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Image at ../data/upload/0/2622480Image at ../data/upload/1/2621801Image at ../data/upload/2/262139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8,815
Yesterday View: 98,970
30 Days View: 2,271,712

오버스테이....(15)

Views : 12,094 2018-02-05 16:28
질문과답변 1273745497
Report List New Post
아는 지인이 오버 스테이 중입니다 (관광비자)

지친 필리핀 생활에 이젠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두분다 몇년후에 다시 이곳 필리핀에 오려고 합니다

한분은 1년6개월 , 한분은 10년 오버스테이

1. 정상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해결하면 두분 각각 비용이 대략 ?



2. 오버스테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필리핀에 올때 와

자진 추방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필리핀에 들어 올때에 차이점

(두가지 방법으로 나가 보 블랙에 올라가는데 차이점이 ?)

10년 오버스테하신분은 비용이 너무 많으면 자진 추방으로 나가려고 생각 하심



쪽지는 못보니 댓글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8-02-05 16:37 No. 1273745509
61 포인트 획득. 축하!
1년 6개월은 밀린거 내고 나가셔도. 100% 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블랙리스트 없이 정상참작 가능 하신 범위이시고요 ( 이민국 공문에는 5개월 이상 미연장 체류시 .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년 오버스테이의 경우는. 대사관 통해 나가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두안 [쪽지 보내기] 2018-02-05 16:49 No. 127374552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봄날의곰 님에게...

그럼 10년 오버 하신 지인이 자진 추방으로 나갔다가 필리핀에 들어올 방법은 없나요?
제 입국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이분은 이곳에 법적으로 와이프도 잇고 자녀도 잇습니다
glennyun [쪽지 보내기] 2018-02-05 17:36 No. 1273745571
41 포인트 획득. 축하!
@ 두안 님에게...제가 아는이야기하고 똑같은상황이네요.필핀 처 자식이 있는것도 같고요.
지인의 친구캐이스인데 강제추방당하고 한국와서 개명을 하고 여권만들어 입국해서 지금도 필핀에서 잘살고 있다하더군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2-05 17:02 No. 1273745533
97 포인트 획득. 축하!
@ 두안 님에게... 강제추방 당한 후 필리핀 재입국은 필리피노 가족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더군요.

지인분이 강제추방 당한 이후 10년째 재입국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는건 포기 했다고 하더군요.

부인과 자녀만 2~3년에 한번정도 고향 방문 하러 들어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8-02-05 16:59 No. 1273745524
40 포인트 획득. 축하!
@ 두안 님에게...
블랙리스트 해지 하시고 다시 입국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적인 와이프 와 자녀는 해당 문제를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MR 을 작성할때 내용 첨부 정도 입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두안 [쪽지 보내기] 2018-02-05 17:31 No. 1273745568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봄날의곰 님에게...
어떤분은 자진추방해서 나가서 블랙걸리면
필리핀 입국시 밀렸던 비용 + ?? % 페널디 지불하고
한국인 보증인 + 필리핀 보증인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틀린사실인지요 ?


지인이 아라봤는데 우회경로로 약 오만페소면 한국 갔다가 다시 오는데 문제 없이 해결할수
있다고 들엇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지만...... 가능 한지요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5 20:10 No. 1273745753
38 포인트 획득. 축하!
@ 두안 님에게...

우회경로가 확실하다면 그 방법으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여권 만료가 되었다면 대사관에는 꼭 가셔야 하지만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2-05 16:59 No. 1273745527
저는 처가가 필리핀이고,뭔지 몰라 결혼초에는 노후에 필리핀에 가서 살아볼까 계획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마음이 싹 없어졌는데,필리핀에 뭔가 끌림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네요!
Over Stay Fee의 금액의 액수는 몰라서 다른 분들께 맡기고요!
2번의 자진납부하고와 강제추방의 다른점은?
(자진추방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자진추방이 아니라 강제추방이 맞을듯 합니다.자진납부를 하면 자진출국도 맞을듯하네요!)
1)자진납부하고 자진출국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그리고 다시 필리핀에 입국을 할수도 있을것 같구요!
2)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강제추방을 당하면,분명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따를것인데,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블랙리스트등재로 등재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필리핀에 들어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해서 결론은 다시 필리핀에 들어 가셔야만 한다면,아무리 오버스테이 페널티피가 많다 하더라도,납부를 하시고
필리핀 정부의 처분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2-05 18:33 No. 1273745633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장기감 오버스테이를 하신듯 합니다..
10년씩 불법체류신분으로 있으면서 법적으로 결혼을 할수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한국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결혼 직후부터 연장을 못했을수도 있겠네요..
암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05 19:28 No. 1273745700
33 포인트 획득. 축하!
어렵드라도 자진납부하시면 다시들어올수 있을것 같은데요~~~
리쿠 [쪽지 보내기] 2018-02-05 20:26 No. 127374579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good luck
love000 [쪽지 보내기] 2018-02-06 05:44 No. 1273746162
34 포인트 획득. 축하!
10년은 일단 추방이 되더라도 잠시 교도소에 머무르셔야합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8-02-09 15:29 No. 127375111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와이프와 자녀가 있으시면, 오버스테이 부분 해결하시고, 일단 출국은 하셨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신 후에 결혼비자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센터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아일랜드모텔 [쪽지 보내기] 2018-02-09 17:27 No. 12737513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정이 있으셨겠지만...어찌 10년이란 세월동안 불안하지도 않으셨나바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Islandmotel
Incheon KOREA
www.motelbuy.co.kr/islandmotel
답장하자 [쪽지 보내기] 2019-11-05 02:32 No. 127446218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완전 거지내여 걸뱅이 수준 그래도 사기 안치고 자진 해서
한국 간다니 늦게 정신 차럇내여 필리핀도 다른 나라처람
길에서 강제로 아이디 확인하고 그러면 좋겟내여 거지들 싹
없애게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