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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와 자녀 관광비자로 한국 들어 가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7)

Views : 5,710 2018-10-12 10:05
질문과답변 127403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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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와 결혼후 혼인신고도 되어있구 두자녀를 두었습니다.

둘째는 아직 인지신고는 안되어 있구요..

처음 으로 한국을 같이 들어가볼 계획인데 준비 해야 할 서류가 몬지 몰라서요

관광비자로 들어가려구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기간은 얼마나 소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이런걸 잘몰라서 필고 지식인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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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0-12 10:29 No. 1274035202
53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자녀의인지신고가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대사관에 안내되어진 내용 입니다.

발급기간은 배우자 3일, 자녀 5일로 나와있으니 일주일 안에 발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국민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

한국인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장기 거주할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단기체류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의 비자구비서류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 수수료: 59일 이하 ; 수수료 면제
60일 이상~90일 이하 ; 2,000페소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10-12 20:09 No. 1274035828
58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콘2 님에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올려주셨네요
늘 잘 보고있습니다~~~
초코파이 [쪽지 보내기] 2018-10-12 11:08 No. 127403524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비콘2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아이 인지신고 부터 진행 해야겠네요 대사관이 넘멀어서 한번 갈려면 넘힘드네요 ㅠㅠ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10-12 11:54 No. 1274035273
5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 거주하시면 체류비자만 있으시면 와이프랑 애기랑 관광비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체류비자는 결혼비자 혹은 발락바얀 비자입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다면..글세요
초코파이 [쪽지 보내기] 2018-10-12 16:04 No. 127403558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마카티킹 님에게...prv로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 첫째 아이는 한국에 인지 신고가 되어있어 고나광비자만 받으면 되는거로 확인이 되었는데요...둘째가 결혼후 생긴 아이라 한국 출생신고후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ㅜㅜ
많이 복잡하네요 ㅜㅜ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10-12 16:18 No. 1274035602
51 포인트 획득. 축하!
@ 초코파이 님에게...필래핀여권만들어서 관광비자받으면,될껍니다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줄껍니다
오동추야님 [쪽지 보내기] 2018-10-17 15:02 No. 127404055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대사관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광비자 1주일만에 나오더군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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