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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6 비자 문의드립니다.(11)

Views : 18,241 2017-09-12 01:03
질문과답변 12734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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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와이프 비자 문제 문의드립니다.

필리핀 와이프는 한국 f6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료일은 2017년 11월 30일이여서

한국에 귀국하여 외국인등록증 및 f6 비자 연장을 하려

오늘 공항에 갔다가 1년이상 필리핀 체류 이유로 티켓 발권이 안되어서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필리핀 와이프는 2010년에 f6 비자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4년넘게 체류했습니다.

대사관에 문의 하였더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관광비자 종류별 비자 구비서류들을 보니

해당되는것이 없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2010부터 1년에 3회이상 관광으로 방문하다가 최근 1년 6개월간 필리핀에 와이프와 같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제 PRV비자 진행 및 주택구입 그리고 명의 이전등 일을 하다보니 외국인등록증 F6비자 연장 기간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의 직장인 관광비자, 결혼비자, 국민배우자 비자등 확인해 보니 해당되는 것이 없네요.

제 사업체는 한국에서 있고 소득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구비서류가 충족되는 비자가 없어 가능한것은 결혼비자일듯 싶은데요

결혼비자는 와이프가 2010년도에는 미국비자가 있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하루만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결혼신고하고 외국인등록하고 했는데요.

현재 대사관 자료를 보니 구비서류가 끔찍하더군요.

저와 같은 경우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일 대사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귀가 좀 안 좋은터라 좁은 유리 창구에서

귀를 대고 듣기가 어려울 듯 싶어 미리 고언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s 인터넷으로 같은 사례를 찾아보니 f6비자가 만료된 이후 임시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 분들은 자녀가 있어서 임시 비자를 받았다고합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안되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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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9-12 08:36 No. 12734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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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단기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간단 하네요.


국민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

한국인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장기 거주할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단기체류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파블로조 [쪽지 보내기] 2017-09-14 04:23 No. 127340692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cedricson 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c3 복수비자 신청했습니다.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7-09-12 11:16 No. 12734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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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ricson 님에게...
정말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정보 저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9-12 09:13 No. 12734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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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ricson 님에게...
정말 자세히 알기쉽게 요약해주셨네요
필요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좋은거 [쪽지 보내기] 2017-09-12 09:35 No. 1273402848
121 포인트 획득. 축하!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좋은글잘보앗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세부멋쟁이 [쪽지 보내기] 2017-09-12 10:09 No. 1273402909
96 포인트 획득. 축하!
오..좋은정보네요 잘 읽고 갑니다 ㅎㅎ
아카펠라 [쪽지 보내기] 2017-09-12 13:22 No. 12734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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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님께서 좋은답변 해주셨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7-09-12 13:28 No. 12734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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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는 재입국 허가 기간이 지나 F6 비자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1년안에 재입국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지요.
용달3 [쪽지 보내기] 2017-09-12 19:33 No. 12734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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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댓글 정보 많은 도움돼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09-13 04:48 No. 12734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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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눌이 f6비자인데 많은 도움 되었군요ᆢ1년 내에
입국해야 된다는것을 이제 았았네요ᆢ
정보에 감사드려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29 03:13 No. 127343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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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좋은정보네요 잘 읽고 갑니다 ㅎㅎ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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