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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만들기 위한 법인 설립 질문입니다.(23)

Views : 30,792 2017-07-11 09:41
질문과답변 12732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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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비자를 만들기 위한 법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친구가 필리핀 부인이 있어서 법인에 등재 가능한 필리핀 사람 명의등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구요.

1. 워킹비자를 발급 할 수 있는 법인은 어떤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DTI, SEC 으로 가능한 건가요?

2. 법인 설립 시 업종은 상관이 없을까요? 업종이 상관 없다면, 식당을 운영중인게 있고,
식당을 다시 열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식당으로 해도 될까요?

3. 법인 설립 시 만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4. 법인 설립하고 법인으로 워킹비자를 4-5명 발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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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09:48 No. 1273273463
100 포인트 획득. 축하!
1. DTI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전에는 DTI로 외국인 워킹비자를 내줬는데 이제 안줍니다.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 불가능합니다.

2. 식당은 소매업으로 포함되어, 법인 설립한다면 외국인이 지분 가질수 없습니다.(자본금 250만 달러 예치시 가능)

3. 대행 안쓰면 삼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 자본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외국인 1인 발급 받을수 있는 납입 자본금은 최소 60만 페소이며 외국인 워킹비자 4~5명 하려면 최소 자본금 2~3백만 페소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은 워킹비자 처음에 1년짜리만 내준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은 제가 아는 법인,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들었으며 대행업체의 능력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습니다.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1 10:49 No. 127327360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1. 그럼 SEC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건가요?
2. 내국인으로만 해도 상관없는데, 내국인 지분 100%로 하면 식당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걸까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11:56 No. 1273273737
@ 55대우 님에게...

1. 식당에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예치 가능하다면 외국인 지분 100%로 가능합니다.

2. 내국인 지분도 상관없다면 이른바 더미를 써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죠. 법인 만들 필요 없지요. 법인세 32%로 어마무시하고 더미를 다섯명이나 구해야 하고요. 한국식당은 더미써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영업합니다.(코필가족 운영식당 제외)

아 워킹비자때문에 법인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식당에 워킹비자 4~5명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조사 대충해서 대충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인도, 중국 애들이 식당으로 워킹비자 막 받는 사태가 몇년전에 발생하여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소매업종으로 외국인 워킹비자 받는거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증이 안나올겁니다. 노동허가증 못받으면 비자도 못받습니다.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1 12:07 No. 127327375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우선은 저 한명 워킹비자 만들기 위해서 법인 만들까 하구 있는거구요.
몇명 더 추가로 하는거 큰 문제 안되면 친구들 만들려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친구부인이 가족수가 많아서 더미 등록시키는건 문제가 없구요ㅎㅎ

그리고 법인 만들때 꼭 식당으로 안해도 상관은 없구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7-07-11 12:20 No. 1273273785
172 포인트 획득. 축하!
@ 55대우 님에게...관련 법인을 꼭 식당으로 하실 필요 없다면. 법인의 종목에 따라 워킹비자 발급은 가능 하십니다.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3 13:29 No. 127327767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봄날의곰 님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12:20 No. 1273273783
@ 55대우 님에게...자본금 예치, 법인설립비용을 감안했을때 차라리 은퇴비자를 받으시지요. 2만 달러 예치하면 부인+자식 1명까지 은퇴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일 할때 외국인근로허가증(AEP)만 받으면 어디서든지 일할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다하면 소매업 말고 원하는 업종 아무거나 설립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회사 하나 차려서 외국인 지분 4:필리피노 지분 6으로 해서 설립하면 되고요. 이 경우 더미 3명 찾아서 각각 20%씩 배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워킹비자 몇명까지 가능하냐는 순전히 회사 납입자본금에 달렸습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최소 한명 등록 가능한 납입자본금은 60만 페소 입니다. 그리고 법인 처음 설립했을때는 1년짜리 비자밖에 안준답니다. 가급적 난스같이 눈탱이 안치는 대행업체랑 정확히 상담받고 결정하세요.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3 13:29 No. 127327768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버다이 님에게...
네^^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7-07-11 11:05 No. 1273273619
182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구요^^
Phillnet
보니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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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1 12:07 No. 127327375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hyun1988 님에게...
^^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11 11:23 No. 12732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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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간해서 워킹비자가 그렇게 쉽게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특히 요새는요, 4~5명 발급은 거의 어려울 것이고요. 자본금 최소 300만 이상이어야 4~5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겠지만......
그저 법인만 있는건지...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없습니다만....)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7-11 12:08 No. 127327375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필고좋아요 님에게...
역시 쉽지는 않나봐요ㅋ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7-11 12:46 No. 12732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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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킹비자도 까다로워졌네요..
레인보우
인생멋잇다 [쪽지 보내기] 2017-07-11 14:51 No. 127327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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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킹비자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네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11 15:04 No. 1273274105
289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만들어서 워킹비자등록......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요새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차라리 은퇴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에 저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 발급받은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최근을 기준으로....예전에는 머.... ) 제가 저러한 상황이면 전 은퇴비자 받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워킹비자를 이미 정식으로 발급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은퇴비자로 예치한 예치금은 100% 추후 반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하나 잘못세우면....추후 뒷처리 할 것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 등등....그리고 워킹비자 실제로 받으면....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만 최소 월 3천페소 정도입니다.급여를 거짓으로 올리려고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최소 3만정도는 등록해야 합니다. 급여 3만이면 외국인은 33%가 기본세율인가......해서 3천페소 내외로 세금납부합니다. 이부분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안내고 배째면 모르겠지만..... 언젠가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전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습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17:42 No. 127327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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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급여 3만으로 적어내면 요즘 워킹비자 안주려고 할뿐더러 외국인이라 최고세율 이딴거 없습니다. 단순히 3천 낸다고 하셨는데 급여 3만으로 신고했으면 10%밖에 안내는 거고 외국인 내국인 동일 적용되는 세율이죠.

