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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들어갈려고합니다.한국에 집 계약서 문의드려요(17)

Views : 6,407 2017-04-14 20:58
질문과답변 12730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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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약 5년간 살다가 다 접고 다음달 한국 들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아이 인지신고및 혼인신고까지는 맞췄습니다.(양국)

작년에 아이엄마와 아이 한국 관광비자 발급받아 다녀오기도했고요.

대사관 홈페이지 찾아보니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원본 (소득으로 활용 시 공시지가표 첨부)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되므로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제가 여기 오래살아서 한국엔 주소지를 친구집으로해놓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한국가서 집 계약하고 계약서를 받아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없이 비자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대사관이 이번주까지 쉬어서 급한마음에 올려봅니다.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랄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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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얽힌이야기 [쪽지 보내기] 2017-04-14 21:37 No. 12730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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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들러가시는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군요!
내가 냐나라에 가서 살겠다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4-14 22:19 No. 12730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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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얽힌이야기 님에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들 때문에 엄격해 졌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려고 하는 외국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입국 했었지요.
한국에서는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명의를 빌려 결혼을 했었구요.
이렇게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격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제 커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지 커플을 보호 하고자 몇가지 면제 조항도 만들었는데요.
국제결혼 커플들중 아이도 없고 한 분들은 서류 준비해야 하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4-15 09:48 No. 12730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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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ricson 님에게...
그런일이 있었군요
좋은지식 얻어갑니다
그래도 내나라에 들어기는데...
어렵게 만들었네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4-15 19:27 No. 127303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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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내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것은 아무런제약도 없고 쉽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분 문제는 필아내 비자발급해서 한국에 정착할려고하니 필아내에 대한 절차입니다
주식에얽힌이야기 [쪽지 보내기] 2017-04-15 00:58 No. 1273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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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ricson 님에게...
그런일이 있었군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넉넉한 4월 되세요 ^^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4-14 21:52 No. 127303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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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험이 있는분만이 쓸수있는 질문일듯요..
원하는 답변 받으시고 잘 마무리해서 귀국길에 오르시길~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4-14 22:22 No. 127303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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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들어가면 집은 있어얄거니....
우선 친구집에 머물면서 구한다함 안될런지...
아님 친구집 형식적이라도 계약서 하나 만들어 제출하시던지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4-14 22:52 No. 12730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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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맨 님에게...
비자는 담당 영사의 재량이기도 합니다만.
공무원들은 수동적이고 위험을 감수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감사도 받아야 하구요.
우선 전화 해서 비자담당 영사님과 통화 하면서 사정울 설명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랴 합니다.
비자를 접수하는 창구의 담당자는 영사가 아닙니다.
창구의 담당자 분들은 더 재량권이 없구요.
서류가 미비되면 접수 조차도 안 받아 줄수가 있습니다.
담당 영사님과 통화하고 영사님이 허락 했다면 영사님 이름 얘기하면 접수는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리산골짜기 [쪽지 보내기] 2017-04-14 22:54 No. 12730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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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혼인신고 되어있고 아기까지 있는데 그리고 전에 관광비자로 한번 입국을 하였다면 이번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셔서 관광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리 [쪽지 보내기] 2017-04-15 01:59 No. 12730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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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골짜기 님에게...
정말 빙고~~
디바디바. ㅋㅋㅋ
어떻게든 한국만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 들어가면 나머지 문제는 한국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리즈
앙헬
00099988777666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4-14 23:21 No. 12730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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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골짜기 님에게...
빙고.
그후 비자연장함 되구요.ㅋ
구단 [쪽지 보내기] 2017-04-15 01:13 No. 12730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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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합니다......즐거운 한국 생활 되시기 바럽니다.......
필리핀
필리핀
.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7-04-15 10:25 No. 127303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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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많이 궁금한 정보였는데 잘 얻어갑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특별수사본부장 [쪽지 보내기] 2017-04-15 15:09 No. 127303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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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는 혼인신고 되어있고 한국에는 혼인신고도 안했고 아기 인지신고도 않 했는데도 작년에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
발급 받아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세요 간단합니다
지리산골짜기 [쪽지 보내기] 2017-04-15 17:55 No. 1273032851
13 포인트 획득. 축하!
양국 혼인신고 되어있고 아기까지 있는데 그리고 전에 관광비자로 한번 입국을 하였다면 이번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셔서 관광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까르페디엠 [쪽지 보내기] 2017-04-15 18:31 No. 1273032940
저와 딱 반대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전 관광비자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며 필리핀은 방문하는 형태로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필에서 수입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만들 수가 없네요.
cfo 이수해서 혼인비자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속편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님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집의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해진아빠 [쪽지 보내기] 2017-04-16 14:59 No. 127303713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까르페디엠 님에게...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비자 바꿀수있다는것을 알게되었네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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