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올때 페소를 최대 5만페소까지만 가지고 들어올수있잖아요?(29)
Shaka
쪽지전송
Views : 10,712
2017-04-19 14:32
질문과답변
1273046817
|
그럼 필리핀사람이 다른나라갔다가 들어오거나 나갈때도 5만페소가 최대치인가요?
필리핀사람은 상관이 없나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페소 1만페소, 달러 1만달러가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제가 변경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최대치인걸루 알고 있어여
것두 얼마전에 올라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작년에 오만페소로 변경되었고 대사관 공지가 떠서 필고에도 올려드렸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정보하나 또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 작년에 5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1. 필리핀 중앙은행은 8.23(화) 관보 922(Amendment of the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Currency)를 통해 중앙은행 외환규정(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관보 게시후 15일 이후부터 개정된 외환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이러한 규정 개정으로 필리핀 입출국시 휴대할 수 있는 필리핀 페소화 한도가 기존 10,000 페소에서 50,000(약 1,090불)페소로 상향되었으며, 이로써 그간 우리 관광객, 기업인들의 필리핀 입국시 겪어왔던 불편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 연간 130여만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고 있으며, 그간 지나치게 낮은 페소화 소지한도로 인해 다수 관광객들이 입국시 1만페소 이상 소지 페소화를 압수당하거나, 세관원들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3. 그간 대사관에서는 Tetangco 중앙은행 총재 및 Dominguez 재무장관 면담하여 페소화 소지한도의 조속한 상향을 지속 요청하였으며,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에서도 7개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끝.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달러는 1만불이니 달러로 가지고다니겠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뭏든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국민이나 외국인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러는 만불이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전 만페소로 알고 있었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