필리핀 개인소득세는 급여별 구간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2%의 최고세율 내려면 급여 20만 이상 신고되어야 합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12 09:25 No. 12732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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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참고로...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인적용역을 기본으로 할때 (세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듭니다.) 내국인의 경우 원천징수 3.3% 적용합니다. 외국인은 22%적용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 하면서 까지 수익을 받아간 외국인한테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매길 필요는 없겠지요....

아마 전세계 대부분의 (필리핀포함) 나라가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11 23:45 No. 1273274984
289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
댓글로 다투자는건 아니니 오해는 안하셨음 좋겠고요.

일단 저희쪽법인은 실급여와 관계없이 35k로 워킹비자 3년짜리 받고있습니다. 브로커가 잘하는건진몰라도.....암튼 실제그러고있습니다. 마음같아선 20k정도로하고싶은데....세금때문에요. 제가 세금은직접계산안해서 잘모르는데 현지인보다 훨씬 세율이높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핀친구들 세금 얼마안냅니다. 머 기본급이 15k정도라그렇긴하지만......암튼 회계사가 알아서 조정해주니 자세한거까진 모르겠네요. 실제 세금은 매달 5~6k인가 그런데 자녀유무에따라 좀 다른것 같고요. 세율은 기본급이 35k인지 20k인지(이경우는 allowance 가 15k로 설정된경우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세율이정확히 몇프로인지 모르겠네요. 200k이상만 30%이상인거면 제가 잘못알고있을수도..... 근데 보통 어느나라나 내국인 외국인 세율은 당연히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외국에서 돈벌러온 외국인한테 세율을 내국인과 같이 맞춰주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아는거면 죄송하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 일본은 분명한데..... 암튼 전 필리핀도 외국인 세율 다른거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엔 이런거 잘 찾아봤는데....회사에도 담당자가 따로있고 그보다 더 복잡한건 회계사가 다 처리해주다보니 어느새 사인과 결재만해주는 바보가되가는듯.....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7-12 10:04 No. 12732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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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님이 워킹비자 받기 위해 세금을 축소신고해도 웬만한 피노이들보다 많이 받지요. 그래서 세율이 다른거라니까요.

아래는 필리핀 개인소득세법 일부 번역한것입니다.

개인 소득세 (내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소득에 따라 차등)
내국인,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종사자: 0~34%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비종사자: 25%

소득 수준별 개인소득세율

1만 페소 이하 5%
1만페소 이상 3만페소 이하 500페소+1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10%
3만페소 이상 7만페소 이하 2,500페소+3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15%
7만페소 이상 14만페소 이하 8,500페소+7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20%
14만페소 이상 25만페소 이하 22,500페소+14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25%
25만페소 이상 50만페소 이하 50,000페소+25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30%
50만 페소 이상 125,000페소+50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34%

물론 필리피노는 가족이 있으면 세금감면이 되어 실제 내는 세금은 좀더 줄어들수 있습니다만 개인소득세율은 외국인, 필리피노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필리핀 세법은 인터넷에서 찾을수 있으니 제가 올린 내용이 의심된다면 원문찾아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13 09:37 No. 127327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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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님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외국인들 필리핀 살기 좋은 환경이 맞네요. 저는 여지껏 훨씬 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상식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국가들 중 내국인 외국인 차별없는 곳은 필리핀이 처음이 되겠네요.

저도 답글달아주신것 보고 저희 행정직원한테 말해보니... 외국인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야기 하긴하네요. 직원한테 BIR홈피들어가서 찾아보라고 할까하다가.... 괜히 제 개인적인 필고덧글땜시 안그래도 성수기라 바쁜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건 좀 아니다 싶어서 두었습니다.

다만 저희 회계사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계사가 그냥 마바리 회계사는 아닙니다. 지역내 꽤나 인지도 있고, 지역 CPA협회 협회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회계사보다 1.5배 비싼데 혹시 있을 일을 대비해 보험삼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같이 일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새로운 정보감사합니다. 추후 외국인도 세율이 정말 저런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인도 클락에서 일해서(물론 워킹비자받고) 물어보니 당연히 외국인은 세율이 다르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법인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일괄적용인지.....
오가라고 [쪽지 보내기] 2017-07-11 15:55 No. 12732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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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따라 다르게 나오던데
대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던데
azby [쪽지 보내기] 2017-07-11 16:12 No. 1273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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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필고는 대담한것 같습미다...이렇게 자세한 정보가...ㅎㅎ
좋은하루되세요.ㅎㅎ
BA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7-07-24 20:16 No. 127329788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DTI 등록 개인사업자는 워킹비자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간 사업자는 보통 삼사백만원 정도 지불하셔야하고, 법인 설립 후, 예치금에 따라 가능한 워킹비자수는 다릅니다. 레스토랑으로 워킹비자발급하시는 방법 중 HR대행업체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비자수속과 직원혜택관리 (SSS, PhilHealth)까지 모두 처리해줍니다. BAConsulting으로 카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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