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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 비자 관련 질문요...(18)

Views : 15,629 2017-05-25 16:41
질문과답변 1273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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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5/16일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은 내년 이후로 생각 중이구요.

다만 와이프가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하는데 비자 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문의를 했는데요.

관광비자로 발급받을려고해도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어떤비자가 됐건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나요?
2. 필리핀에서 혼인한 이후 일정기간안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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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바 [쪽지 보내기] 2017-05-25 16:56 No. 1273162903
184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신고 하세요 한국에서 그래야 비자신청 수월해요

단 와이프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번역 하셔야 해요

그리도 세노마증명서가 필요해요 미혼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쉬 번역 공증음 안받으셔두 됩니다

잘 모르시면 대사관사이트에 양식 있어요

위 3장은 본인이 번역 하셔도 됩니다.

폼에 맞게 적어 넣으시는거기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세노마는 영어 잘 모르시면 주변분께 물어보세요

와이프분 신분증 헉 여권 복사본도 필요 합니다

번역 다 하시고 덩 사무소 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자식 [쪽지 보내기] 2017-05-29 21:44 No. 1273170246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보바 님에게...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
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7-05-25 23:45 No. 127316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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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바 님에게...
저도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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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25 19:43 No. 1273163219
255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보바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아 되겠습니다~~~
danaivy [쪽지 보내기] 2017-05-25 16:58 No. 1273162905
137 포인트 획득. 축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셨다면 양국 모두 신고 하는 것이 맞지요.

한국에 혼인신고 안돼 있으면 한국에서는 싱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 늦게 하시면 벌금도 있어요.

관광비자 신청시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이 한국인이라 말씀하셨다면 혼인신고 확인 당연 한것 아닐까요?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25 21:02 No. 1273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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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ivy 님에게...
그래서 신부는 관광비자 특별한 사유없이 발급 안해줘요
이보바 [쪽지 보내기] 2017-05-25 17:07 No. 1273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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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필에서 하고자 하신다면 와이프분 세금 납무내역 및 기타 직업증명 재산증명으로 관광비자가 가능할겁니다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25 21:02 No. 1273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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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바 님에게...
결혼한 신부는 관광비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안내줘요 가서 안온다구요
세부야호 [쪽지 보내기] 2017-05-25 18:08 No. 1273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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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정상적인직업이 있으시다면 그냥 쉽게??? 발급됩니다.
무직이라면 양국에 혼인신고되어있더라도 거절당하는경우있으니 참고하세요.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25 21:00 No. 1273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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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신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관광비자 안내줘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5 21:46 No. 127316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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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옹 님에게...
결혼을 했으니 관광비자라도 줘서.. 부부가 만나도록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25 21:45 No. 12731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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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라는게 결혼하고 나서도 머리아픈게 많은가 봅니다....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5-25 21:54 No. 12731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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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필리핀에 거주비자(9g든 뭐든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광비자는 안줍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결혼관계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 신청해보세요.

일단 처음의 경우(남편이 필리핀 체류비자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결혼비자를 신청하라고 알려줄겁니다.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7-05-25 22:26 No. 1273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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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서 의 혼인신고는..한국법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혼인신고 되어 있는게 중요하죠
byhifm [쪽지 보내기] 2017-05-26 00:24 No. 1273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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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싸이트 가셔서 확인허시면,의외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카드공급 [쪽지 보내기] 2017-05-26 07:36 No. 1273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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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7-05-26 14:45 No. 1273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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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결혼신고해도 관광비자나 결혼비자나 서류 준비할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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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얍 [쪽지 보내기] 2017-05-31 16:24 No. 1273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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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냐면 와이프 분이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적으로 기혼이 된건데. 그거에 대한 혼인 관계를 한국에 신고를 안하시면 당연히 안되겠죠..

2.필리핀에서 혼인후 당연히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나중에 결혼비자 발급이나. 뭐 기타등등에 좋겠죠..
만약 한국을 나갈생각이 없고 그냥 필리핀에서 지금같이 지내고 싶다하시면 안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하시는게.....

관광비자도 제가 보기엔 와이프분이 필리핀에서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회사에 재직중이 아닌 무직이나 세금을 안내는 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같고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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