짓 상관없이 내셔야 하는게 일반적인 내용들 이므로 이대로 나가시면 분명 불이익을 당하실 확율이 있고요.
바랑가이에 신고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것 같네요 내용이나 시간적인 면을 고려해 볼때..차라리 한국인이 하는 법률사무소 나 부동산 대행 업체에 의로 하셔서 도움 받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엘리야스 [쪽지 보내기] 2017-02-26 19:40 No. 127284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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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님의 주장을 증명할수있는 영수증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질문과답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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