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관광비자 질문드립니다(30)
대발이@네이버-29
쪽지전송
Views : 18,846
2017-12-06 18:34
질문과답변
12736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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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관광비자로 한국 여행을 갔다올수가있나요?
아니면 영사관에따로 서류같은것들 신청을해야되나요??
자세하게아시는분들도움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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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이 필리핀사람과 필리핀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관광비자 발급시 혼인관련 증빙만 하시면 관광비자 받는데 문제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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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ᆢ~~^^
혼인증명이 한국에는 안되었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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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한국에 되어있다면 한국여권들고 다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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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보여 주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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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예치금이 중요하네요
정보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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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치금은 결혼안할당시때 보여주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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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 가서 신청하시면 몇일 안되서 나옵니다.
결혼이 아닌 남남이면 좀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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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그렇겠죠
부부인데요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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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결혼을 했을 당시 은행에 돈 넣어 두고 승인 받은 다음 돈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나갈려면 예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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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사관가서 신청할때 서류준비할거없나요??목금때아침에가서 인터뷰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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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된다는분도있고 아닌분들이계시니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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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시면 필 한국대사관에 여쭈어 보세요ᆢ
제생각에 한국에 신청이 안되었을때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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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요.. 전 결혼을 안해봐서 잘모른다는게 함정이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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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Tourist Visa for Filipino Married to Korean
1. Application Form
2. 1 piece of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Original Passport (should be valid for more than 6months)
4.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page 2)
5. Original & Photocopy of valid visa/s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If applicable, and Korean Visas will not be counted)
6. NSO Marriage Certificate
7. Certificate of Korean Marriage History (valid for 3months)
8. Photocopy of Bio-page of Korean's Passport
9. Invitation Letter from Korean Spouse
10. Photocopy of Korean's Philippine Visa
11. Original Employment Certificate or DTI (or SEC) of Korean Spouse
■ Processing Time: 3 working days
■ Visa Fee: 59 days (or less) stay in Korea -- GRATIS
60 to 90 days stay in Korea -- PHP1,800.00
*Note: Tourist Visa for Filipino married to Korean can be applied only for Korean Spouse who is a resident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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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거주시 필요한 서류인데 한국 혼인관계서까지 요구하는걸로 봐서는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단기 한국 방문 비자 발급 요건에는 해당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단기 비자가 아닌 경우
직장인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7.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8.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9.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10.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용)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인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초청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5년 이내에 OECD국가를 관광으로 방문한 자는 구비서류 중 ITR(소득세납부증명서)이 면제되고 소요일이 근무일 기준 3일로 단축됩니다.
Visa Requirements for Employees
1. Application Form
2. 1 piece of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Original Passport (should be valid for more than 6months)
4.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page 2)
5. Original & Photocopy of valid visa/s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If applicable only)
6. Original Certificate of Employment
(must include applicant's position, date hired, compensation, office address, HR landline number(cell-phone number is not allowed), HR e-mail address)
7. Original Personal Bank Certificate
(must include account type, current balance, account opening date, ADB)
8. Bank Statement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of bank statements/passbook for the last 3 months)
9. ITR(Income Tax Return) or Form 2316 Copy
10. Copy of PRC Card or IBP Card (If applicable only)
* If personally invited by Korean
. Invitation Letter
. Photocopy of invitor's Passport or Identification Card
(authentication not required)
* If invited by Company in Korea
. Invitation Letter
. Photocopy of Korean Company Business Permit
(authentication not required)
* Frequent travellers who have travelled as tourist to OECD member countries within 5 years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ITR.
■ Processing Time:
3 working days (for those who have been to OECD member countries within 5 years as tourist)
5 working days (for those who have not been to OECD member countries within 5 years)
■ Visa Fee: 59 days (or less) stay in Korea -- GRATIS
60 to 90 days stay in Korea -- PHP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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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입니다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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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가요? 복잡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라 생각하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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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옛날에는 F2비자 였는데
지금은 F6비자 발급 하네요ᆢ
이유를 모르것네요ᆢ다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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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알겠습니다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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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와이프분이 충분한 재산, 또는 세금을 납부하는 1년이상의 급여근로자, 학교재학, OECD국가 방문경력등이 있으면,
와이프분의 개인 자력으로 발급이 됩니다.
2. 한국 남편분이 거주지가 한국이면 와이프분의 관광비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3. 한국 남편분이 필리핀에 워킹비자, 영주권 등의 장기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이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됩니다.
4. 한국 남편분이 단순히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체류중이시면, 심사에 의해 발급/거절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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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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