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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입국도장 받기(13)

Views : 8,434 2017-09-06 11:58
질문과답변 12733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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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필리핀여권 두개 있어
이중국적자 라고해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두개여권 보여주더라도

필리핀 도착하면
필리핀 입국도장을
필리핀여권에 받아야하고

필리핀 입국때
필리핀 입국도장을 한국여권에 받으면
체류기간 지나면 이중국적이어도
패널티 있다고 하네요.


입국스템프로만 인정하는 것은
코걸이 귀걸이 식 일까요.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에 입국도장 받아야 하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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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9-06 12:05 No. 127339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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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와이프가 그러던가요?
rosi4161 [쪽지 보내기] 2017-09-06 12:45 No. 1273391971
31 포인트 획득. 축하!
헐~~
이게무슨 소린지~~
역시 필리핀인가요
raehun [쪽지 보내기] 2017-09-06 12:53 No. 1273391992
90 포인트 획득. 축하!
"이민국"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 겠죠....

대신 출국 하실때 한국 여권만 제시 하고 나가세요. 그럼 출국세는 따로 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이도 예전에 BB를 받아 들어 왔었는데, 1년안에 다시 출국 해서 출국세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갈때 한국 여권만 제시 하시고... 혹시 다른 문제가 되면 필리핀 여권을 추가 제시 하세요.
필리핀 여권을 추가 제시 해도 출국세를 안내긴 할텐데(제경험)... 혹시 내라고 하면 사모님 출국세 낼때 애기것도 같이 내야 하구요...ㅠ.ㅠ
찔러라삔 [쪽지 보내기] 2017-09-06 14:52 No. 1273392238
.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7-09-06 13:29 No. 1273392080
146 포인트 획득. 축하!
@ raehun 님에게...
그렇군요
역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참 많은것들 배워갑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9-06 13:14 No. 12733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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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해가 가네요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09-06 13:33 No. 12733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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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는 해당국가에 여권을 사용 해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당연히 스템프대로 사용해야지요.
필리핀 입국할땐 반드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 해야 하구요.
skyando [쪽지 보내기] 2017-09-06 13:59 No. 12733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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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이중국적시 문제가 있네요..ㅠㅠ 참고잘하겠습니다
세부멋쟁이 [쪽지 보내기] 2017-09-06 14:16 No. 127339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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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필리핀이란........휴 ㅡㅡ;;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7-09-06 14:31 No. 12733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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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경험했는데, 출입국시 두나라 여권을 제시하면 한국에서는 필리핀여권은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주고, 필리핀에서는 두나라 여권에 도장을 같이 찍어줍니다.
찔러라삔 [쪽지 보내기] 2017-09-06 14:46 No. 1273392229
.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7-09-06 17:21 No. 12733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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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입니다.
필리핀에서 출국시 필리핀 여권만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필여권만 제출시 자녀분 여행세 1620페소는 납부.

이후 필리핀에 입국시에는 양국 여권 제출하시고요...
catherine2 [쪽지 보내기] 2017-09-07 08:53 No. 12733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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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라면 복수국적임을 말씀하고 필리핀여권도 보여주셨다고 했다몬

입국일로부터 체류가능한 발리바얀비자(보통 입국 스탬프을 찍고 볼펜으로 BB) 라고 적어 줍니다.

발리바얀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1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발리바얀 비자가 아니고 한국여권 소지로 입국하여 무비자 30일로 스탬프를 찍었다면 그이후로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필리핀 배우자가 자녀의 여권을 정확히 확인 하고 필리핀 이민국에 비자연장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 체류비자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업무사항으로 패널티 및 이중국적 서류 등 구비서류를 배우자로하여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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