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9,873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999,541

Deleted ... !(19)

Views : 27,469 2018-07-18 15:54
질문과답변 1273932598
Report List New Post
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8 15:57 No. 1273932600
84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을 통해서 나가신다는것은 강제출국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그런게 아니시라면 보통 여행사 또는 한인회에 문의하셔셔 오버스테이 비용 내시고 돌아가시던데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치하루 [쪽지 보내기] 2018-07-18 16:14 No. 127393262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찰뤼 님에게...
아.. 대사관통해서 나가는건 강제출국 뿐이군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8 16:17 No. 1273932629
90 포인트 획득. 축하!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오버스테이한 부분을 확인해서 비자연장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걸 들어보지 못해서요^^ @ 치하루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Jun1979 [쪽지 보내기] 2018-07-18 16:33 No. 1273932668
마닐라 엔비아이 오피스 가셔서 클리어랜스 서류 발급 받으시고 한국 대사관 가시면 되구요 대략 50일정도 기다리시면 대사관에서 필리핀 이민국 출국서류 줍니다 받으셔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이민국 서류 나올때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오는데 그때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 사셔서 가셔야 됩니다 공항에서는 시간 넉넉히 잡고 출국하세요 서류 확인하는데 이민국직원이 본청에 연락하고 해서 시간좀 걸립니다 이랗게 가시면 강제출국이라 블랙리스트 등재되시구요 비행기표 이외에 따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필리핀 오실때는 밀린 비자 연장비랑 변호사비용 수수료 등을 내시면 필리핀 재입국 가능하십니다 ..
Lee09567493511 [쪽지 보내기] 2018-07-19 10:21 No. 127393347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n1979 님에게...

정확한 설명이네요..후배가 지금 진행중
궁금한게 있는게 필리핀에 1년 이상 체류시
공항에서
여행세가 있다고 하는데(공항세 말고)
이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지요 ?
Jun1979 [쪽지 보내기] 2018-07-19 12:56 No. 12739336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ee09567493511 님에게...
여행세 지불하셔야 합니다 꼭받습니다 ^^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8 20:04 No. 1273932924
62 포인트 획득. 축하!
@ Jun1979 님에게...
원래 강제출국은 비행기표도 안사고
공항인가? 이민국내 구치소에 잠시 머물다 바로 추방되는거 아니었나요?
Jun1979 [쪽지 보내기] 2018-07-18 21:35 No. 1273933050
85 포인트 획득. 축하!
@ James113 님에게...
이민국 수용소에 가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국 불체자 단속에 당했을 경우고요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3:12 No. 1273933138
78 포인트 획득. 축하!
@ Jun1979 님에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잠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 시에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하여 한국인이 가끔 공항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구치소에 억류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치하루 [쪽지 보내기] 2018-07-18 18:22 No. 127393282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n1979 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18 17:47 No. 1273932770
82 포인트 획득. 축하!
@ Jun1979 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 지식 얻어갑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3:14 No. 1273933141
96 포인트 획득. 축하!
필고에서 댓글 남기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 댓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용어 사용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tradition을 강제 추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Extradition은 ‘범죄인 인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Extradition입니다. Deportation이 강제추방(강제출국)입니다.

강제추방(강제출국)은 외국인이 처음에 필리핀에 입국할 때, 이미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체류 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게 정치행위 또는 근로행위 등을 하다가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된 경우 등, 필리핀 이민국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외국인을 필리핀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필리핀 이민국 지침).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 국외로 출국하는 것은 한국의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처럼 자발적 출국에 가깝다고 보여 집니다.


2. Jun1979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출국하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어있으므로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외국인이 필리핀 입국 시 어떻게 대우하는 가하는 문제는 각 공항마다 다르고,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치된 관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할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강제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James113님의 말씀처럼 공항 구치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3. 따라서 필리핀으로 다시 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입국 전에 필리핀 변호사 등과 미리 연락하여 블랙리스트 등재를 우선 해제하고 필리핀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4. 제 경험상, 특정할 수는 없으니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분이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 등재를 삭제하고 필리핀으로 안전하게 다시 입국한 분이 계십니다.
다만, 이 때 이 외국 분은 불법 체류를 11개월간 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루어 지지 않은 비자 연장 등에 대한 비용 등을 이민국에 지불한 후, 쉽게 블랙리스트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처럼 4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블랙리스트 삭제가 쉽게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험자가 있다면 경험자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hilcafe24.com [쪽지 보내기] 2018-07-19 12:44 No. 12739336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제가 이민국 일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11개월 불법체류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들게 등재된 블랙리스트를 이루어지지 않은 비자연장 등의 비용으로 삭제하기는 더 힘듭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14:28 No. 1273933793
@ philcafe24.com 님에게...
1.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는 밑에 교민생활지원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에 당연히 등재됩니다. 님과 같은 견해는 매우 의례적인 것 같습니다.

2. 한국 동포십니까? 한국계가 이민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민국에 있는 필리핀 변호사 친구 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 블랙리스트 삭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예시한 일은 몇 년 전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고, 마닐라에 있는 로펌 등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블랙리스트 삭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자연장 비용만이 아니라 비자연장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Lee09567493511 [쪽지 보내기] 2018-07-19 14:15 No. 127393377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cafe24.com 님에게...
질문하나드림니다
강제추방으로 블랙에 걸렸을때

1.최소 1년후에 필리핀 입국 가능하며
상당한 비용이(30~40만페소) 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2.추방후 5년이 지나면 필리핀 입국시 1번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다고 들엇는데..

여기저기 들은건 많지만
진짜 정답을 아니면 근접한 답을 알고 싶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14:37 No. 12739338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ee09567493511 님에게...
1. 이 부분은 사실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블랙리스트 삭제에는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만, 이민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민국 변호사들의 자문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2. 가장 바람직 한것은 마닐라에 있는 로펌 등에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 중에는 과거 이민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규정이나 지침 이외의 현재 실무 관행 등을 토대로 총 비용 등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8-07-19 12:44 No. 1273933637
필리핀으로 거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시면, 대사관 통해서 자진출국하시고, 아니시면 교민센터나 여행사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나가시려면, NBI Clearance를 만드셔서 들고, 대사관 가셔서 추방신청하시면, 약 2달 정도 뒤에 이민국에서 추방승인 납니다. 그러면 비행기표 끊어셔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대사관통해서 출국하시면 블랙리스트 등재되고, 돌아오시려면 추방심사비용, 밀린 비자연장비는 당연히 내셔야 하고, 그렇더라도 별도의 수십만페소의 언더마니 지불없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8-14 13:33 No. 12739644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왕이면 강제 출국 말고 오버차지 비용 내시고

들어가시면 담에 오실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 하시고 들어가세여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18-08-15 16:01 No. 127396616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복잡하군요...
질문과답변여행
No. 2095
Page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